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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청양군
청양군산림과2026-10-15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청양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청양군 공고 제2026-1556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8: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04.(21일간) 3. 공고방법: 시군구보 및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공고 제2026-1556호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청 양 군 수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숙박시설 운영 우선예약제 신설, 비수기 객실요금 감면, 입장료·주차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칠갑산 자연휴양림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전체의 띄어쓰기, 어문 규정 및 미비한 자구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주민 및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소지자 우선예약제 신설(안 제4조의2 제5항) - 청양군민과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자에게 숙박시설 중 일부 객실을 일반 예약 개시일 전에 우선 예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주민의 이용편의와 산림복지 수혜를 확대하고자 함.  청양군민 대상 객실요금 감면 신설(안 제10조 제4항) - 청양군 거주 군민을 대상으로 비수기 주중 객실 요금의 30%(1인1실 한정)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관내주민의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비수기 휴양림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 인접 시·군 주민 및 명예군민 감면혜택 확대(안 별표4) - 기존 입장료 면제대상이었던 청양군·공주시·부여군 거주 주민 및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입장료·주차료로 확대하여 인근 지역간 상생협력 강화 및 군정기여자에 대한 우대를 도모 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입장료·주차료 면제 신설(안 별표4)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국가유공 및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어문규정(띄어쓰기, 용어 등)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 ~ 2026. 11. 4.(21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양군수(산림과 공원녹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청양군 산림과 1) 주소: (33323)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2) 전화: 041-940-2816 FAX: 041-940-2809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전화 필수), 직접 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산림과 공원녹지팀(041-940-28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칠갑산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양림의 운영과 위치)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 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칠갑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휴양림의 위치는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668-103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휴양림에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하사 미만의 군인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전환복무 중인 사람(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일반”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9. “성수기”란 1년 중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매주 금요일ㆍ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 10. “비수기”란 성수기 외의 기간을 말한다. 제3조의2(휴양림 시설) 휴양림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2. 편의시설: 관리사무소, 다목적 체육시설, 주차장, 야영장 3. 체험 및 교육시설: 숲해설가의 집, 회의실 4. 그 밖의 시설: 전기ㆍ통신ㆍ수도시설 및 산불 소화 시설 등 제3조의3(안전 관리) 군수는 산림청「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휴양림의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휴양림의 입장료는 별표 1, 주차료는 별표 2, 시설사용료는 별표 3에 따른다. 제4조의2(이용 신청 및 예약 성립) ① 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통해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를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해야 한다. 다만, 사용 예정일 7일 전부터는 이용 신청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제 기한까지 시설사용료 등을 결제하지 않으면 이용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에서 예약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숙박시설 중 일부 객실을 예약 개시일 전에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주민등록표상 청양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는 사람 제4조의3(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예약 사항을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교환ㆍ양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예약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이 직접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휴양림 이용 시 그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의4(휴양림 관리자 예약) ① 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 1. 청양군 군정 및 정책사업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각종 행사 및 마케팅 목적 등 휴양시설 사용이 필요한 경우 3. 관리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설 예약이 필요한 경우 4. 예약자의 잘못된 입력(오기입) 또는 천재지변에 따라 변동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권한 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예약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 및 해제 3. 연 2회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 제4조의5(휴양림 이용 시간) 휴양림 이용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설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숙박시설: 입실일 15:00부터 퇴실일 11:00까지 2. 편의시설(야영장): 입실일 15:00부터 퇴실일 11:00까지 3. 교육시설(회의실): 09:00부터 22:00까지 4. 그 밖의 시설 가. 봄ㆍ여름(5월부터 8월까지): 09:00부터 18:00까지 나. 가을ㆍ겨울(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09:00부터 17:00까지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방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매표소 등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게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① 입장료 및 주차료의 면제 대상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대상자는 신분증 등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공무 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면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숙박시설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휴양림 비수기에 숙박시설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50퍼센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비수기 주중에만 적용하며 1인당 1실로 한정한다. ③ 「청양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는 객실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비수기 주중에만 적용하며 1가구당 1실로 한정한다. ④ 주민등록표상 청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객실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비수기 주중에만 적용하며 1인당 1실로 한정한다. 제11조(휴관일 등) ① 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수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제한하거나 휴장할 수 있다. 1. 산림사업, 각종 행사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3. 매월 정기 시설물 점검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휴양림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2(입장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허가 없이 휴양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 및 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매점 등의 설치) 군수는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지역 특산물 판매 등을 위하여 매점 등을 휴양림에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의 임대)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나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휴양림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징수 요금의 처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수입은 청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5조(예비객실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비객실의 사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객실 고장 등의 사유로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2. 청양군 관련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예비객실을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이용 현황을 기록ㆍ보관해야 하며, 연 2회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6조(청양사랑상품권 지급) ① 휴양림의 시설사용자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은 1일 숙박(숲속의 집 1동 또는 산림문화휴양관 1실)을 기준으로 시설사용료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 원,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입실할 때 지급한다. 제17조(준용규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 장 요 금 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 개 인 | 단 체 | 비 고 | 일 반 | 1,000 | 800 | · 20세 이상 ∼ 64세 이하인 사람 | 청소년·군인 | 800 | 600 | · 13세 이상 ∼ 19세 이하인 사람 · 하사 미만의 군인 및 개별법에 의해 전환복부 중인 사람 | 어 린 이 | 500 | 300 | · 7세 이상 ∼ 12세 이하인 사람 | [별표 2] 주 차 요 금 표(제4조 관련) (단위 : 1일/1대/원) 차 종 | 주 차 료 | 비 고 | 경 형 | 1,000 | 1,000cc미만 | 소형·(준)중형 | 2,000 | | 대 형 | 4,000 | | [별표 3] 시 설 사 용 요 금 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시설 물명 | 구 분 | 사용기간 | 성수기 | 비수기 (20%감면금액) | 비 고 | 7월부터8월까지, 매주 금·토요일 과 공휴일 전일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숲속의집 | 31.0㎡(4인) | 1동/1일 | 75,000 | 60,000 | 가족의집A | 31.0㎡(4인) | 1동/1일 | 75,000 | 60,000 | 가족의집B | 33.3㎡(5인) | 1동/1일 | 80,000 | 64,000 | 햇님의집 | 33.3㎡(5인) | 1동/1일 | 80,000 | 64,000 | 행복의집 | 34.5㎡(5인) | 1동/1일 | 80,000 | 64,000 | 달님의집 | 35.4㎡(5인) | 1동/1일 | 80,000 | 64,000 | 사랑의집 | 36.0㎡(6인) | 1동/1일 | 90,000 | 72,000 | 명상의집 | 36.0㎡(6인) | 1동/1일 | 90,000 | 72,000 | 은 난 초 | 42.1㎡(6인) | 1동/1일 | 90,000 | 72,000 | 별님의집 | 42.4㎡(6인) | 1동/1일 | 90,000 | 72,000 | 햇살의집 | 51.6㎡(8인) | 1동/1일 | 120,000 | 96,000 | 금 난 초 | 81.0㎡(12인) | 1동/1일 | 160,000 | 128,000 | 만남의집 | 84.4㎡(15인) | 1동/1일 | 180,000 | 144,000 | 대화의집 | 산림문화 휴양관 | 30.0㎡(4인) | 1실/1일 | 75,000 | 60,000 | 관리동(6실) | 30.0㎡(4인) | 1실/1일 | 75,000 | 60,000 | 숙박동(16실) | 60.0㎡(10인) | 1실/1일 | 120,000 | 96,000 | 교육동(2실) | 226.0㎡(150인) | 1실/1일 | 250,000 | 200,000 | 회 의 실 | 다만, 휴양관 전체이용자가 회의실 사용시 사용료 면제 | 야 영 장 | 파쇄석 및 데크 | 당일 | 1조/1일 | 10,000 | - | 할인요금 적용제외 | 예약 | 1조/1일 | 25,000 | 1. 숙박시설, 야영장(파쇄석 및 데크) 이용시간 ○ 숙박시설 이용시간 : 15:00 ∼ 다음날 11:00 ○ 야영장(파쇄석 및 데크) : 1일 숙박 시 - 15:00 ∼ 다음날 11:00, 당일 사용 시 - 09:00 ∼ 18:00 2. 숙박시설 이용자는 주차료 및 입장료 면제 ※ 숙박을 하지 않는 당일 이용자는 이용료(주차료, 입장료) 징수 3. 숙박시설의 시설사용료 감면은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 [별표 4] 입장료ㆍ주차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제7조 및 제8조 관련) 구 분 | 감 면 대 상 | 감 면 | 시설물 전 체 (제8조)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술조사 및 회의ㆍ연찬회 등의 장소로 사용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로 사용할 때 3.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휴양림과 관련된 공무를 수행할 때 4. 기타 군수가 군정 공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면 제 | 입장료 주차료 (제7조) | 1. 자매결연도시 주민 2.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4조제3호에 따라 이용하려는 연도에 발행한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 지참자 3. 「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라 이용하려는 연도에 발행한 모범납세자증 지참자 | 입장료 면 제 |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4.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휴양중인 상이군경 5.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및 휴양림 입장 스티커 등을 부착한 자 6.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휴양림 내 동물ㆍ식물의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9. 휴양림 숙박시설을 사용하기로 예약한 자 10.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11.「산림보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산림교 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한 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2.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13.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 관리위 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 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14. 우 수자원봉사자로 청양군 및 충청남도에서 발급한 카드를 가진 사람 15.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6.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7. 「 참전유 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8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0.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21.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 22.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4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25.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한 사람 26. 청양군ㆍ공주시ㆍ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과 명예 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 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사람 28.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 입장료 주차료면 제 | [별표 5] 사용료의 반환 기준(제9조 관련) 구 분 | 취소시기 | 환급 및 배상기준 | 성수기 | 비수기 |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사용예정일 6일 전에 취소 및 예약체결 당일 취소 | 전액 반환 |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의 4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사용예정일 6일 전에 취소 | 전액 반환 |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사용료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 사용료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 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전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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