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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위생과2026-10-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거제시 공고 제2026-2308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9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8: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9.(14일 이상) 3. 공고장소: 거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무등록 게임장 3개소).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30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거 제 시 장 1. 제 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제38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 4. 업소내역 구분 | 업소명 | 대표자 | 업소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소 폐쇄일 | 1 | 무등록 게임장 | 윤○필 | 거제중앙로 1844, 301호 (고현동) | 무등록 영업 | 2026. 10. 2. | 2 | 무등록 게임장 | 이○건 | 장평로1길 72, 2층 (장평동) | 무등록 영업 | 2026. 10. 6. | 3 | 무등록 게임장 | 진○호 | 고현로10길 5, 2층 (고현동) | 무등록 영업 | 2026. 10. 6. | 6.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9.(14일 이상) 7. 고지사항 - 처분사항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거제시청 위생과 위생안전팀 (☎ 055-639-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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