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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부여군
부여군축수산과2026-10-14

유기동물 보호공고

게시기관부여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축수산과
공고번호부여군 공고 제2026-2029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buyeo.go.kr/html/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8: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물보호법 제17조 규정(공고)에 의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기동물을 아래와 같이 보호하고 있기에 공고하오니 동물의 소유자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부여군 동물보호센터 남부여동물보호소(041-837-8277)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청구기간 내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소유권이 부여군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유기동물 보호공고문 2부. 끝.

338.pdf

PDF 첨부 본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공고번호 : 충남-부여-2026-00338 동물보호 공고문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동물의 정보 관리번호 444457202600573 품종 개 믹스견 털색 흰색 성별 암 중성화 여부 아니오 특징 . 2. 구조 정보 구조일 2026-10-12 구조사유 구조장소 임천면 옥곡로 20번길 18 공고기간 2026-10-14 ~ 2026-10-26 3. 동물보호센터 안내 관할보호센터명 남부여동물보호소 대표자 이인백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47번길 36-12 (점리) 전화번호 041-837-8277 4. 기타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제 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 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유실물법」제12조 및「민법」 제 253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0 2 6 년 1 0 월 1 4 일 부여군수(직인생략) 노희철(44740) 2026-10-14 13:38:11

337.pdf

PDF 첨부 본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공고번호 : 충남-부여-2026-00337 동물보호 공고문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동물의 정보 관리번호 444457202600569 품종 개 믹스견 털색 갈색 성별 암 중성화 여부 아니오 특징 . 2. 구조 정보 구조일 2026-10-12 구조사유 구조장소 임천면 옥곡로 20번길 18 공고기간 2026-10-14 ~ 2026-10-26 3. 동물보호센터 안내 관할보호센터명 남부여동물보호소 대표자 이인백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47번길 36-12 (점리) 전화번호 041-837-8277 4. 기타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제 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 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유실물법」제12조 및「민법」 제 253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0 2 6 년 1 0 월 1 4 일 부여군수(직인생략) 노희철(44740) 2026-10-14 13: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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