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우리시 관내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되어 이동·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무단방치 자전거 8대
나. 공고기간: 2026. 10.15. ~ 10.29.(14일간)
다. 공고방법: 안동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고문(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 끝.
공고문(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pdf
PDF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2433호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우리시 관내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되어 이동・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안 동 시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10. 29. (14일간)
3. 처분예정일 : 2026. 10. 29 이후
4. 공고대상 : 무단방치 자전거 8대
5. 보관장소 :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
6. 공고내용
소유자나 이해관리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방치 된 자전거를 강제 처분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 등)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우리시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7. 자전거 반환
자전거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전거의 특징 등을 설명하고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음이 확인될 경우 자전거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054-840-54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 1부. 끝.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회수대장)
연
종류 제조회사 사 진 방치된 장소 색상 수량 보관 장소 수거일 처분공고일 비고
번
영가로 25
1 일반 삼천리 (웅부공원 주차장 파란색 1 안동시청 26. 10. 14. 26. 10. 15. ~ 10. 29. 노후
자전거 보관대)
중앙시장길 19
2 일반 삼천리 파란색 1 안동시청 26. 10. 14. 26. 10. 15. ~ 10. 29. 노후
(신시장 인근)
중앙시장길 19
3 일반 삼천리 빨간색 1 안동시청 26. 10. 14. 26. 10. 15. ~ 10. 29. 노후
(신시장 인근)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회수대장)
연
종류 제조회사 사 진 방치된 장소 색상 수량 보관 장소 수거일 처분공고일 비고
번
송현동 713-6
4 일반 삼천리 (버스터미널 앞 파란색 1 안동시청 26. 10. 14. 26. 10. 15. ~ 10. 29. 노후
보도)
송현동 713-6
5 일반 삼천리 (버스터미널 앞 파란색 1 안동시청 26. 10. 14. 26. 10. 15. ~ 10. 29. 노후
보도)
송현동 713-6
6 일반 삼천리 (버스터미널 앞 핑크색 1 안동시청 26. 10. 14. 26. 10. 15. ~ 10. 29. 노후
보도)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회수대장)
연
종류 제조회사 사 진 방치된 장소 색상 수량 보관 장소 수거일 처분공고일 비고
번
태화중앙로 80
7 일반 삼천리 검정색 1 안동시청 26. 10. 14. 26. 10. 15. ~ 10. 29. 노후
앞
태화중앙로 80
8 일반 삼천리 앞 검정색 1 안동시청 26. 10. 14. 26. 10. 15. ~ 10. 29.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