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정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4.(20일간)
3. 공고장소: 안동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4.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차고지 외 밤샘주차) 1부. 끝.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차고지외밤샘주차 20260725).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323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_acube_upload_202202__7DDEDD170CA040d8A3FA0957EBD3B8B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7pixel, 세로 217pixel2026년 10월 15일
안 동 시 장
1. 공 고 명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의견제출) 기간 : 2026. 10. 15. ~ 2026. 11. 4.(20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 차량번호 | 소유자주소 | 처분내역 | 위반행위 |
홍*식 | 경북8*바2157 | 경상북도 안동시 옥서1길 25, ***동 ***호 (옥동, 옥동주공7아파트) | 과징금 10만원 | 차고지 외 밤샘주차 |
4.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5.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사항은 안동시청 교통행정과(☎054-840-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