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제2026-110호, (주)삼천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039호
등록일
2026-10-15
안전건설과
담당자/연락처
김민용 / 031-5189-1062
굴착공고문[(주)삼천리].hwpx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굴착공고문[(주)삼천리].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화성시 만세구 제2026 - 1039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만세구청장 | |
도로의 종류 |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318호선 - |
점용의 목적 | 도시가스 배관 매설 | 점용기간 | 2035. 12. 31. 까지 |
점용의 장소 | 팔탄면 율암리 산46-3, 산51-1, 산149, 165-15, 165-4, 887-11, 164-1번지 | 점용면적 | 일시 : 431㎡ 기간 내 : 56㎡ |
점용물의 종류 | 관로 | 공사기간 | 착공일 ~ 30일 |
공사 방법 | 인력 및 장비 | 굴착 시 교통대책 | 공사안내판 설치 및 차량 유도원 배치 등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복구 | 도로굴착 | 차도 굴착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삼천리 | 그 밖의 사항 | 제2026-110호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