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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소방행정과2026-10-15

2027~2028년 마산소방서 취사 용역 사전공개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소방행정과
공고번호창원시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공고 제2026-14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8: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2028년 마산소방서 취사 용역을 위한 사전공개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2027~2028년 마산소방서 취사 용역 과업지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2027~2028년 마산소방서 취사 용역 과업지시서 사각형입니다. 2026. 10. Ⅰ. 총 칙 ․․․․․․․․․․․․․․․․․․․․․․․․․․․․․․․․․․․․․․․․․․․․․․․․․․․․․․․․․․․․․․․․․ 1 Ⅱ. 취사용역 과업안내서 ․․․․․․․․․․․․․․․․․․․․․․․․․․․․․․․․․ 12 | 마 산 소 방 서 총 칙 1. 목 적 본 과업안내서는 마산소방서가 운용중인 본서 및 119안전센터 취사 용역에 대해 계약대상자(이하“상대자”라 함)와의 원활한 관리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건물 및 시설현황 가. 위치 및 근로자 현황 연 | 구 분 | 인원 | 명 칭 | 소 재 지 | 비고 | 2 0 2 7 | 취사 근로자 (11명) | 2명 | 마산소방서(본서) |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55 | 주1, 보조1 | 1명 | 소방정대 | 창원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대로 75 | | 1명 | 무학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652-1 | | 1명 | 진동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해양관광로 52 | | 1명 | 석전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옛1길 62 | | 1명 | 양봉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1길 22 | | 1명 | 구암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0 | | 1명 | 호계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3길 59-10 | | 1명 | 구산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로 1401 | | 1명 | 진전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289-1 | | ※2027년 소방정대 공무직 조리사 퇴직으로 인해 용역인원 1명 추가. 연 | 구 분 | 인원 | 명 칭 | 소 재 지 | 비고 | 2 0 2 8 | 취사 근로자 (13명) | 3명 | 마산소방서(본서) |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55 | 주2, 보조1 | 1명 | 소방정대 | 창원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대로 75 | | 1명 | 무학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652-1 | | 1명 | 진동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해양관광로 52 | | 1명 | 석전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옛1길 62 | | 1명 | 양봉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1길 22 | | 1명 | 구암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0 | | 1명 | 내서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 104 | | 1명 | 호계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3길 59-10 | | 1명 | 구산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로 1401 | | 1명 | 진전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289-1 | | ※2028년 본서, 내서센터 공무직 조리사 퇴직으로 인해 용역인원 2명 추가. 나. 1일 근무시간 및 용역(업무)내용 연 | 구분 | 1일 업무내용 | 수행횟수 | 1일 업무수행시간 | 2 0 2 7 | 취사 (11명) | 본서 주 조리사 (1명) | 1일 1회(7시간) 일요일 만 근무 | 일 | ○ 7시간 - 중식 : 10:00 ~ 14:00 (4h) - 석식 : 15:00 ~ 18:00 (3h) ○ 휴게 : 14:00 ~ 15:00 (1h) | 본서 조리 보조 (1명) | 1일 1회(6시간 30분) 주 6일근무 (단, 토요일 6시간) | 평일 | ○ 6시간 30분 - 중식 : 10:00 ~ 13:30 (3.5h) - 석식 : 15:30 ~ 18:30 (3h) ○ 휴게 : 13:30 ~ 15:30 (2h) | 안전센터 주 조리사 (9명) (정대, 무학, 진동, 석전, 양봉, 구암, 호계, 구산, 진전) | 토 | ○ 6시간 - 중식 : 10:00 ~ 13:00 (3h) - 석식 : 15:30 ~ 18:30 (3h) ○ 휴게 : 13:00~15:30 (2.5h) | 연 | 구분 | 1일 업무내용 | 수행횟수 | 1일 업무수행시간 | 2 0 2 8 | 취사 (13명) | 본서 주 조리사 (1명) | 1일 1회(7시간) 일요일 만 근무 | 일 | ○ 7시간 - 중식 : 10:00 ~ 14:00 (4h) - 석식 : 15:00 ~ 18:00 (3h) ○ 휴게 : 14:00 ~ 15:00 (1h) | 본서 주 조리사 (1명) 본서 조리 보조 (1명) | 1일 1회(6시간 30분) 주 6일근무 (단, 토요일 6시간) | 평일 | ○ 6시간 30분 - 중식 : 10:00 ~ 13:30 (3.5h) - 석식 : 15:30 ~ 18:30 (3h) ○ 휴게 : 13:30 ~ 15:30 (2h) | 안전센터 주 조리사 (10명) (정대, 무학, 진동, 석전, 양봉, 구암, 내서, 호계, 구산, 진전) | 토 | ○ 6시간 - 중식 : 10:00 ~ 13:00 (3h) - 석식 : 15:30 ~ 18:30 (3h) ○ 휴게 : 13:00~15:30 (2.5h) | 3. 용역 기간 용역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대금지불 및 용역비 지급방법 가. 월별 용역대가는 월별단가를 적용하고, 매월 용역비 지급전에 용역 이행 실태를 확인하여 평가한 후 매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월별 용역단가는 총 계약금액을 단위용역기간으로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다. 계약기간이 월중에 개시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취사용역 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월별용역단가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 본 용역계약의 이행실태가 불량한 경우나, 계약조건에서 정한 용역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수행업무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무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마. 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자”는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야하고,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키미)을 통한 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바. 근로자의 노무비는 임금(기본급 및 법정 제수당·상여금 등)·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만 사용되어야하고, 노무비를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이윤이나 일반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 사후정산 : 법적경비(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 등),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수당 아. “상대자”는 매월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착수 가.“상대자”는 용역착수 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 “마산소방서”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근무인원이 명시된 용역수행 계획서(총괄 및 월별계획서) 3) 보안각서, 비밀유지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 근로계약서(낙찰률 적용) 5) 기타“마산소방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6) 예정가격 산출내역서(붙임 1 참조) 나.“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용역착수와 동시에 투입하여 본 과업안내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상대자”는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가 되었을 때는“마산소방서”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협조하고 업무 인수·인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용역회사 인력 처우 가.“상대자”의 소속 직원으로 채용한 자의 처우는 기본급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상대자”는 채용자와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마산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 확약서 주요 내용 > | | |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 ※ 법적 용역직원 처우 ○ 근 거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 9. 9.) ○ 내 용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입찰참가를 제한 ▷ “상대자”가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불이행 한 사실이 확인되면, “마산소방서”는 시정기간(10일)을 부여하여 노동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시정기간 내에‘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입찰 참가 제한이 가능함 다. “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이행 개시일부터 아래 자격 기준에 맞는 인원을 적정 장소에 배치 해야 한다. 단, “마산소방서”가 업무의 연속과 효율성을 위해 고용승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와 종사원 변경 배치계획을 “마산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 인원 | 업 무 내 용 | 자 격 기 준 | 제출서류 | 노동자 (여성) | 2027 11명 · 2028 13명 | ․ 본서 및 119안전센터 취사(조리) | ․ 범죄경력 등이 없는 신분상 문제가 없는자 ․ 신체 건강하고 용모 단정한자 ․ 용역업체에 종사하는 자로 취사 업무에 능통한 자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산재보험 사본 ․고용보험 사본 ․국민연금보험 사본 ․건강보험 사본 ․임금채권보장보험 사본 | 라. “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마산소방서”에 제공할 근로자와 근로계약한 경우, 상기 제출서류를 “마산소방서”에 제출한다. 바.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 9. 9.)에 따라 도급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계약서 명시 사항 > | | | | ① (계약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 2년 이상 보장 ②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 중 고용유지 *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체결 ③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④ (노동조건 보호) 적격심사시 제출한 근로(노동)조건 조건 이행확약서 등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심사시 감점 가능 ⑤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공개 ⑥ (임금지급)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 의 임금지급 ⑦ (임금명세서 제출) 분기별 로 발주기관 등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 7. 용역원의 배치 및 교체 가. "상대자"는 용역원을 대상시설에 배치하여 용역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마산소방서"의 사정에 따라 근무인원을 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 상호 동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다. 근무인력의 결원(결근)시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직원을 파견하여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하여 취사시설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연차 사용자 미충원 시 연차수당 사후정산) ※특수조건 “다”호로 인한 결근 시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못한 경우 “마산소방서”는 해당 공백 기간 만큼의 월 용역비를 공제하여 “상대자”에게 지급한다. 공제금액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용역원의 월 지급 금액을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 예: 3일인 경우 = 근로계약서의 월 지급 금액 / 해당 월 총 일수 × 공백기간 3일) | 라. 용역원의 업무태만이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마산소방서”의 시설물에 손해를 끼치거나 관리업무에 부적절 하다고 판단할 경우, “마산소방서”는 “상대자”에게 당해 용역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하고, “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해 배치된 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마산소방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8. 근무시간 가. 근무자는 과업안내서의 근무시간 동안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마산소방서”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근무자와 협의 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9. 적정임금의 보장 및 관련 법령 준수 가.“상대자”는 용역원의 적정임금보장을 위해 계약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상대자”는 용역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다.“상대자”는 용역원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상대자”의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라.“상대자”는 용역원의 임금이 관계법령(최저임금법 등)기준 이상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용역원에 대한 대가지급 시 용역비 산출내역 중 급여성 대가(성과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 포함)를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마.“상대자”기본급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을 반영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바.“상대자”가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였을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자”가 임금을 지급 못 할 경우 “마산소방서”가 대지급하고 계약금액에서 대지급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사.“상대자”는 용역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즉시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가입 등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마산소방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상대자”는 매월 용역비 청구 시 용역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 계약체결 후 관련된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변동 경비는“상대자”의 이익금에서 충당한다. 10. 시설 및 장비 제공 가.“마산소방서”는 용역 업무에 필요한 집기비품 및 시설을 제공한다. 나.“상대자”는“가”호에 의거 제공받은 집기비품 및 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용역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 또는 원형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상대자”는“나”호에 의한 관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전액 책임을 진다. 라.“마산소방서”는“상대자”에게 제공한 집기, 비품 및 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권을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1.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교육 외 인권, 성희롱성폭력 등 4대 폭력예방교육, 갑질교육 대응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상대자”는 시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에 관한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마산소방서 취사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 나. 인권, 성희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갑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상대자”는 “마산소방서”와 협의 하에 마산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용역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협의체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1) 구성 : 도급인(“사업단”) + 수급인(“상대자”) 2) 회의 : 매월 1회 이상, 필요 시 수시 개최 3) 참석자 : 도급인(“마산소방서” 안전보건 담당자)과 수급인(“상대자” 대표자) ※“상대자”대표는 대리참석자를 선임할 수 있다. 4)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및 작업자의 건강상태 확인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라.“상대자”는“마산소방서”와 협의 하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분기에 1회 이상 안전·보건 점검에 나선다. 마.“상대자”는 작업 시 위험이 있는 경우 용역원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바. 기타 제반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관련 결과(보고서 등)는 기성대가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12. 양도 및 하청금지 가. “상대자”는 본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마산소방서”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도급)하거나 하청할 수 없으며 본계약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제공할 수 없다. 나. “상대자”는 본 용역관리업무를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13.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전달 또는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바.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14. 기타 일반사항 가. 용역의 종류별 과업안내서 및 근무규정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비치장부는 "마산소방서"의 요청에 의하여 "상대자"가 작성하여 관리하며, "마산소방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다. "마산소방서"와 "상대자"는 계약 즉시 상호 협의하여 “용역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낙찰업체는 계약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서(총괄 및 월별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라. “마산소방서”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도급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마. 용역별 과업안내서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과업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용역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마산소방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상대자"에게 용역이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상대자"의 고의나 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물품의 도난,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본인에게 변상 및 복구 조치하고 변상능력이 없을 때에는 용역업체에서 변상하여야한다. 【붙임 1】 예정가격 산출내역서(’26년 기준, 예시) 비 목 | 단가 | 산출근거 | 관련규정 | 노 무 비 | 기본급 | | 95,767원×26일(‘26.7.1~12.31) |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시중노임단가 (‘26.下 95,767원, 1일 8시간 기준) | 제 수 당 | 연차수당 | | (일급×15일)/12개월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장근로수당 | | | 근로기준법 제56조 | 야간근로수당 등 | | | 상여금 | | (기본급 × 400% 이하)/12개월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 등 * 기본급의 연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퇴직급여충당금 | |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소 계 | | | | 경 비 | 보 험 료 및 연금 | 건강보험료 | | (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 건강보험료×법정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국민연금 | |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 국민연금법 제88조 | 산재보험료 | |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2 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 요율 | 고용보험료 | |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 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임금채권 부담금 | | (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고시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 |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주는 제외) | 피복비 등 | | 개인별 평균지급 | | 소 계 | | | | 재 료 비 | | 화장지, 세제 등 | 발주기관 현물지급 | 사업소세 | | | 지방세법 제84조의2 (근로자수 50인 미만은 제외) | 소 계 | | | | 일반관리비 | | 예) 청소·경비 등 (노무비+경비+재료비)×9%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등 법령에 따른 비율 적용 | 장비유지·보수(노무비+경비+재료비) ×10% | 이 윤 | | 예)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등 법령에 따른 비율 적용 | 순 원가 | | (노무비+경비+재료비) | | 부가가치세 | |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10% | | 총 원가(월) | | | 월 용역비 × 12개월 = 연간 용역비 | ※ 기본급은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포함 ※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 시간급으로 계산 (시중노임단가 ÷ 8 × 근로시간) ※ 유의: 계약시점별로 유효하게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등) 확인 취사 용역 과업안내서 1. 목 적 본 과업안내서는 취사용역원의 근무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마산소방서가 운용하는 식당 내․외부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구내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질 좋은 급식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대상 및 인원 연 | 구 분 | 인원 | 명 칭 | 소 재 지 | 비고 | 2 0 2 7 | 취사 근로자 (11명) | 2명 | 마산소방서(본서) |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55 | 주1, 보조1 | 1명 | 소방정대 | 창원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대로 75 | | 1명 | 무학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652-1 | | 1명 | 진동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해양관광로 52 | | 1명 | 석전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옛1길 62 | | 1명 | 양봉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1길 22 | | 1명 | 구암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0 | | 1명 | 호계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3길 59-10 | | 1명 | 구산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로 1401 | | 1명 | 진전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289-1 | | ※2027년 소방정대 공무직 조리사 퇴직으로 인해 용역인원 1명 추가. 연 | 구 분 | 인원 | 명 칭 | 소 재 지 | 비고 | 2 0 2 8 | 취사 근로자 (13명) | 3명 | 마산소방서(본서) |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55 | 주2, 보조1 | 1명 | 소방정대 | 창원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대로 75 | | 1명 | 무학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652-1 | | 1명 | 진동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해양관광로 52 | | 1명 | 석전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옛1길 62 | | 1명 | 양봉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1길 22 | | 1명 | 구암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0 | | 1명 | 내서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 104 | | 1명 | 호계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3길 59-10 | | 1명 | 구산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로 1401 | | 1명 | 진전119안전센터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289-1 | | ※2028년 본서, 내서센터 공무직 조리사 퇴직으로 인해 용역인원 2명 추가. 3. 취사 노동자의 근로 세부사항 가) 취사 노동자 1) 급식시간 - 일정한 시간에 직원들의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급식시간은 다음과 같다.(중식 11시 30분 전·후, 석식 17시 30분 전·후) 단, 화재출동 등 부득이한 경우 급식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급식시간으로부터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과업을 자동 종료한다. 2) 식단관리 (가) “갑”이 제공하는 식단의 재료를 상시 점검하여 식중독 등 집단 질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 양념류, 조미류, 소스류 등은 유통기한을 철저히 지키고 개봉일자를 외부용기에 테이프로 부착하거나 별도의 기록을 하여 개봉이후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다) 식단은 각 부서장 또는 지정된 직원과 협의하여 급식이 되도록 하되, 본서 영양사와 협의하거나 인터넷, 전문서적 등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제시한 식단표를 참조할 수 있다. (라) 현장 출동직원들이 신체․정신적인 에너지 소모가 많은 근무 특성상 편중된 식단 메뉴를 지양하고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과도한 잉여물이 발생치 않도록 식재료와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비절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식재료 구입은 투명하고 신뢰가능한 범위 안에서 경비 지출한다. (바) 식당 및 주방관리 (1) 조리기기, 식기류 등은 항상 청결히 하고 주 1회 이상은 조리도구, 식기 및 행주 등을 끓는 물에 살균 소독을 하여 유해 세균 번식을 억제한다. (2) 음식물 찌꺼기는 설거지 후 곧바로 별도 용기에 담아서 식당 내 악취제거 및 청결을 유지한다. (3) 하절기나 음식물이 상하기 쉬운 계절에는 먹다 남은 반찬을 폐기하여 질병발생 위험을 사전 제거한다. (4) 월 1회 이상 냉장고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내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식당 바닥 등은 매일 청소하여 항상 식당위생 청결상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식당 및 주방의 청결유지에 필요한 문제점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장이나 담당직원에게 보고하여 조치한다. 나) 취사보조 노동자 - 취사보조 인력은 가) 취사 노동자의 근로 세부사항을 준용하며, 그 과업을 보조한다. 4. 준수사항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출근시간을 준수하며 출퇴근대장을 기재하고 매월 “상대자”에게 제출한다. 다. 취사노동자는 지정된 휴게시간을 휴식을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단, 특수한 사정에 의해 상호협의한 경우 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라. 근로자는 위생적인 조리복을 항상 착용한다. 마. 작업 시 준수사항 1) 물품사용 시 바닥 또는 시설물 훼손방지에 유의하고 현상유지에 노력한다. 2) 일과 시간 중 작업 시에는 청소로 인하여 현장출동 등 소방고유의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파손, 분실 등에 유의하고 작업 완료 후 사고 유무를 재확인한다. 4) 청소 완료 후 집기 비품 등은 원위치에 정돈 한다. 5) 작업 수행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청소관련 소모품 및 물품관리는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과업수행 중 고성 등을 유발하여 “마산소방서”의 고유사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삼가고 “마산소방서”가 취급하는 업무상 비밀, 정책검토과정의 문건 등을 수집․배포․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특기사항 가. 대가지급 및 사후정산 1) “상대자”는 기성대가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관련된 서류(대금청구서 등)와 출퇴근대장, 임금지급명세서, 보혐료납입증명서 등 적정 임금 지급 사실자료를 “마산소방서”에 제출하고 “마산소방서”는 “상대자”가 청구한 적정대가를 지급한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상대자”는 과업수행 완료대가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해당 기관에 발급한 납부증명서를 비교하여 정산한 뒤 “마산소방서”에 적정 대금을 청구한다. 3) “상대자”는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아래 각 사항에 해당될 경우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과업 수행완료 시 이행 정도에 따라 정산 후 지급 조건에 부합할 경우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한다.(단, 협의된 경우 성과상여금은 매월 지급도 가능하다.) (1) 퇴직급여충당금(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 지급) (2) 연차수당(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사용) (3) 성과상여금[기본급의 100%, 단 매 월 지급할 경우 기본급 합계액/12개월(기본급의 100%)을 지급한다.] 4) “상대자”는 “마산소방서”에게 제출한 착수신고서의 감가상각비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한다. 나. 추가과업지시 1) 정해진 과업시간을 준수하되, “마산소방서”가 「부득이한 행사 등」이 필요한 경우, “상대자” 및 “근로자”와의 협의하에 상호 통용되는 과업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부득이한 행사 등」은 아래 각 사항과 같다. 가) 소방의날 등 소방조직의 번영을 기념하는 행사 및 이와 유사한 것 나) 대량 재난․재해로 인하여 24시간 이상 연속적인 대응활동으로 필요한 경우 다) 기타 당사자 상호 간의 합의 가능한 범위 내의 추가 과업 필요한 경우 라) 식당의 청소․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할 경우, “마산소방서”의 객관적인 판단과 “상대자”와의 의사 합의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 물품 등의 제공 및 관리 1) “마산소방서”는 “근로자”의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소모품 등을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 가) 청소용 종량제봉투, 빗자루, 밀대, 걸레, 세척제 등 청소용품 일체 나) 휴지, 핸드타올 등 직원 및 민원인 사용 비품류 일체 다) 음식물 수거용기 및 수거칩 라) 식당 집기류, 냄비, 프라이팬 등 취사용품 일체 마) “근로자”는 평상시 물품 재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최소 일주일전에 “마산소방서”에 요구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제공 하여야 한다. 바) 청소 및 취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품은 근로범위를 벗어나거나 반출하고자 할 경우 “마산소방서”에 반드시 사전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근로자”는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고 무단사용․도난․양여․매각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라. 법정 공휴일 및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 1) “마산소방서”는 공공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아래 각 사항에 적용한다. 2) 취사노동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주5일 취사노동자는 토요일 제외) 중 근로자의 날 등을 포함한 5월 1일[표 참조]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지정하며,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 시급으로 예정가격을 산정되어 적정시급을 지급하되, “근로자”의 사정으로 휴무를 원할 경우 “마산소방서”와 “상대자”간의 상호 간 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계상한다. 3) “근로자”는 상기와 같이 법정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적정 추가임금이 지급되기에, “마산소방서”의 외근부서 특성상 발생하는 24시간 교대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마.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업무처리 1) “근로자”는 과업이행 중 근로장소에서 부상 등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보험 청구 등 원활한 보상이 곤란한 경우 “상대자”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과업이행에 있어 산재로 인하여 장기(1주 이상) 공백 발생 시 “상대자”는 “마산소방서”의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배정 여부와 그 이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상호 합의로 결정한다. 3)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필요한 경우 “마산소방서”의 관리부서의 부서장은 발생 동시에 발생 원인과 사유, 경과 등 기본적인 조사와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 “마산소방서”와 “상대자”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바. 기타사항 1) 공무직 등 정규직 전환 결정 시 계약해지 요구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상대자”는 청소 및 조리 등 전반적인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기본 교육을 해야하고, “의창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지시서에 누락된 사항,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을 달리하는 내용은 “의창소방서”와 “상대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상호 의사가 불합치할 경우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을 기준하여 상호 대등한 조건을 전제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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