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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건설지원과2026-10-15

하천출입 차단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관련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지원과
공고번호거제시 공고 제2026-2311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1-05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51: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출입 차단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관련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하천출입 차단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따른 행정 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311호 「하천출입 차단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관련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하천출입 차단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사업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CCTV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거 제 시 장 1. 사 업 명 : 하천출입 차단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2. 설치목적 : 하천 모니터링 및 재해방지 차단시설 운영 3. 시 행 청 : 거제시청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10월 15일 ~ 11월 5일 (21일간) 5. 공고방법 : 거제시 홈페이지(0http\://www.geoje.go.kr/;1;0;0;http://www.geoje.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eoje.go.kr/) > 게시판 6.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 4항(행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단축)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바.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의견수렴) 6. 설치장소 순번 | 면/동 | 설치장소 | 비고 | 도로명(지번) | 위치 | | 계 | 4 개소 | | 1 | 동부면 | 산양리 83-10 | 동부저수지 여수로 인근 세월교 | 산양천 | 7.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공고기간 내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우)53257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건설지원과 하천팀 - 전화․팩스 : ☎ 055-639-3034 / FAX 055-639-3029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거제시 건설지원과 ☏ 055-639-3034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의 견 제 출 서 | 공고명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 |

위치도 및 현장사진(하천출입 차단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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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현장사진 산양천 위 치 동부면 산양리 83-4번지 일원 위 치 이전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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