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우리 구에서는「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무단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9조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 처분통지하려 하였으나,
3.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363호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에서는「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무단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4.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공고내용:「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 위치 | 하천명 | 행위자 (성명, 주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998-2 | 수영강 (지방하천) | 미상 | 농막 | 원상회복 명령 |
2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442 | 수영강 (지방하천) | 미상 | 농막 | 원상회복 명령 |
3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442 | 수영강 (지방하천) | 미상 | 농막, 경작 | 원상회복 명령 |
4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442 | 수영강 (지방하천) | 미상 | 농막, 경작 | 원상회복 명령 |
5. 이행기한: 2026.11.06.(금)까지
6. 불복절차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고는「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설과(☎051-519-4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지방하천).pdf
PDF 첨부 본문
연 번 1 하천명 수영강
위 치 금정구 선동 998-2 (관리연번: 부산지방-347)
위 치 도 현장사진
연 번 2 하천명 수영강
위 치 금정구 선동 442 (관리연번: 부산지방-352)
위 치 도 현장사진
연 번 3 하천명 수영강
위 치 금정구 선동 442 (관리연번: 부산지방-353)
위 치 도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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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4 하천명 수영강
위 치 금정구 선동 442 (관리연번: 부산지방-354)
위 치 도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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