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자율 실천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도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 결정일~2026.12.31.
3. 접수기간 : 2026. 10. 15.(목)~10. 23.(금) * 토,일요일 제외
4. 접수장소 : 광양시청(3층)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
5. 접수방법 : 방문 접수
6. 기타 신청자격, 지원기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도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지원사업 공고.pdf
PDF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210호
2026년도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지원사업 공모
「광양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4조 및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지원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15.
광 양 시 장
1. 공고기간: 2026. 10. 15.(목) ~ 10. 23.(금), 9일간
2. 신청자격
m 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소재지를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을
주관하는 기관 및 상공인 단체
3. 지원사업
m 지역 내 실질적인 소비촉진 사업
m 지역경제 선순환 사업
m 소상공인 매출 증대, 판로 확대 및 신규 고객 유입 사업
m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등
4. 예산규모: 18백만 원
5. 지원기준
m 단체별 최대 3백만 원 지원 (지원금액의 10% 자부담 있음)
※ 단체별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신청
금액 전액 지원을 보장하지 않음
m 과다신청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유사사업 통합 및 조정 지원가능
6. 지원 제외 및 감액 검토 대상
m 기존에 반복적으로 추진해 온 홍보 캠페인, 홍보물 배부, 현수막
게시 등 단순 홍보 중심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
m 사업내용과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
m 사업목적 대비 식비, 다과비, 홍보물 제작비 등의 비중이 과다한 사업
※ 사업비 총액의 10%가 넘지 않도록 하되, 광양시와 협의하여 조절 가능
m 사업비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사업은 지원 제외
m 단순 1회성 행사 경비로써 지원목적 효과가 작은 사업은 제외 또는
지원액 축소
m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부적절한 경비를 포함하거나 사업비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m 다수 단체의 사업신청으로 예산 규모를 초과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
창의성, 수행능력, 적정성, 파급효과 등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점수
하위단체는 지원 제외 또는 사업비 조정 가능
7.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6. 12. 31.
8. 사업신청 및 접수
m 신청기간: 2026. 10. 15.(목) ~ 10. 23.(금), 9일간
m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서식 1)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서식 2)
- 단체소개서(서식 3)
- 정관 또는 회칙, 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m 신청방법: 신청서류 방문 제출
- 제출장소: 광양시 시청로 33(광양시청),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3층)
9. 지원사업 선정기준
m 신청단체의 서류심사(적격심사, 사업내용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 및 자체심사 후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m 심의기준: 신청단체의 적격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단체역량, 사업추진
의지, 사업추진 효과, 중복지원 확인 등
10. 선정결과 발표 : 2026. 11월중
m 선정된 단체에 한해 개별 통보
11. 지원금 교부 및 정산
m 사업비 교부신청: 사업 시작일 7일 전까지 제출
m 사업비 정산: 사업별 완료 후 14일 이내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서식4)′와
′정산서(서식5)′ 제출
12. 기타 유의사항
m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청
서류의 내용이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로 판명된 경우 선청을 취소할
수 있음
m 선정된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 지출 용도는 임의변경이 불가하며
사업목적상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m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기금을 교부받거나 사용 시, 지원금 환수 조치
m 사업 정산결과 보조금 횡령, 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포기 시 다음연도 사업지원 배제
m 선정 심사내용 및 배점 결과는 비공개
m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등 관련 규정 준용
(서식1)
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소관부서 : 투자경제과)
단 체 명
직명 : 등록부서 :
대 표 자 등록사항
신청단체 성명 : 등 록 일 :
홈페이지 연 락 처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
사 업 명
․ 추진기간 : . . ~ .
․장 소 :
사업(활동) ․ 대상인원 : 명(어린이 명, 일반시민 명)
당해연도 개 요 ․ 주요내용
신청사업 -
개 요
천원 보 조 금 천원( %)
총사업비
(보조금+자부담) 자 부 담 천원( %)
담 당 자 ○ 성 명 : (직위 : )
(실무자) ○ 휴대전화 : ○ E-mail :
연도 사 업 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최근3년 市보조금 천원 천원
신청․지원 사항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 첨부서류 : 1. 단체소개서 1부
2.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부
광양시장 귀하
(서식2)
지원사업 계획서
□ 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목적
○
○
□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추진 방법:
○ 사업내용
․
※ 별지 작성 가능
□ 소요사업비
(단위:천원)
총사업비 % 지방보조금 % 자 부 담 %
소계
100 회비(자담)
기부금(후원금)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세 부 사 업 내 용 추진시기
․
․
․
․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금 액 경 비
사업내용 예산비목 산 출 기 초
(단위:천원) 사용방법
총 계 (100 %)
보 조 금 (소계) (90%)
○
○
○
세부사업1
○
○
○
○
세부사업2
○
자 부 담 (소계) (10%)
○
○
○
세부사업1
○
○
○
○
세부사업2
○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사업보조의 경우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비 고
(서식3)
단 체 소 개 서
단체명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단체연혁
인력현황
기 구 표
․ 예산총액 : 백만원(보조금 , 자체수입 )
당해년도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예산현황
※단체의 전체 예산액을 기재, 세부내역은 예산 총액과 일치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최근2년간 ․
활동 실적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당해년도
․
주요사업
계 획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첨부서류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
(서식4)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13.>
(4쪽 중 제1쪽)
실적보고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
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210㎜ × 297㎜[백상지(80g/㎡)]
(4쪽 중 제2쪽)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교부 결정일
보 조 금 천원 ( %)
사 업 비 총 천원
자 부 담 천원 (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사업목적 -
-
○ (사업목적)
사 업
추진방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추진실적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사업성과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4쪽 중 제3쪽)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
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
여 작성합니다.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4쪽 중 제4쪽)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취득 설치
보조 취득 규격 및 취득 단가 변동
사업명 수량 가액 (시설)
사업자 재산명 모델명 연도 (원) 내역
(원) 주소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보조 부기등기 물건의 면적 사후관리 취득/말소 말소 변동
사업명
사업자 대상 부동산 명칭 (m2) 기간 일 사유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서식5)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앞쪽)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예 산 액 이 자 비 고
구 분 집 행 액 집행잔액
(교부조건) % % 발생액 (잔액사유)
계 100
총 이자발생액:
보조금 지방보조금 이
자발생액:
자부담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지출 지급
구분 비 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 출 내 역
번호 방법
총 계
소계 직불카드
계좌입금
보
조
금
소계
자
부
담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뒤쪽)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집행률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감(B-A)
(B/A*100)
계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세부 내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 사유 비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
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