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7조 규정(공고)에 의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기동물을 아래와 같이 보호하고 있기에 공고하오니 동물의 소유자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부여군 동물보호센터 남부여동물보호소(041-837-8277)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청구기간 내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소유권이 부여군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유기동물 보호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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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공고번호 : 충남-부여-2026-00338
동물보호 공고문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동물의 정보
관리번호 444457202600573
품종 개 믹스견
털색 흰색
성별 암
중성화 여부 아니오
특징 .
2. 구조 정보
구조일 2026-10-12
구조사유
구조장소 임천면 옥곡로 20번길 18
공고기간 2026-10-14 ~ 2026-10-26
3. 동물보호센터 안내
관할보호센터명 남부여동물보호소 대표자 이인백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47번길 36-12 (점리)
전화번호 041-837-8277
4. 기타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제 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
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유실물법」제12조 및「민법」 제 253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0 2 6 년 1 0 월 1 4 일
부여군수(직인생략)
노희철(44740) 2026-10-14 13:38:11
337.pdf
PDF 첨부 본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공고번호 : 충남-부여-2026-00337
동물보호 공고문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동물의 정보
관리번호 444457202600569
품종 개 믹스견
털색 갈색
성별 암
중성화 여부 아니오
특징 .
2. 구조 정보
구조일 2026-10-12
구조사유
구조장소 임천면 옥곡로 20번길 18
공고기간 2026-10-14 ~ 2026-10-26
3. 동물보호센터 안내
관할보호센터명 남부여동물보호소 대표자 이인백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위덕로47번길 36-12 (점리)
전화번호 041-837-8277
4. 기타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제 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
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유실물법」제12조 및「민법」 제 253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0 2 6 년 1 0 월 1 4 일
부여군수(직인생략)
노희철(44740) 2026-10-14 13:3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