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의 양수인가 공고문(도시3호 태양광발전소 ).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공고 제2026-1558호
전기사업의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청 양 군 수
□신흥2호 태양광발전소
구 분 | 양 도 자 | 양 수 자 |
발전소명 | 해드리움 에너지 1호 | 도시3호 태양광발전소 |
설치장소 | 청양군 대치면 상갑리 1-7(토지 위) |
발전용량 | 99.4kw |
인가내용 | 태양광발전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조건 |
대 표 자 | 박혁 | 이하늘 |
허가 (일자) | 충남청양 제2025-62호 (2025. 3. 11.) | 2026. 10 15. (양수인가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