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1차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5.~2026. 10. 29.(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물 원상회복 명령 1차 공시송달 공고_황구지천(17).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3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송달 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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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5.
화 성 시 장
1. 제 목: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1호
3.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9.(14일간)
4. 공고대상
연번 | 위 치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성 명 | 주 소 |
1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귀래리 100-144 | 황구지천 | 미상 | 하천법 제33조제1항 위반 (무단 점용) |
5. 공시송달내용
가. 상기『하천법』제33조제1항(하천점용허가 등)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 자진철거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화성시 건설과 하천운영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미이행 시『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호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대집행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 아울러 상기 처분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 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6. 문의사항 : 화성시청 건설과 하천운영팀 (☎ 031-5189-3995)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pdf
PDF 첨부 본문
□ 현장사진 및 위치도
1 (황구지천17)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귀래리 100-144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