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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행정지원과2026-10-15

「2026년 3차 소사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단가)」전자견적 제...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3661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54호 「2026년 3차 소사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단가)」전자견적 제... 행정지원과 2026-10-15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9:33: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안전과-14323(2026.10.13.)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3차 소사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단가)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다. 예정(기초)금액 : 금129,0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공사개요 : 시방서 참조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4:00 ~ 10. 22.(목) 14:00 바.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6. 10. 22.(목) 15:00 입찰집행관 PC 2. 견적참가자격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업체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자 중 직상위자 ※A값 : 보험료(국민연금, 건강,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합산액 붙임 1. 공고문(2026년 3차 소사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단가)) 1부. 2.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3차 소사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단가)) 1부. 3. 공내역서[2026년 3차 소사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단가)] 1부. 끝

공고문(2026년 3차 소사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단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54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부천시 소사구 재무관 □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2026년 3차 소사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단가) | | 총공사금액 | 금162,025,000원 | | 견적서 접 수 | 개시 | 2026. 10. 16.(금) 14:00 | 기초금액 | 금129,011,000원 | 마감 | 2026. 10. 22.(목) 14:00 | | 추정가격 | 금117,312,210원 | 개 찰 | 일시 | 2026. 10. 22.(목) 15:00 | 부가가치세 | 금11,698,790원 | A 값 | 금8,026,994원 | 장소 | 부천시 소사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도급자관급자재비 | 금33,014,000원 | 관급자관급자재비 | - | ※ 추정가격에는 품질검사비(부가가치세 미포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초금액 = 추정가격(품질검사비 포함) + 부가가치세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재입찰 일정 등을 확인하여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 | |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건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유지 보수공사/ 지역제한( 부천시 )/ 건설업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전문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공사 입니다. □ 견 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 ❶ | 공사개요 | 가. 공사위치 : 부천시 소사구 관내 노후도로 나. 공사내용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1식(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하자기간 :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❷ |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의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함 다. 입찰 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를 등록한 업체 •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이 아닌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으며, 주력분야 미등록 시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❸ |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❹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 제공처】참조 ❺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 공표기관 | 비고 | 제비율 |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 | 시중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 | 표준품셈 | 건설기술연구원 | 단위 작업량 | 시설자재가격 |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적용제외 |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 해당항목 | 근 거 | 비고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개별법령에서 규정 | |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8%), 이윤(15%이내),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❻ |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❼ | 견적서 제출의 무효 |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 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 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²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 ❽ | 보험료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 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1,855,532 | 2,451,677 | 243,816 | 1,187,128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2,288,841 | - | - | 8 =a2+b2+c2+d2+a4+b4+c4??%g,;;8,026,994 =a2+b2+c2+d2+a4+b4+c4 %g, 8,026,994 8,026,994 원 | 다. 상기 금액은 [시행령] 제89조 및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본 공사는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 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❾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1월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 | | |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건설올패스카드) , 지문 ( 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3억 미만 공사 등) 을 발급 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유의사항 | 가. 낙찰자는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의 착공 및 기성(준공)시 『부천시민 50% 이상 고용계획서 및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제10059호) 【문의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 부천시 소사구 건설안전과 ( 주무관 김현태) | ☎ 032-625-640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부천시 소사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김효진) | ☎ 032-625-6051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2b.go.kr ) 부천시 홈페이지 ( http://www.bucheon.go.kr) | 붙임1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 |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 소사구청장 귀하 | 붙임3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부천시 소사구청장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4 | | 조세포탈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3차 소사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단가)).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그니처_국문_상하조합_심벌마크 강조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37pixel, 세로 2752pixel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그니처_슬로건_1 line.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69pixel, 세로 1949pixel |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2026년 3차 소사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단가) 소 사 구 건설안전과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3차 소사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단가) 2. 위 치 : 소사구 관내 노후도로 3. 목 적 : 관내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인한 주민건의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단가계약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1식 5.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키로 한다.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관중기를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중기가 없을 시 일반 개인 중기를 사용한다. 7. 본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음.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내 | 역 | 참 | 조 | | | | | | | | | | | | 8.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사급자재는 다음과 같음.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내 | 역 | 참 | 조 | | | | | | | | | | | | 9.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10.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나.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또는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라. 중기 사용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한 것인바 관중기를 사용할 경우 마. 만약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바. 관급자재의 이동장소 및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사. 계약상대자 구입자재 중 골재 채취장 및 토취장의 사용료와 보상비등은 채취 허가청에 지불된 금액으로 정산 변경한다. 11. 공사기간 연기 가. 공사기간 중의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초과하였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계약상대자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이유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2. 본 공사는 공종별 단가금액을 기초로 집행예정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착공계 제출시 계약내역서는 각 단가항목별 설계금액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 제출해야 한다. 13. 본 사업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조합 및 사업수량이 변동될 수 있다 14. 본 사업의 현장여건에 따른 공종조합 및 예정사업량 변동시 총 사업비는 집행예정 금액 내에서 개별공종 단가 및 제경비로 산정한다 15. 기타사항 본 공사의 준공후 또는 공사중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 및 공사시공 감독의 확인 검사 감사 시 지적사항이 발견될 시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설계기준 공통편(KDS 10 10 00)과 도로설계기준(KDS 44 10 00 ~ KDS 44 90 00) 및 표준시방서 공통편(KSC 10 10 05 ~ KSC 10 10 35)과 시설물편 도로공사(KSC 40 10 00 ~ KSC 44 99 1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등 이 외 기타 당해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최신의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본 공사는 본 설계서 공사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3. 본 설계서 공사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4. 감독관 사무실 및 시험실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 및 규모로 축조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시험기구 및 각종 도면 및 사무용구를 비치한다. 5. 시공된 구조물의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시켰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일까지 복구해야 한다. 6.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7.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의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장소 또는 창고에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는 시행전의 사전 승인을 얻은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0. 도급인은 매일 작업상황 재료수급상황 및 중기동원사항등의 일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11. 공사중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도급자는 온도표 천후표를 매일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의 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는 차량 1대를 배치하여야 한다. 14. 실시공정표 가.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표 착공전 사진(3×4〃) 및 세부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현행의 실시 공정표에 변경이 생겨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실시 공정표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 시공계획 가.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외 상위되는 사항이 발전될 시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공에 필요한 시공계획서(현장 조직표, 중요한 재료 및 기계의 사용계획 가설비등)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가 시설물은 특히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특별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가 시설물등에 대해서는 설게도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지급재료품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관리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불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나. 매월 지급물품 사용량 조서를 그리고 중공시에는 지급물품 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반입자재는 감독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불출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발생품 가. 공사시공에 의하여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관리하며 현장 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계하여야 한다. 18. 시공검사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중요한 공사단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9. 공사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에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0. 품질관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기술과 경력이 있는 시험사를 선임하여 현장에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1) 실험실에는 다음의 시험기구중 감독원이 지시하는 품목을 비치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은 품질관리 기준에 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 3) 성과보고 가) 매월말 관리 시험 현황사진을 수록한 관리시험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토공, 기층공, 표층공, 다짐관리도, 각종입도표, 기층압축관리도 등을 작성하여 시험실에 부착하여 관리성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시방서와 제기준을 비치하여야 한다. 21. 공사현장관리 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 대리인 및 회사원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나.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 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이 인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 시공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마. 시가지 공사에 있어서는 관리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가설 구조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후 방호공동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집중 호우등 천재등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야 한다. 아.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화약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단다. 차. 공사현장이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방택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타.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을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파.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 제법규의 준수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제법령 및 공사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법령의 운영적용은 도급자 책임하에 행하여져야 한다. 23. 관공서등에의 수속 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공서 및 기타에 대한 재 수속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게공서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24. 휴일 또는 야간에 있어서의 작업 공사 편의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함이 필요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공사측량 가. 공사의 계약이 끝나면 신속하게 필요한 측량을 실시하고 가BM의 설치 및 중심선, 종단 및 횡단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가BM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점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나. 측량결과 설계도서와 현지간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측량 말뚝은 위치 및 높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라. 용지경계 말뚝 및 중요한 공사용 측량 말뚝은 원칙적으로 이성하여서는 안된다. 마. 공사에 필요한 규준틀 기타 공사시공의 기준이 되는 가설표지는 도급자가 설치하며 감독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도록 지시된 것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파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측량에 사용하는 테이프는 원칙적으로 스틸테이프로 하며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중기관리 본 공사에 필요한 중기는 감독원의 검사후 합격된 장비에 한하여 반입하며 반입된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철수하여야 한다. 27. 서류제출 가. 도급자는 공사 전, 중, 후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시 전, 중, 후 천연색 사진(3×4〃) 3부 및 앨범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중 시공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월별 혹은 진도별로 작성 제출하고 검측을 받아야 한다. 28. 기 타 가. 본 공사에 있어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서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과 토취장을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철저히 정리하여야 하고 특히 민원발생여건 유무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도급자는 반영구 구조물로 감독원이 지정하는 규격과 양식에 맞는 준공표시판을 제작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준공검사 시 검사 사진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 만료시까지 공사안내판 및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포 장 공 2.1 적용범위 본장의 공사는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아래 열거한 공사를 포함한다 :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 재료의 공급, 저장, 취급, 적재, 운반 및 포설, 함수량 조절, 전압, 끝마무리와 시공기간 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이다. 포장공은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2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가. 동상방지층 1) 일반사항은 KCS 44 50 05 (1.1)을 따른다. 2) 재료는 KCS 44 50 05 (2.1)을 따른다. 3) 시공은 KCS 44 50 05 (3.1)을 따른다. 나. 보조기층 1) 일반사항은 KCS 44 50 05 (1.2)를 따른다. 2) 재료는 KCS 44 50 05 (2.2)를 따른다. 3) 시공은 KCS 44 50 05 (3.2)를 따른다. 다. 기층공사 1) 입도조정기층 가) 일반사항은 KCS 44 50 05 (1.3)을 따른다. 나) 재료는 KCS 44 50 05 (2.3)을 따른다. 다) 시공은 KCS 44 50 05 (3.3)을 따른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가) 일반사항은 KCS 44 50 05 (1.4)를 따른다. 나) 재료는 KCS 44 50 05 (2.4)를 따른다. 다) 시공은 KCS 44 50 05 (3.4)를 따른다. 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가) 일반사항은 KCS 44 50 05 (1.5)를 따른다. 나) 재료는 KCS 44 50 05 (2.5)를 따른다. 다) 시공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3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가. 프라임코트 1) 일반사항은 KCS 44 50 10 (1.1)을 따른다. 2) 재료는 KCS 44 50 10 (2.1)을 따른다. 3) 시공은 KCS 44 50 10 (3.1)을 따른다. 나. 택 코트 1) 일반사항은 KCS 44 50 10 (1.2)를 따른다. 2) 재료는 KCS 44 50 10 (2.2)를 따른다. 3) 시공은 KCS 44 50 10 (3.2)를 따른다. 다. 실 코트 1) 일반사항은 KCS 44 50 10 (1.3)을 따른다. 2) 재료는 KCS 44 50 10 (2.3)을 따른다. 3) 시공은 KCS 44 50 10 (3.3)을 따른다. 라.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일반사항은 KCS 44 50 10 (1.4)를 따른다. 2) 재료는 KCS 44 50 10 (2.4)를 따른다. 3) 시공은 KCS 44 50 10 (3.4)를 따른다. 마.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은 KCS 44 50 10 (1.5)를 따른다. 2) 재료는 KCS 44 50 10 (2.5)를 따른다. 3) 시공은 KCS 44 50 10 (3.5)를 따른다. 바. 길어깨 포장 1) 일반사항은 KCS 44 50 10 (1.6)을 따른다. 2) 재료는 KCS 44 50 10 (2.6)을 따른다. 3) 시공은 KCS 44 50 10 (3.6)을 따른다. 2.4 도로포장공사 사용재료 가. 시멘트 일반사항, 재료 및 시공은 KCS 44 55 05를 따른다. 나. 역청재 일반사항, 재료 및 시공은 KCS 44 55 10을 따른다. 다. 골재 일반사항, 재료 및 시공은 KCS 44 55 15를 따른다. 라. 시멘트콘크리트 일반사항, 재료 및 시공은 KCS 44 55 20을 따른다.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가. 일반사항은 KCS 44 99 05 (1.1) 및 (1.2)를 따른다. 나. 재료는 KCS 44 50 10 (2.5)를 따른다. 다. 시공은 KCS 44 50 05 (3.1) ~ (3.5)를 따른다. 2.6 콘크리트 블록포장 가. 일반사항은 KCS 44 70 05 (1.1) 및 KCS 44 60 05 (1.11)을 따른다. 나. 재료는 KCS 44 70 05 (2.1) 및 KCS 44 60 05 (2.10)을 따른다. 다. 시공은 KCS 44 70 05 (3.1), KCS 44 60 05 (3.11) 및 「부천시 보도 구조∙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제 3 장 배 수 공 3.1 측구 가. 일반사항은 KCS 44 40 05 (1.1)을 따른다. 나. 재료는 KCS 44 40 05 (2.1)을 따른다. 다. 시공은 KCS 44 40 05 (3.1)을 따른다. 3.2 우수받이 및 집수정 가. 일반사항은 KCS 44 40 05 (1.3)을 따른다. 나. 재료는 KCS 44 40 05 (2.3)을 따른다. 다. 시공은 KCS 44 40 05 (3.3)을 따른다. 제 4 장 구 조 물 공 4.1 경계석 가. 일반사항은 KCS 44 40 30 (1.1) 및 KCS 44 60 05 (1.11)을 따른다. 나. 재료는 KCS 44 40 30 (2.1) 및 KCS 44 60 05 (2.10)을 따른다. 다. 시공은 KCS 44 40 30 (3.1) 및 KCS 44 60 05 (3.11)을 따른다. 4.2 맨홀 및 뚜껑설치 가. 일반사항은 KCS 44 40 30 (1.2)을 따른다. 나. 재료는 KCS 44 40 30 (2.2)을 따른다. 다. 시공은 KCS 44 40 30 (3.2)을 따른다. 제 5 장 부 대 공 5.1 노면표시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 2) 관련 법령 및 기준 ∙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업무편람(경찰청) ∙ 차선도색 유지, 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3) 공사계획에 맞추어 노면표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도료 및 유리알 등)에 대한 자재공급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인증된 기관으로부터 휘도 측정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도료 가) KCS 44 60 05 (2.2.1) 및 (2.13)을 따른다. 나) 가)에 추가하여 융착식 도료는 제품 규격 P4 이상 및 내마모도시험 등급 R3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유리알 가) 재료의 사양은 KCS 44 60 05 (2.2.2)를 따른다. 나) 재료의 반입 및 저장은 KCS 44 60 05 (2.2.3)을 따른다. 다) 재료의 승인은 KCS 44 60 05 (2.2.4)를 따른다. 라) 재료의 색상은 KCS 44 60 05 (2.2.5)를 따른다. 다. 시공 1) KCS 44 60 05 (3.2)를 따른다. 2) KCS 44 60 05 (3.2.3)의 휘도 측정은 감독관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KCS 44 60 05 (3.2.3)에 따른 휘도 측정결과를 통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재시공 범위에 대해 협의하여 도급자 비용으로 재시공을 하여야 하고, 감독관 입회 하에 휘도 측정을 재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2 과속방지턱 가. 일반사항 1) KCS 44 60 05 (1.7)를 따른다. 2)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은 KCS 44 60 05 (1.1)을 따른다. 3) 과속방지턱 노면도색은 5.1 노면도색을 따른다. 나. 재료 1) KCS KCS 44 60 05 (2.7)을 따른다. 2)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은 KCS 44 60 (2.1)을 따른다. 3) 과속방지턱 노면도색은 5.1 노면도색을 따른다. 다. 시공 1) 실물 과속방지턱의 시공은 KCS 44 60 05 (3.7)을 따른다. 2)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은 KCS 44 60 05 (3.1)을 따른다. 2) 실물 과속방지턱의 노면도색과 가상 과속방지턱의 시공은 5.1 노면도색을 따른다. 5.3 미끄럼방지포장 가. 일반사항 1) KCS 44 60 05 (1.8)를 따른다. 나. 재료 1) KCS KCS 44 60 05 (2.8)을 따른다. 다. 시공 1) KCS 44 60 05 (3.8)을 따른다. 5.4 시선유도봉 가. 형상 및 재질, 색상 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세부지침 제1편 시선유도시설편 (5.2.3 가 ~ 다)를 따른다. 나. 품질기준 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세부지침 제1편 시선유도시설편 (5.2.3 라)를 따른다. 다. 설치 및 시공 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세부지침 제1편 시선유도시설편 (5.2.3 마 ~ 바)를 따른다.

공내역서(2026년 3차 소사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단가)).xlsx

엑셀 첨부 본문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 | | | STmate | STmate 공사명 : 2026년 3차 소사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단가) | 설계내역서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2026년 도로유지보수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188_x0005_` | E2_1 | E10_1 | 토공 | | | | | | | | | | | | | _x0007_`COD|E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33_x0005_` | E1_1 | E2_1 | 포장 절단 | 아스팔트포장 | 210 | m | | | | | | | | | | _x0007_`COD|B0000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04_1 | E1_1 | | 포장 절단 | 콘크리트포장 | 7 | m | | | | | | | | | | _x0007_`COD|B0000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05_1 | E1_1 | | 터파기(기계) | 보통토사, Type Ⅰ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7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73_1 | E1_1 | | 터파기(기계) | 보통토사, Type Ⅱ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7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76_1 | E1_1 | | 터파기(기계) | 보통토사, Type Ⅱ, 용수발생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7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78_1 | E1_1 | | 터파기(기계) | 보통토사, Type Ⅲ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79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79_1 | E1_1 | | 터파기(기계) | 보통토사, Type Ⅲ, 용수발생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8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81_1 | E1_1 | | 터파기(기계) | 혼합토사, Type Ⅱ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8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85_1 | E1_1 | | 터파기(기계) | 혼합토사, Type Ⅱ, 용수발생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8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87_1 | E1_1 | | 터파기(기계) | 혼합토사, Type Ⅲ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8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88_1 | E1_1 | | 터파기(기계) | 혼합토사, Type Ⅲ, 용수발생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9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90_1 | E1_1 | | 흙 다지기 | 인력, 플레이트콤팩터, 15㎝, 토사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9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92_1 | E1_1 | | 흙 다지기 | 인력, 플레이트콤팩터, 15㎝, 점토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9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93_1 | E1_1 | | 흙 다지기 | 인력, 플레이트콤팩터, 30㎝, 토사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9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94_1 | E1_1 | | 흙 다지기 | 인력, 플레이트콤팩터, 30㎝, 점토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9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95_1 | E1_1 | | 흙 다지기 | 인력, 램머, 15㎝, 토사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9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97_1 | E1_1 | | 흙 다지기 | 인력, 램머, 15㎝, 점토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9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98_1 | E1_1 | | 흙 다지기 | 인력, 램머, 30㎝, 토사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99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99_1 | E1_1 | | 흙 다지기 | 인력, 램머, 30㎝, 토사 | 1 | ㎥ | | | | | | | | | | _x0007_`COD|B0040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400_1 | E1_1 | | 뒤채움 및 다짐(소형장비) | | 1 | ㎥ | | | | | | | | | | _x0007_`COD|B0040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402_1 | E1_1 | | 뒤채움 및 다짐(대형장비) | | 1 | ㎥ | | | | | | | | | | _x0007_`COD|B0040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404_1 | E1_1 | |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 | 1 | ㎥ | | | | | | | | | | _x0007_`COD|B0040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406_1 | E1_1 | |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 | | 1 | ㎥ | | | | | | | | | | _x0007_`COD|B0040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408_1 | E1_1 | | 굴삭기 상차 | 0.6㎥ | 1 | Hr | | | | | | | | | | _x0007_`COD|D0000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D00003_1 | E1_1 | | 굴삭기 상차 | 0.4㎥ | 118 | Hr | | | | | | | | | | _x0007_`COD|D0000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D00004_1 | E1_1 | | 잔토 운반(15톤) | L = 10㎞ | 1 | Hr | | | | | | | | | | _x0007_`COD|D0000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D00005_1 | E1_1 |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 CMT_1 | E2_1 | 포장공 | | | | | | | | | | | | | _x0007_`COD|E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101_x0005_` | E1_1 | E2_1 | 중기운반(아스콘 절삭 덧씌우기) | L = 10㎞ | 1 | 회 | | | | | | | | | | _x0007_`COD|D0000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D00001_1 | E1_1 | | 중기운반(소파보수) | L = 10㎞ | 1 | 회 | | | | | | | | | | _x0007_`COD|D0000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D00002_1 | E1_1 | | 아스콘 포장 헐기 | 대형브레이커조합, T<30㎝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69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69_1 | E1_1 | | 아스콘 포장 헐기 | 대형브레이커조합, T≥30㎝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7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70_1 | E1_1 |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1회 절삭, 1회 포장, A-Type | 1 | ㎡ | | | | | | | | | | _x0007_`COD|B00009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09_1 | E1_1 |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1회 절삭, 1회 포장, B-Type | 1 | ㎡ | | | | | | | | | | _x0007_`COD|B0001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11_1 | E1_1 |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1회 절삭, 1회 포장, C-Type | 1 | ㎡ | | | | | | | | | | _x0007_`COD|B0001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13_1 | E1_1 |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1회 절삭, 2회 포장, A-Type | 1 | ㎡ | | | | | | | | | | _x0007_`COD|B0001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17_1 | E1_1 |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1회 절삭, 2회 포장, B-Type | 1 | ㎡ | | | | | | | | | | _x0007_`COD|B00019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19_1 | E1_1 | |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 | 밀링깊이 100㎜ | 1 | ㎡ | | | | | | | | | | _x0007_`COD|B0002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22_1 | E1_1 | |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 | 밀링깊이 150㎜ | 1 | ㎡ | | | | | | | | | | _x0007_`COD|B0002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24_1 | E1_1 | |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 절삭 | 1 | ㎡ | | | | | | | | | | _x0007_`COD|B00029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29_1 | E1_1 | |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 덧씌우기 포장 | 1 | ㎡ | | | | | | | | | | _x0007_`COD|B0003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31_1 | E1_1 | |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 덧씌우기 포장(개질아스팔트) | 1 | ㎡ | | | | | | | | | | _x0007_`COD|B0003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33_1 | E1_1 | |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 덧씌우기 포장(투배수성 포장) | 1 | ㎡ | | | | | | | | | | _x0007_`COD|B0003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35_1 | E1_1 | | 콘크리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밀링 100㎜ 2회, 아스콘 2회 포장 | 1 | ㎡ | | | | | | | | | | _x0007_`COD|B0003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38_1 | E1_1 | | 소파보수(표층) | A-Type, 시공량≤30㎡ | 1 | ㎡ | | | | | | | | | | _x0007_`COD|B0004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42_1 | E1_1 | | 소파보수(표층) | A-Type, 시공량≤60㎡ | 1 | ㎡ | | | | | | | | | | _x0007_`COD|B0004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43_1 | E1_1 | | 소파보수(표층) | A-Type, 시공량≤120㎡ | 1 | ㎡ | | | | | | | | | | _x0007_`COD|B0004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44_1 | E1_1 | | 소파보수(표층) | A-Type, 시공량≤180㎡ | 1 | ㎡ | | | | | | | | | | _x0007_`COD|B0004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45_1 | E1_1 | | 소파보수(표층) | A-Type, 시공량>180㎡ | 1 | ㎡ | | | | | | | | | | _x0007_`COD|B0004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46_1 | E1_1 | | 소파보수(표층) | B-Type, 시공량≤15㎡ | 1 | ㎡ | | | | | | | | | | _x0007_`COD|B0005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53_1 | E1_1 | | 소파보수(표층) | B-Type, 시공량≤30㎡ | 3 | ㎡ | | | | | | | | | | _x0007_`COD|B0005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54_1 | E1_1 | | 소파보수(표층) | B-Type, 시공량≤60㎡ | 8 | ㎡ | | | | | | | | | | _x0007_`COD|B0005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55_1 | E1_1 | | 소파보수(표층) | B-Type, 시공량≤90㎡ | 1 | ㎡ | | | | | | | | | | _x0007_`COD|B0005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56_1 | E1_1 | | 소파보수(표층) | B-Type, 시공량>90㎡ | 190 | ㎡ | | | | | | | | | | _x0007_`COD|B0005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57_1 | E1_1 | | 소파보수(표층) | C-Type, 시공량≤5㎡ | 1 | ㎡ | | | | | | | | | | _x0007_`COD|B0006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64_1 | E1_1 | | 소파보수(표층) | C-Type, 시공량≤10㎡ | 1 | ㎡ | | | | | | | | | | _x0007_`COD|B0006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65_1 | E1_1 | | 소파보수(표층) | C-Type, 시공량≤20㎡ | 2 | ㎡ | | | | | | | | | | _x0007_`COD|B0006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66_1 | E1_1 | | 소파보수(표층) | C-Type, 시공량≤30㎡ | 1 | ㎡ | | | | | | | | | | _x0007_`COD|B0006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67_1 | E1_1 | | 소파보수(표층) | C-Type, 시공량>30㎡ | 19 | ㎡ | | | | | | | | | | _x0007_`COD|B0006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68_1 | E1_1 | | 소파보수(포장복구) | A-Type, 시공량≤8㎡ | 1 | ㎡ | | | | | | | | | | _x0007_`COD|B0011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11_1 | E1_1 | | 소파보수(포장복구) | A-Type, 시공량≤16㎡ | 1 | ㎡ | | | | | | | | | | _x0007_`COD|B0011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12_1 | E1_1 | | 소파보수(포장복구) | A-Type, 시공량≤24㎡ | 1 | ㎡ | | | | | | | | | | _x0007_`COD|B0011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13_1 | E1_1 | | 소파보수(포장복구) | A-Type, 시공량≤48㎡ | 1 | ㎡ | | | | | | | | | | _x0007_`COD|B0011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14_1 | E1_1 | | 소파보수(포장복구) | A-Type, 시공량>48㎡ | 1 | ㎡ | | | | | | | | | | _x0007_`COD|B0011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15_1 | E1_1 | | 소파보수(포장복구) | B-Type, 시공량≤5㎡ | 1 | ㎡ | | | | | | | | | | _x0007_`COD|B0012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22_1 | E1_1 | | 소파보수(포장복구) | B-Type, 시공량≤10㎡ | 1 | ㎡ | | | | | | | | | | _x0007_`COD|B0012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23_1 | E1_1 | | 소파보수(포장복구) | B-Type, 시공량≤20㎡ | 1 | ㎡ | | | | | | | | | | _x0007_`COD|B0012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24_1 | E1_1 | | 소파보수(포장복구) | B-Type, 시공량≤30㎡ | 4 | ㎡ | | | | | | | | | | _x0007_`COD|B0012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25_1 | E1_1 | | 소파보수(포장복구) | B-Type, 시공량>30㎡ | 72 | ㎡ | | | | | | | | | | _x0007_`COD|B0012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26_1 | E1_1 | | 소파보수(포장복구) | C-Type, 시공량≤3㎡ | 1 | ㎡ | | | | | | | | | | _x0007_`COD|B0013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33_1 | E1_1 | | 소파보수(포장복구) | C-Type, 시공량≤6㎡ | 1 | ㎡ | | | | | | | | | | _x0007_`COD|B0013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34_1 | E1_1 | | 소파보수(포장복구) | C-Type, 시공량≤12㎡ | 1 | ㎡ | | | | | | | | | | _x0007_`COD|B0013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35_1 | E1_1 | | 소파보수(포장복구) | C-Type, 시공량≤18㎡ | 1 | ㎡ | | | | | | | | | | _x0007_`COD|B0013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36_1 | E1_1 | | 소파보수(포장복구) | C-Type, 시공량>18㎡ | 1 | ㎡ | | | | | | | | | | _x0007_`COD|B0013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37_1 | E1_1 | | 소파보수(도로복구) | A-Type, 시공량≤6㎡ | 1 | ㎡ | | | | | | | | | | _x0007_`COD|B0014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46_1 | E1_1 | | 소파보수(도로복구) | A-Type, 시공량≤12㎡ | 7 | ㎡ | | | | | | | | | | _x0007_`COD|B0014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47_1 | E1_1 | | 소파보수(도로복구) | A-Type, 시공량≤24㎡ | 4 | ㎡ | | | | | | | | | | _x0007_`COD|B0014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48_1 | E1_1 | | 소파보수(도로복구) | A-Type, 시공량≤36㎡ | 276 | ㎡ | | | | | | | | | | _x0007_`COD|B00149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49_1 | E1_1 | | 소파보수(도로복구) | A-Type, 시공량>36㎡ | 1 | ㎡ | | | | | | | | | | _x0007_`COD|B0015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50_1 | E1_1 | | 소파보수(도로복구) | B-Type, 시공량≤4㎡ | 1 | ㎡ | | | | | | | | | | _x0007_`COD|B0015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57_1 | E1_1 | | 소파보수(도로복구) | B-Type, 시공량≤8㎡ | 18 | ㎡ | | | | | | | | | | _x0007_`COD|B0015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58_1 | E1_1 | | 소파보수(도로복구) | B-Type, 시공량≤16㎡ | 19 | ㎡ | | | | | | | | | | _x0007_`COD|B00159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59_1 | E1_1 | | 소파보수(도로복구) | B-Type, 시공량≤24㎡ | 135 | ㎡ | | | | | | | | | | _x0007_`COD|B0016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60_1 | E1_1 | | 소파보수(도로복구) | B-Type, 시공량>24㎡ | 1 | ㎡ | | | | | | | | | | _x0007_`COD|B0016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61_1 | E1_1 | | 소파보수(도로복구) | C-Type, 시공량≤2㎡ | 1 | ㎡ | | | | | | | | | | _x0007_`COD|B0016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68_1 | E1_1 | | 소파보수(도로복구) | C-Type, 시공량≤4㎡ | 1 | ㎡ | | | | | | | | | | _x0007_`COD|B00169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69_1 | E1_1 | | 소파보수(도로복구) | C-Type, 시공량≤8㎡ | 1 | ㎡ | | | | | | | | | | _x0007_`COD|B0017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70_1 | E1_1 | | 소파보수(도로복구) | C-Type, 시공량≤12㎡ | 1 | ㎡ | | | | | | | | | | _x0007_`COD|B0017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71_1 | E1_1 | | 소파보수(도로복구) | C-Type, 시공량>12㎡ | 1 | ㎡ | | | | | | | | | | _x0007_`COD|B0017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72_1 | E1_1 | |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 A≤10㎡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0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00_1 | E1_1 | |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 A≤30㎡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0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01_1 | E1_1 | |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 A≤60㎡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0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02_1 | E1_1 | |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 A≤110㎡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0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03_1 | E1_1 | |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 A>110㎡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0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04_1 | E1_1 |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 CMT_1 | E2_1 | 도색공 | | | | | | | | | | | | | _x0007_`COD|E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117_x0005_` | E1_1 | E2_1 | 임시 차선테이프 설치 | | 1 | 개 | | | | | | | | | | _x0007_`COD|B0044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441_1 | E1_1 | | 차선 밑그림 | 실선 | 25 | ㎡ | | | | | | | | | | _x0007_`COD|B0019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93_1 | E1_1 | | 차선 밑그림 | 파선 | 6 | ㎡ | | | | | | | | | | _x0007_`COD|B0019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94_1 | E1_1 | | 차선 밑그림 | 횡단보도, 주차장 | 19 | ㎡ | | | | | | | | | | _x0007_`COD|B0019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95_1 | E1_1 | | 차선 밑그림 | 문자, 기호 | 5 | ㎡ | | | | | | | | | | _x0007_`COD|B0019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196_1 | E1_1 | | 융착식 도료 수동식 | 실선, 백색 | 14 | ㎡ | | | | | | | | | | _x0007_`COD|B0021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212_1 | E1_1 | | 융착식 도료 수동식 | 파선, 백색 | 8 | ㎡ | | | | | | | | | | _x0007_`COD|B0021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213_1 | E1_1 | | 융착식 도료 수동식 | 횡단보도 및 주차장, 백색 | 25 | ㎡ | | | | | | | | | | _x0007_`COD|B0021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214_1 | E1_1 | | 융착식 도료 수동식 | 문자 및 기호, 백색 | 8 | ㎡ | | | | | | | | | | _x0007_`COD|B0021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215_1 | E1_1 | | 융착식 도료 수동식 | 실선, 황색 | 24 | ㎡ | | | | | | | | | | _x0007_`COD|B0021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216_1 | E1_1 | | 융착식 도료 수동식 | 파선, 황색 | 1 | ㎡ | | | | | | | | | | _x0007_`COD|B0021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217_1 | E1_1 | | 융착식 도료 수동식 | 횡단보도 및 주차장, 황색 | 3 | ㎡ | | | | | | | | | | _x0007_`COD|B0021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218_1 | E1_1 | | 융착식 도료 수동식 | 문자 및 기호, 황색 | 1 | ㎡ | | | | | | | | | | _x0007_`COD|B00219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219_1 | E1_1 | | 차선도색제거 | | 1 | ㎡ | | | | | | | | | | _x0007_`COD|B00229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229_1 | E1_1 |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 CMT_1 | E2_1 | 배수공 | | | | | | | | | | | | | _x0007_`COD|E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135_x0005_` | E1_1 | E2_1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 인력, 무근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6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60_1 | E1_1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 기계, 장애물미제거, H≤10m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6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63_1 | E1_1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 대형브레이커조합, 무근, T<30㎝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6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65_1 | E1_1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 대형브레이커조합, 무근, T≥30㎝ | 1 | ㎥ | | | | | | | | | | _x0007_`COD|B0036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367_1 | E1_1 | | 비닐깔기 | | 1 | m | | | | | | | | | | _x0007_`COD|B0044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445_1 | E1_1 |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보통(4회) | 1 | ㎡ | | | | | | | | | | _x0007_`COD|B0043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431_1 | E1_1 | | 현장비빔타설 | 기계비빔타설, 무근 | 1 | ㎥ | | | | | | | | | | _x0007_`COD|B00419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419_1 | E1_1 | | 현장비빔타설 | 인력비빔타설, 무근 | 2 | ㎥ | | | | | | | | | | _x0007_`COD|B0042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422_1 | E1_1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인력운반타설, 무근 | 1 | ㎥ | | | | | | | | | | _x0007_`COD|B0041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411_1 | E1_1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인력운반타설, 무근, 소량타설 | 1 | ㎥ | | | | | | | | | | _x0007_`COD|B0041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413_1 | E1_1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장비사용타설, 무근 | 1 | ㎥ | | | | | | | | | | _x0007_`COD|B0041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415_1 | E1_1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장비사용타설, 무근, 소량타설 | 1 | ㎥ | | | | | | | | | | _x0007_`COD|B0041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417_1 | E1_1 | | 표면 마무리 | | 1 | ㎡ | | | | | | | | | | _x0007_`COD|B0042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425_1 | E1_1 | |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 관경 100㎜ | 1 | 개소 | | | | | | | | | | _x0007_`COD|B0043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434_1 | E1_1 | |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 관경 150㎜ | 1 | 개소 | | | | | | | | | | _x0007_`COD|B0043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435_1 | E1_1 | |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 관경 200㎜ | 1 | 개소 | | | | | | | | | | _x0007_`COD|B0043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436_1 | E1_1 |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 CMT_1 | E2_1 | 안전시설물공 | | | | | | | | | | | | | _x0007_`COD|E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147_x0005_` | E1_1 | E2_1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일반 및 안전시설물 설치 | 1 | 일 | | | | | | | | | | _x0007_`COD|B0000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02_1 | E1_1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일반 | 8 | 일 | | | | | | | | | | _x0007_`COD|B0000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001_1 | E1_1 | |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 지주 | 1 | 개소 | | | | | | | | | | _x0007_`COD|B0044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448_1 | E1_1 | |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 표지판 | 1 | 개소 | | | | | | | | | | _x0007_`COD|B00449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449_1 | E1_1 | | 교통 안전표지판 철거 | 단주식 | 1 | 개소 | | | | | | | | | | _x0007_`COD|B0024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248_1 | E1_1 | | 교통 안전표지판 교체 | 단주식 | 1 | 개소 | | | | | | | | | | _x0007_`COD|B0025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251_1 | E1_1 | | 도로반사경 설치 | 2면 | 1 | 본 | | | | | | | | | | _x0007_`COD|B0047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471_1 | E1_1 | | 도로반사경 철거 | 1면 | 1 | 개소 | | | | | | | | | | _x0007_`COD|B0025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254_1 | E1_1 | | 도로반사경 철거 | 2면 | 1 | 개소 | | | | | | | | | | _x0007_`COD|B0025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255_1 | E1_1 | | 도로반사경 교체 | | 1 | 매 | | | | | | | | | | _x0007_`COD|B0025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257_1 | E1_1 |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 CMT_1 | E2_1 | 부대공 | | | | | | | | | | | | | _x0007_`COD|E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153_x0005_` | E1_1 | E2_1 |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 2.0(H)×1.2~1.8(L)m | 1 | 개 | | | | | | | | | | _x0007_`COD|B0043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437_1 | E1_1 | | 공사안내 현수막 | | 1 | 개 | | | | | | | | | | _x0007_`COD|B0044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442_1 | E1_1 | | 공사안내판 | | 1 | 개 | | | | | | | | | | _x0007_`COD|B0044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443_1 | E1_1 | | 지게차 하차 | 5톤 | 1 | Hr | | | | | | | | | | _x0007_`COD|B0044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0444_1 | E1_1 |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 CMT_1 | E2_1 | 사급자재 | | | | | | | | | | | | | _x0007_`COD|E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178_x0005_` | E1_1 | E2_1 | 아스팔트 유제 | RSC-3, 4 | 1 | D/M | | | | | | | | | | _x0007_`COD|M0002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024_1 | E1_1 | | 강모래 | 세사, 서울 도착도 | 1 | ㎥ | | | | | | | | | | _x0007_`COD|M0002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022_1 | E1_1 | | 혼합골재 | 40㎜이하, 인천 도착도 | 43 | ㎥ | | | | | | | | | | _x0007_`COD|M0002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023_1 | E1_1 | | 레미콘 | 사급, 25㎜-21㎫-80㎜, 인천 하차도 | 1 | ㎥ | | | | | | | | | | _x0007_`COD|M0002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025_1 | E1_1 | | PE필름 | 0.03㎜×90㎝×183m | 1 | m | | | | | | | | | | _x0007_`COD|M0003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038_1 | E1_1 | | 커터 날 | 도로용, 12.7″×3.2㎜ | 1 | 개 | | | | | | | | | | _x0007_`COD|M0001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018_1 | E1_1 | | 레미콘 | 사급, 25㎜-21㎫-80㎜, 인천 하차도 | 1 | ㎥ | | | | | | | | | | _x0007_`COD|M0002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025_1 | E1_1 | | 보차도경계석(직선) | 200×250×1000㎜, 화강석 | 1 | 개 | | | | | | | | | | _x0007_`COD|M0004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044_1 | E1_1 | | 보차도경계석(곡선) | 200×250×1000㎜, 화강석 | 1 | 개 | | | | | | | | | | _x0007_`COD|M0004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045_1 | E1_1 | | 보차도경계석(경사석, 직선) | 200×250-100×1000㎜, 화강석 | 1 | 개 | | | | | | | | | | _x0007_`COD|M0004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046_1 | E1_1 | | 보차도경계석(경사석, 곡선) | 200×250-100×1000㎜, 화강석 | 1 | 개 | | | | | | | | | | _x0007_`COD|M0004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047_1 | E1_1 | | 보차도경계석(낮춤석, 직선) | 200×100×1000㎜, 화강석 | 1 | 개 | | | | | | | | | | _x0007_`COD|M0004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048_1 | E1_1 | | 보차도경계석(낮춤석, 곡선) | 200×100×1000㎜, 화강석 | 1 | 개 | | | | | | | | | | _x0007_`COD|M00049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049_1 | E1_1 | | PE파형강관 | 양면피복, T1.6㎜, D150 | 1 | m | | | | | | | | | | _x0007_`COD|M0002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028_1 | E1_1 | | PE파형강관 | 양면피복, T1.6㎜, D200 | 1 | m | | | | | | | | | | _x0007_`COD|M00029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029_1 | E1_1 | | PE파형강관 커플링 밴드 | 1조당 2개, D150 | 1 | 조 | | | | | | | | | | _x0007_`COD|M0003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030_1 | E1_1 | | PE파형강관 커플링 밴드 | 1조당 2개, D200 | 1 | 조 | | | | | | | | | | _x0007_`COD|M0003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031_1 | E1_1 | | 스틸그레이팅 | 500(L)×500(W)×50(H), 앵글포함 | 1 | 조 | | | | | | | | | | _x0007_`COD|M0003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033_1 | E1_1 | | 스틸그레이팅 | 995(L)×500(W)×50(H), 앵글포함 | 1 | 조 | | | | | | | | | | _x0007_`COD|M0003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034_1 | E1_1 | | 초속경모르타르(맨홀인상) | fck 25㎫ 이상 | 1 | ㎏ | | | | | | | | | | _x0007_`COD|M0003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032_1 | E1_1 | | 도로반사경 | Φ800㎜, 스텐리스 | 1 | 개 | | | | | | | | | | _x0007_`COD|M0005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050_1 | E1_1 | | 도로반사경 | Φ1000㎜, 스텐리스 | 1 | 개 | | | | | | | | | | _x0007_`COD|M0005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051_1 | E1_1 | | 도로표지병 | 일반, 매립형 | 1 | 개 | | | | | | | | | | _x0007_`COD|M0005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052_1 | E1_1 |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 CMT_1 | E2_1 | 관급자재 | | | | | | | | | | | | | _x0007_`COD|E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184_x0005_` | E1_1 | E2_1 | 아스팔트콘크리트(관급) | WC2, 가열, 3등급, 하차도 | 95 | 톤 | | | | | | | | | | _x0007_`COD|M00039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1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039_1 | E1_1 | 1_1_01 | | 아스팔트콘크리트(관급) | BB2, 가열, 3등급, 하차도 | 189 | 톤 | | | | | | | | | | _x0007_`COD|M0004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1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040_1 | E1_1 | 1_1_01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 0.54 | % | | | | | | | | | | _x0007_`COD|PR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PR|0_x0005_`EQC|A01_x0005_`PRI|1_x0005_`PRO|3_x0005_`UNI|식1_x0005_`RCU|0_x0005_`BLA|F_x0005_` | PR_1 | E1_1 | 단위절상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 CMT_1 | E2_1 | 품질검사 | | | | | | | | | | | | | _x0007_`COD|E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188_x0005_` | E1_1 | E2_1 | 노면표지 재귀성능검사 | 경기도건설본부, 수수료(10㎞, 20개소) | 1 | 회 | | | | | | | | | | _x0007_`COD|W0001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W00012_1 | E1_1 | | 노면표지 재귀성능검사 | 경기도건설본부, 출장비(부천시) | 1 | 회 | | | | | | | | | | _x0007_`COD|W0001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W00013_1 | E1_1 | 직접공사비 | 0 | 0 | 0 | 0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Sheet정보] | 1 | 24 목차 | Sheet | FPos | ITNAME | NAME | SIZE | QTY | UNIT | SPOS | EPOS | TAMT | TAMOUNT | MAMT | MAMOUNT | LAMT | LAMOUNT | SAMT | SAMOUNT | AAMT | AAMOUNT | NAMT | NAMOUNT | INFO 1. 재료비목록표 | #REF! | #REF! |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 | | | | | | | | | | #REF! 2. 노무비목록표 | #REF! | #REF! |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 | | | | | | | | | | #REF! 3. 경비목록표 | #REF! | #REF! |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 | | | | | | | | | | #REF! 4. 일식목록표 | #REF! | #REF! |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 #REF! | | #REF! | | #REF! | | | | | | #REF! 5. 환율 및 기초자료 | #REF! | #REF! | #REF!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 | | | | | | | | | | #REF! 6. 중기목록표 | #REF! | #REF! |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 #REF! | | #REF! | | #REF! | | | | | | #REF! 7. 실적단가표 | | | | | | | | | | | | | | | | | | | | | 8. 일위대가목록표 | #REF! | #REF! |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 #REF! | | #REF! | | #REF! | | | | | | #REF! 9. 산출근거목록표 | #REF! | #REF! |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 #REF! | | #REF! | | #REF! | | | | | | #REF! 10. 자재단가대비표 | | | | | | | | | | | | | | | | | | | | | 11. 내역서 | 설계내역서 | D:\01.계약\★2026\1. 공사\(건설안전과 김현태) 2026년 3차 소사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단가)\2. 공고\[공내역서(2026년 3차 소사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단가)).xlsx]설계내역서 | 1 | 2 | 3 | 4 | 5 | 5 | 204 | 6 | 7 | 10 | 11 | 8 | 9 | 12 | 13 | | | | | 15 12. 총괄내역서 | #REF! | #REF! | #REF!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 | | | | #REF! 13. 중기사용료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 | | #REF! 14. 일위대가표 | #REF! | #REF! |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 | | | #REF! 15. 단가산출근거 | #REF! | #REF! | #REF! | #REF! | | | | #REF! | #REF! | #REF! | | #REF! | | #REF! | | #REF! | | | | | | #REF! 16. | | | | |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 | | | | 18. 표준시장목록표 | | | | | | | | | | | | | | | | | | | | | [공사정보] | 33 M_DVER | 26.01 PNAME | 2026년 도로유지보수공사 PCLAS | 0 SCLAS | 0 K_ORD | 0 PRIPR | True ACTYP | 1 ACTOP | 2 [초기값] | 52 P_ORD | 1 | 1 | 0 | 0 | 0 | 0 EXNM_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EXRNM | True RXNM_ | 1/8 * 16/12 * 25/20 | | | 1/8*16/12*25/20*12/10 | 1/8*16/12*25/20*24/5 | COND_ | L00048L00049L00050L00052L00053L00054L00055 | | | | | KCDNM | 1 JCDNM | 1 ECDNM | 0 ACDNM | 1 BPNNM | 1 ZCDNM | 2 CHGNM | True CHBNM | True CHNNM | True CUTNM | True OPTNM | LMS S_JDA | False SUBNM | [인쇄정보] | 75 BMSTR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BMKNM | TLMS JEMNM | 123456 JMKN1 | 가격 정보 | 가.정 JMKN2 | 물가 자료 | 물.자 JMKN3 | 물가 정보 | 물.정 JMKN4 | 거래 가격 | 거.가 JMKN5 | 유통 물가 | 유.물 JMKN6 | 적용 단가 CAP_CODE | 코드번호 CAP_NO | 호표 CAP_IBRD | 분류번호 CAP_EQCOD | 시설코드 CAP_ITNUM | 공 종 CAP_NAME | 명 칭 CAP_SIZE | 규 격 CAP_QTY | 수 량 CAP_SUNIT | 단위 CAP_AMT | 단 가 CAP_PAGE | 페이지 CAP_AMOUNT | 금 액 CAP_BIGO | 비 고 [PREPARE] | 79 PREP_VER | w26.01 PREP_COP | 부천시청 도로관리과 #02 PREP_DATE | 2026-01-31 10:4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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