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26-88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근거,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위반 처분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유치기간 경과)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동구청장 | |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위반건축물현황)
소유자 | 위반건축물 소재지 | 송달주소지 | 위반용도 | 구조 | 위반면적(㎡) | 세부 위반사항 | 반송사유 | 비고 |
조영0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1153-4번지 1층 ‘팔봉이밀면’ |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756번길8-0, B동 000호 | 근린생활시설(음식점) | 패널 | 6.66 | 기존 주방 뒤 증축공간 | 유치기간 경과반송 | |
4.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29.(목) / 15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6. 공고내용 :
가. 공고기간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의견제출서)를 작성 후 우리 구 건축과(FAX : 440-4589 / email :
[email protected])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이 통보될 예정이며, 또한 같은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표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7. 기타 위 사항 관련 문의 및 처분진행 관련 사항에 대해 부산광역시 동구청 건축과(☎051-440-4585)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