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경산시
경산시식품의약과2026-10-15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식품의약과
공고번호경산시 공고 제2026-1929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8: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말소)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2026년9월9일-a0-공고결재 1부. 2.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1).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1929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말소)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경 산 시 장 공고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 내용 업종 | 업소명 | 영업자 | 업소 소재지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휴게음식점 | 한올림 명품임실피자 | 서 선 |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일연로 70, 1층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5.1.20.)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26.9.28.)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고시공고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고지사항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나.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의 청구,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경산시보건소 식품의약과 ☎ 053)810-6336

첨부파일

1건

경산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