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건축허가(신축(1차변경)/ 개발행위허가 의제) 불가알림[김민*, 완장리 47-1번지 외 1])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81호
등록일
2026-10-15
도시건축2과
담당자/연락처
조웅희 / 031-6193-5453
공시송달공고문.hwpx
귀하께서 제출하신 우리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47-1번지 외 1필지 상의 건축허가(신축:1차변경/개발행위허가 의제) 신청서에 대한 불가 통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용 인 시 처 인 구 청 장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 - 11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불가 알림을 아래의 민원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용 인 시 처 인 구 청 장
1. 공 고 명 : 건축허가(신축(1차변경)/개발행위허가 의제) 불가 알림[김민○, 완장리 47-1번지 외 1]
2. 건축주 : 김민○
3. 공고기간 : 2026. 10. 15. ~ 10. 30.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귀하께서 제출하신 우리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47-1번지 외 1필지 상의 건축허가(신축:1차변경/개발행위허가 의제) 신청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불가사유
- 관련법 협의(개발행위허가) 결과 부동의 회신
나. 부동의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동법 시행령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부적합
- 신청지는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임.
- 아울러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용도지역별 검토사항에 따라 유보용도는 지역 특성에 따라 입지 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 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하여야 함.
- 신청지의 진입도로 일부 구간은 사유지[완장리 52번지(답)]로, 최근 포장이 철거되어 통행이 제한된 바, 동법 제58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부적정 하며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건축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상 동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건축물 등이 주변의 자연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발계획의 적정성, 주변의 자연 경관·미관 훼손 여부등을 고려하여 부적합.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문 결과 반영 사항
- 관련 법령 상 진입도로 요건 충족(폭원,포장) 여부 재검토
→ 미반영
- 직원 및 방문객을 고려한 부지 내 충분한 주차면수 확보
→ 반영
- 주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조정 검토
→ 미반영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처인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이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처인구청 또는 용인시청 법무담당관) 또는 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행정심판은 180일, 행정소송은 1년이 지나면 청구 및 제기하지 못함)
7. 문의 및 의견제출처
- 기관(부서) : 처인구 도시건축2과 건축허가팀 (☏031-6193-5453)
붙임 1. 거부처분 이의신청서 1부.
2. 행정심판청구서 1부. 끝.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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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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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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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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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정보 | | |
신청인 | | 이름( 법인명 ): | 연락처: |
| | 주소( 소재지 ): |
2. 신청 내용 | | |
이의신청 대상 민원사항 | | |
거부처분을 받은 날 | | |
거부처분의 내용 |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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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명 및 날인 | | |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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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관 귀하 |
처리절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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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 접수 | | 검토 확인 | | 결과통지 |
신청인 | | 접수기관 | | 접수기관 | | 접수기관 |
| | | |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 |
행정심판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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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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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피청구인 | |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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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 별지로 작성 |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 |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 |
증거 서류 | |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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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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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청구서 작성 | ➜ | 접수 | ➜ | 재결 | ➜ | 송달 |
청구인 | | ○○행정 심판위원 회 | | ○○행정 심판위원회 | |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