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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컵 프로젝트 다회용 컵·리드 구매 - 과 업 지 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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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담 당 자 | 소 속 | 성 명 | 전 화 | E-mail |
기후에너지과 | 최초로 | 032-625-3516 |
[email protected] |
부 천 시
(기후에너지과)
Ⅰ | | 과업개요 |
□ 과업 목적
〇 부천시 소재 4개 대학에 구축한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제품과 호환되는 다회용 컵 및 리드 추가 공급
〇 다회용기 사용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 저감 및 친환경 자원 순환 체계 확립
□ 과 업 명: 캠퍼스컵 프로젝트 다회용 컵·리드 구매
□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
□ 소요예산: 금90,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기존 제품과 호환되는 다회용 컵·리드 공급
□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캠퍼스 컵(Campus Cup) 프로젝트
〇 기 간: 2026. 1월 ~ 12월(3차년도)
〇 대 상 지: 관내 4개 대학(가톨릭대, 부천대, 유한대, 서울신학대) 내 카페 12개소 등
〇 주요내용
- 음료 다회용기 사용 인프라 구축·운영
- 캠퍼스 컵 서포터즈 운영
- 인식 개선 및 홍보 캠페인
Ⅱ | | 과업내용 |
□ 제품 공급
〇 계약상대자는 다음 규격 및 수량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수량 및 규격 | 구분 | 유형 | 수량(개) |
컵 | 16oz | 20,000 |
24oz | 30,000 |
리드 | 납작형 | 50,000 |
로고 인쇄 및 QR코드 적용 | - | 50,000 |
규격 | 붙임1 제품 규격서 참고 |
인쇄내용 | 〇 문구 : 사용 후 컵 반납(글자크기 협의) 〇 캠퍼스 컵 프로젝트 로고 및 경기도⸱부천시⸱참여대학 로고 인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5-03-10 12502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0pixel, 세로 162pixel |
소 재 | 〇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식품용 폴리프로필렌(PP) |
준수사항 | 〇 제품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관련 기준에서 정한 재질별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〇 납품하는 컵 및 리드는 국내에서 사출‧성형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함 〇 컵과 리드는 정상적으로 결합·분리되어야 하며, 결합 시 체결부에서 내용물이 누수되지 않아야 함 〇 제품은 사용 시 일반적인 외부의 충격이나 식음료의 종류 및 온도 변화로부터 변형이 없어야 함 〇 컵 내외부에 이물질이 없으며 파손 물품이 없도록 납품되어야 함 〇 제품의 특성상 다중으로 겹쳐서 보관이 가능해야 하며, 납품 및 세척 후 잘 분리되어야 함 〇 제품 규격을 충족하여 신규 컵과 기존 리드, 기존 컵과 신규 리드를 각각 교차 결합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체결·분리되고 체결 후 임의로 이탈하지 않아야 함 〇 컵에 물을 넣고 리드를 정상 체결한 상태에서 기울이거나 뒤집었을 때 체결부에서 누수가 없어야 함 〇 컵 반납 시 포인트 적립을 위한 QR코드는 각인이 아닌 부착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50회 반복 세척 후에도 탈락·훼손되지 않고 QR 인식이 원활하게 유지되어야 함 〇 기존 제품과 호환되는 제품을 적법하게 확보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제품 확보 및 공급에 필요한 거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 기존 제품 실물 확인
〇 견적서 제출기간 중 기존 제품의 실물 확인을 원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기존 컵 및 리드를 확인할 수 있음
〇 실물 확인은 업체의 제품 확보 및 견적 제출을 위한 참고 절차이며, 발주기관이 해당 제품의 규격 적합성 또는 호환성을 사전에 확인‧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음
〇 실물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규격 및 호환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최종 견본품 제출·승인
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규격에 따른 최종 견본품과 안전성 시험성적서 및 제조자‧국내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〇 최종 견본품은 16oz 컵, 24oz 컵 및 리드 품목별 각 3개로 하며, 실제 납품 예정 제품과 동일한 제조자, 재질, 규격 및 구조의 제품이어야 함
〇 최종 견본품에는 실제 납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로고 인쇄 및 QR코드를 적용하여야 함. 다만, 실제 QR코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재질과 부착방식의 임의의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음
〇 발주기관은 최종 견본품의 규격, 재질, 인쇄상태, QR코드 부착·인식 상태 및 기존 컵·리드와의 교차 결합·체결부 누수 여부를 확인함. 부적합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보완된 견본품을 재제출하여야 함
〇 최종 견본품 승인 후 계약상대자는 납품용 제품의 대량 확보·인쇄 등 납품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납품 제품은 승인된 최종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함
〇 발주기관의 승인 전 제품의 대량 확보 또는 제작을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및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〇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반복하여 규격 및 호환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품 성능 사항
〇 제품의 성능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구분 | 성능 | 준수사항 | 비 고 |
1 | 안전성 |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용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기준‧규격에 적합할 것 | ○ 최종 견본품 제출 시 컵 및 리드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 |
2 | 내구성 | ○ 식기세척기 사용 및 열탕 소독 가능 ○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 50회 반복 세척 후에도 균열, 현저한 변형 및 결합 불량이 없을 것 | ○ 발주기관 요청 시 내구성 검사자료 제출 |
3 | 위생성 | ○ 반복 세척 후에도 잔류 냄새, 변색이 없어야 함 | ○ 발주기관 요청 시 위생상태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에 협조할 것 |
4 | 호환성 | ○ 기존 보유 컵·리드(스크류 방식)와 교차 결합 시 정상 체결·분리되고 체결부 누수가 없을 것 | ○ 붙임2에 따라 최종 견본품 및 납품제품 확인(기존 제품과 교차 확인) |
5 | 인쇄 및 QR | ○ 승인 시안과 일치하고 반복세척 후에도 표시 및 인식 기능이 유지될 것 | ○ 최종 견본품 및 납품제품 확인 |
Ⅲ | | 납품 및 검사 |
□ 납품 일정(안)
구 분 | 일 정 |
납품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
최종 견본품 제출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납품용 제품 대량 확보 및 인쇄 | 최종 견본품 승인 후 착수 |
최종 납품 |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 |
□ 납품 및 검사 방법
〇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규격·성능·납품조건을 준수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〇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수량, 규격, 인쇄상태, QR코드 인식 및 호환성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 검사 담당자의 검사를 받아야 함
〇 검사 결과 수량 부족, 규격 불일치, 인쇄 불량, QR코드 인식 불량 또는 호환성 불량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부담으로 제품을 보완하거나 교체하여 다시 납품하여야 함
〇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름
Ⅳ | | 과업 수행지침 |
1. 총칙 및 의무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캠퍼스컵 프로젝트 다회용 컵·리드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라. 제품 확보·공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행정적·기술적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품 공급 일정, 최종 견본품 제출일정 등이 포함된 납품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납품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납품계획이 계약 이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이 지연되어 납품기한 준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진행현황 제출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자료보안 및 지식재산권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존 제품의 규격·도면·디자인 등 참고자료를 본 계약의 이행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품 확보·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품을 확보·공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4. 납품기한
가. 최종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한까지 검사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기한의 변경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5. 계약상 조치 및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지연배상금 부과, 계약 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붙임1 제품 규격서
〇 재질, 용량, 색상, 공용 리드, 스크류 체결방식 및 기존 제품과의 교차 호환성은 필수 요구사항임. 아래 치수와 중량은 기존 제품의 참고 규격값이며, 측정방법 및 제조 편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수치와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적합 판정하지 않으며, 최종 적합 여부는 붙임2의 교차 결합 및 누수시험을 통하여 최종 확인함
〇 기존 제품 규격
항목 | 16oz 컵 | 24oz 컵 | 공용 리드 |
재질 | PP | PP | PP |
색상 | 반투명 화이트 | 반투명 화이트 | 반투명 화이트 |
용량·대응 | 16oz | 24oz | 16oz·24oz 공용 |
전체 높이 | 139.5mm | 197.5mm | 29.5mm |
입구 외경 | 91.7mm | 91.7mm | 기존 실물 확인 |
하단 외경 | 58.4mm | 60.4mm | 해당 없음 |
결합부 두께 | 2.3mm | 2.3mm | 기존 실물 확인 |
중량 | 65g | 95g | 28g |
〇 기존 제품 체결부 규격
항목 | 기존 규격 |
체결 방식 | 스크류(나사 결합) 방식 |
나사산 형태 | 두 줄 둥근나사 |
나사산 피치 | 8mm |
체결 회전량 | 1/2회전 |
체결부 외경·내경 | 82.8mm / 82mm |
잠금 방향 | 시계방향 |
밀폐용 패킹·리브 | 없음 |
※ 치수 측정 위치와 방법에 따라 측정값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수만으로 호환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교차 결합 및 누수시험 결과를 함께 적용함
■ 붙임2 규격 및 호환성 확인기준
〇 확인 조합
구분 | 16oz 조합 | 24oz 조합 |
신규 컵 호환성 | 신규 컵 + 기존 리드 | 신규 컵 + 기존 리드 |
신규 리드 호환성 | 기존 컵 + 신규 리드 | 기존 컵 + 신규 리드 |
신규 제품 간 결합 | 신규 컵 + 신규 리드 | 신규 컵 + 신규 리드 |
〇 확인방법 및 적합기준
항목 | 확인방법 | 적합기준 |
규격·외관 | 제출자료와 실물의 재질·용량·형태를 대조하고 외관을 확인 | 필수 규격 일치, 균열·파손·날카로운 돌출부 없음 |
체결·분리 | 각 조합별로 서로 다른 견본품 3개를 공구 없이 손으로 체결·분리 각각 1회씩 확인 | 나사산 건너뜀·헛돎·걸림 없이 완료되고 체결 후 임의 이탈 없음 |
체결부 누수 | 20±5℃의 물을 표시용량의 80%까지 넣고 체결한 후 90도로 기울여 10초, 뒤집어 10초 유지 | 컵과 리드의 체결부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물의 유출 없음 |
음용구 처리 | 음용구·통기구를 체결부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동일한 방법으로 막고 시험 | 음용구 유출과 체결부 유출을 구분하고 체결부에는 테이프·접착제 등을 적용하지 않음 |
결과 기록 | 조합별·견본품별 결과와 시험조건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영상 확보 | 모든 견본품이 필수 확인항목 충족 |
■ 붙임3 제품 확인결과 기록서
항목 | 기재사항 |
확인 단계 | 최종 견본품 / 납품검사 |
업체명·제조원 | |
제품명·모델명 | |
확인 일시·장소 | |
기준제품·시료 식별 | |
확인자·업체 입회자 | |
확인항목 | 결과 | 측정값 및 구체적 확인내용 |
필수 규격·외관 | 적합 / 부적합 | |
16oz 신규 컵 + 기존 리드 | 적합 / 부적합 | |
24oz 신규 컵 + 기존 리드 | 적합 / 부적합 | |
16oz 기존 컵 + 신규 리드 | 적합 / 부적합 | |
24oz 기존 컵 + 신규 리드 | 적합 / 부적합 | |
16oz 신규 컵 + 신규 리드 | 적합 / 부적합 | |
24oz 신규 컵 + 신규 리드 | 적합 / 부적합 | |
체결부 누수 | 적합 / 부적합 | |
인쇄·QR코드 인식 | 적합 / 부적합 / 미대상 | |
안전성 시험성적서 | 제출 / 미제출 / 보완 | |
제조자‧국내 생산 확인자료 | 제출 / 미제출 / 보완 | |
〇 보완 및 종합검토
구분 | 기재사항 |
통지일·보완기한 | |
업체 의견 및 제출자료 | |
재확인 사유·방법·결과 | |
충족 여부 및 판단근거 | |
적용조항 및 처리사유 | |
확인 | 확인자: 검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