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1.(16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및 대상자 각 1부. 끝.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과 공고 제 2026 - 161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창 원 시 장
1. 공고대상 : 붙임내역서 참조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1.(16일간)
3.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나.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초 3%의 가산금 부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 :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과(☎055-225-7609)
5.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