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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동구
동구건축과2026-10-15

건축법위반 처분사전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84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9
기관 홈페이지www.bsdonggu.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위반 처분사전토디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유치기간 경과)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위반 처분사전통지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기간 : 2026.10.15.(목) ~ 2026.10.29.(목) / 15일간 4. 공고내용 및 이의신청 방법 : 붙임 참조

공시송달공고문(처분사전통지문관련).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26-88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근거,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위반 처분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유치기간 경과)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동구청장 | |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위반건축물현황) 소유자 | 위반건축물 소재지 | 송달주소지 | 위반용도 | 구조 | 위반면적(㎡) | 세부 위반사항 | 반송사유 | 비고 | 조영0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1153-4번지 1층 ‘팔봉이밀면’ |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756번길8-0, B동 000호 | 근린생활시설(음식점) | 패널 | 6.66 | 기존 주방 뒤 증축공간 | 유치기간 경과반송 | | 4.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29.(목) / 15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6. 공고내용 : 가. 공고기간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의견제출서)를 작성 후 우리 구 건축과(FAX : 440-4589 / email : [email protected])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이 통보될 예정이며, 또한 같은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표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7. 기타 위 사항 관련 문의 및 처분진행 관련 사항에 대해 부산광역시 동구청 건축과(☎051-440-4585)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동 구 청 장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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