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읍 리도208호(왕중선)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 하며, 토지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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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공고 제2026 – 2008호
재결신청서류 공고
『부여읍 리도208호(왕중선)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며, 토지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5.
부 여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사업명
◦ 종 류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사업명 : 부여읍 리도208호(왕중선) 도로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여군수
3. 사업위치 : 부여군 가탑리 및 중정리 일원
4. 사업의 내용
- 도로 확포장 및 도로 정비 B=8.0㎡, L=310.0m
5. 열람기간 : 2026. 10. 15. ∼ 2026. 11. 02. (18일간)
6. 열람장소 : 부여군 건설과 도로팀 (☎ 041-830-2357)
7. 의견제출 : 공고 기간 중 수용재결에 의견이 있으신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부여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관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수 (참조 건설과장)
소유자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 임 | | 소유자 의견 |
□ 사업명:
토지 및 물건 | 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일부발췌) | 비 고 |
신청인: (주소) (토지) (물건) | | |
신청인: (주소) (토지) (물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