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14번지 내 건축신고에 따라 「건축법」제2조제2항,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도로의 윛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도로지정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9.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4. 공고방법: 지방자치단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공고문 (광양읍 우산리).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212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6. 10. 15.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4. 도로지정 공고내용
건축위치 | 도로위치 | 길이 | 너비 | 면적 | 소유자 | 이해관계인동의여부 |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14 |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14 | 5.7m | 1.40m | 8㎡ | 황○미 | 동의 |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광양시 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061-797-2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