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6-2868호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운영 업무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등 관련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및 제15조)
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7호 및 제17조)
다.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및 조 제목 정비(안 제18조~제25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예고기간 : 2026. 10. 15. ∼ 11. 5. (21일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의견서 서식 첨부]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기후대기과장)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별관 3층 기후대기과
◦ 전 화: 031-6193-2244
◦ 팩 스: 031-6193-2289
◦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운영 업무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등 관련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및 제15조)
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제7호 및 제17조)
다.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및 조 제목 정비(안 제18조~제25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바.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16조
사.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시행규칙」
7. 예산수반 사항: 덧붙임
8. 입법예고 결과: 실시 예정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협의 예정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을 “화학물질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6조”를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8조”를 “제20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2조”를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역 내 배출저감 계획 이행 확인 및 주민 소통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8호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화학물질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주민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지역사회 간 신뢰 구축 및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회장 1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회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연직위원은 화학물질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가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관계자
2. 지역주민 대표
4. 환경ㆍ안전분야 전문가
④ 협의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기준을 준용하되, 협의회 구성 필요지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하고,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며,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수당) 시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확인 및 이행점검)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확인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배출저감계획서의 확인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 출입시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배출저감계획서의 확인과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개선 방향 등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종전의 제1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2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9조)의 제목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3항제2호”를 “법 제23조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제5항”을 “법 제23조제8항”으로,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로, “15일”을 “7일”로, “제출하여야”를 “전달해야”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감시활동
4.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대비ㆍ대응 훈련 활동
5. 유해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6. 그 밖에 화학사고 예방과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기후대기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성명 | 기후대기과장 조윤희 |
팀장 직위․성명 | 대기환경팀장 박지혜 |
주무관 성명․전화 | 김재은 (6193-224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용인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용인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14조에 따른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설치ㆍ운영 | 2 . ---------- 화학물질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3. 제16조 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 3. 제18조 ---------------------- |
4. 제17조 에 따른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ㆍ변경 | 4. 제19조 ---------------------------------- |
5. 제18조 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 5. 제20조 ------------------------------------ |
6. 제22조 에 따른 화학물질모니터단 구성ㆍ운영 | 6. 제24조 ----------------------------- |
<신 설> | 7. 지역 내 배출저감 계획 이행 확인 및 주민 소통에 관한 사항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당연직위원은 화학물질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 재난총괄부서의 장 및 처인구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화학물질 관련 근로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삭 제> |
9.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한 주민대표 | <삭 제> |
10 . (생 략) | 8 . (현행 제10호와 같음) |
제14조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8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4조 (화학물질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주민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지역사회 간 신뢰 구축 및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② ------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 된다. | ③ 당연직위원은 화학물질업무담당 실·국·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 1. 위원회가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관계자 |
2.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한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 | 2. 지역주민 대표 |
3. 해당 지역의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 <삭 제> |
4 . 해당지역의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공무원 | 3 . (현행 제4호와 같음) |
<신 설> | 4. 환경·안전분야 전문가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④ 협의회의 임기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 ④ 협의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⑤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기준을 준용하되, 협의회 구성 필요지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신 설> | 제15조(수당) 시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생 략) | 제16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용인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②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법 제23조의3제1항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7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확인 및 이행점검)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확인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배출저감계획서의 확인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 출입시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배출저감계획서의 확인과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개선 방향 등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6조 ∼ 제18조 (생 략) | 제18조 ∼ 제20조 (현행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
제19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시장이 법 제41조제3항제2호 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1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 법 제23조제3항제3호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법 제23조제8항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 7일 ----------------- 전달해야 ----. |
제20조 ∼ 제22조 (생 략) | 제22조 ∼ 제24조 (현행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
제23조 (비용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 (비용 지원 등) ----------------------------------- 경우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감시활동 |
<신 설> | 4.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대비·대응 훈련 활동 |
<신 설> | 5. 유해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
<신 설> | 6. 그 밖에 화학사고 예방과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관계법령 발췌서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중 그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내용ㆍ제출시기,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관련 영업비밀 보호신청 범위ㆍ절차 및 영업비밀 심의 기준ㆍ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ㆍ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ㆍ방법과 제출 시기ㆍ방법,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1항, 제4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가위험도ㆍ나위험도 및 다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 여부 등을 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중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③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시설(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현장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3.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시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일시ㆍ목적ㆍ항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통보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로 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가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수정ㆍ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부적합 통보 대상 취급시설을 계속해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3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8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역사회와의 공조 및 주민의 보호ㆍ대피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8호)
제14조 (비상대응분야 검토 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 제19조의2제8항 각 호의 비상대응분야에 대해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의 비상대응분야 검토를 요청한 날부터 검토의견을 전달받는 날까지의 기간을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한 내 검토의견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의견없음으로 처리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제1항의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6개월 이내 다시 제출되고, 비상대응분야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검토 의견을 인정하고 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비상대응분야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운영자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여 검토를 완료한 경우, 제1항의 비상대응분야 검토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운영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상대응분야 검토 의견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16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장 및 인구밀집 지역에서 다량의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1.2.>
② 도지사는 협의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주민 대표 및 사업장 관계자
2. 소방서장,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개정 2017.9.29.>
3.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③ 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경기도 화학물질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지역
2. 유독물질을 연간 5천톤 이상 제조 또는 사용하는 사업장의 부지경계로 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이 2만명 이상인 지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나.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다.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의 행동요령
2. 화학물질 사고지역의 오염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과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고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도지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의 과장과 시ㆍ군의 국장을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제2조제1항제2호 지역의 주민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과 영업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 지역주민 대표(다만, 해당 사업장과 영업적 이해관계가 없고, 부지경계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밖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2. 해당 사업장을 대표하는 사람
3. 지방환경관서 및 지방노동관서의 담당공무원
4. 화학물질 및 환경경제 관련 전문가 등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이 균등하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협의회의 위원은 사고수습이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회의의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협의회의 회의는 사고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하며, 사고수습 등에 관한 안건을 협의한다.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제7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학물질관리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개 제외 대상 자료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제8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 위원 등은 협의회의 운영과 협의 과정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기존 위원회 수당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기 지급 중인 사항으로 금회 개정에 따른 변동은 없음. 다만, 향후 협의회 운영에 따라 위원 참석수당 등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금액 : 1명당 100천원
❍ 지원대상인원 : 14명 (위촉직 위원)
❍ 연간 소요예산 : 1,400천원(시비 100%)
- (산출기초) 14명 × 100천원 = 1,400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총 필요금액 | 1,400 | 1,400 | 1,400 | 1,400 | 1,400 |
위원회 수당 | 1,400 | 1,400 | 1,400 | 1,400 | 1,400 |
다.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편성(시비 100%)
3.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기후환경위생국 기후대기과장 조윤희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계 |
세 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출 | 1,400 | 1,400 | 1,400 | 1,400 | 1,400 | 7,000 |
| 위원회 수당 | 1,400 | 1,400 | 1,400 | 1,400 | 1,400 | 7,000 |
| | | | | | |
재원조달 | 1,400 | 1,400 | 1,400 | 1,400 | 1,400 | 7,000 |
| 일반회계 | 1,400 | 1,400 | 1,400 | 1,400 | 1,400 | 7,000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1,400 | 1,400 | 1,400 | 1,400 | 1,400 | 7,000 |
지방세 | 1,400 | 1,400 | 1,400 | 1,400 | 1,400 | 7,000 |
세외수입 | | | | | | |
지방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