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동구
동구의회사무과2026-10-13

2027년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동구 의회 공고 제2026-29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7-10-12
기관 홈페이지www.bsdonggu.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3:47: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아래 내용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시행근거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 2. 신청대상 :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 3.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4. 신청절차 :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7년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문 1부. 끝.

2027년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문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26-29호 2027년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1. 명예퇴직 신청 가. 신청대상 ○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 나. 제외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 3)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사람 4)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다.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일 1)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2) 명예퇴직일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을 원칙으로 함 ※ 위 신청기간 외에 5급 이상이거나 당해기관의 조직개폐, 기타 특별한 사유로 명예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후 신청 가능 라. 신청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에 붙임「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2. 대상자 심사결정 가. 심사결정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심사하며, 신청기간 경과 후30일 이내(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단, 대상자 결정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위직, 장기근속 공무원을 우선 고려함) 나. 결정통지 : 심사결정 후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3. 수당지급 :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4. 유의사항 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추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비위조사 중인 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 ※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자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재직 중에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및「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참조 [별지 제1호서식] |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7조ㆍ제8조에 따름 | | 신청인 기재란 | ① 소속 | ③ 공무원 구분 | [ ] 일반직 [ ] 특정직 ( ) | 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 | ② 전 (前) 소속 (특수경력직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 ⑤ 성명 | 한글 | ⑥ 생년월일 | | 한자 | ⑦ 주소 | □□□□□ | ⑧ 전화번호 (자택) | ⑨ 근속기간 | 년 월 | ⑩ 정년일 | 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 |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소속 기관 기재란 | ⑫ 정년 구분 | [ ]연령정년 [ ]계급정년 | ⑬ 정년 세(년) |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 확인 | 인사담당관 (인) |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 | 년 개월 ( 년 개월) |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 ⑰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 | [ ] 있음 [ ] 없음 |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확인 | 인사담당관 (인) | 연금담당관 (인) | 감사담당관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 직인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 감사 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 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지급결정 및 통보 |  | 신청인 통지 |  | 지 급 | 신청인 | | | 소 속 기 관 | | | 지 방 자 치 단 체 | | | 소 속 기 관 | | | 지 방 자 치 단 체 | | | (뒤쪽) | |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 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 ])에 " √"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소방ㆍ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ㆍ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ㆍ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 √"표시를 하고 ,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ㆍ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 (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 √"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ㆍ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 [별지 제2호서식] | | 명 예 퇴 직 원 | | | 1. 소 속: 2. 직 위: 3. 직급ㆍ계급: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 ]정기ㆍ[ ]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 귀하 | | | 명예퇴직대상자 요건심사서 | 인적사항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여부 | 제 외 요 건 | 해당여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 | | 국가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 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 조사 작성 및 확인자 2027년 월 일 직위 직급 성명 (인) | ※ 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 여부 : 각 란 해당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첨부파일

1건

동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