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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투자경제과2026-10-15

2026년도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투자경제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210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9:30: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자율 실천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도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 결정일~2026.12.31. 3. 접수기간 : 2026. 10. 15.(목)~10. 23.(금) * 토,일요일 제외 4. 접수장소 : 광양시청(3층)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 5. 접수방법 : 방문 접수 6. 기타 신청자격, 지원기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도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지원사업 공고.pdf

PDF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210호 2026년도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지원사업 공모 「광양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4조 및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지원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15. 광 양 시 장 1. 공고기간: 2026. 10. 15.(목) ~ 10. 23.(금), 9일간 2. 신청자격 m 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소재지를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을 주관하는 기관 및 상공인 단체 3. 지원사업 m 지역 내 실질적인 소비촉진 사업 m 지역경제 선순환 사업 m 소상공인 매출 증대, 판로 확대 및 신규 고객 유입 사업 m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등 4. 예산규모: 18백만 원 5. 지원기준 m 단체별 최대 3백만 원 지원 (지원금액의 10% 자부담 있음) ※ 단체별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신청 금액 전액 지원을 보장하지 않음 m 과다신청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유사사업 통합 및 조정 지원가능 6. 지원 제외 및 감액 검토 대상 m 기존에 반복적으로 추진해 온 홍보 캠페인, 홍보물 배부, 현수막 게시 등 단순 홍보 중심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 m 사업내용과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 m 사업목적 대비 식비, 다과비, 홍보물 제작비 등의 비중이 과다한 사업 ※ 사업비 총액의 10%가 넘지 않도록 하되, 광양시와 협의하여 조절 가능 m 사업비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사업은 지원 제외 m 단순 1회성 행사 경비로써 지원목적 효과가 작은 사업은 제외 또는 지원액 축소 m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부적절한 경비를 포함하거나 사업비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m 다수 단체의 사업신청으로 예산 규모를 초과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 창의성, 수행능력, 적정성, 파급효과 등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점수 하위단체는 지원 제외 또는 사업비 조정 가능 7.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6. 12. 31. 8. 사업신청 및 접수 m 신청기간: 2026. 10. 15.(목) ~ 10. 23.(금), 9일간 m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서식 1)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서식 2) - 단체소개서(서식 3) - 정관 또는 회칙, 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m 신청방법: 신청서류 방문 제출 - 제출장소: 광양시 시청로 33(광양시청),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3층) 9. 지원사업 선정기준 m 신청단체의 서류심사(적격심사, 사업내용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 및 자체심사 후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m 심의기준: 신청단체의 적격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단체역량, 사업추진 의지, 사업추진 효과, 중복지원 확인 등 10. 선정결과 발표 : 2026. 11월중 m 선정된 단체에 한해 개별 통보 11. 지원금 교부 및 정산 m 사업비 교부신청: 사업 시작일 7일 전까지 제출 m 사업비 정산: 사업별 완료 후 14일 이내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서식4)′와 ′정산서(서식5)′ 제출 12. 기타 유의사항 m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청 서류의 내용이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로 판명된 경우 선청을 취소할 수 있음 m 선정된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 지출 용도는 임의변경이 불가하며 사업목적상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m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기금을 교부받거나 사용 시, 지원금 환수 조치 m 사업 정산결과 보조금 횡령, 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포기 시 다음연도 사업지원 배제 m 선정 심사내용 및 배점 결과는 비공개 m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등 관련 규정 준용 (서식1) 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소관부서 : 투자경제과) 단 체 명 직명 : 등록부서 : 대 표 자 등록사항 신청단체 성명 : 등 록 일 : 홈페이지 연 락 처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 사 업 명 ․ 추진기간 : . . ~ . ․장 소 : 사업(활동) ․ 대상인원 : 명(어린이 명, 일반시민 명) 당해연도 개 요 ․ 주요내용 신청사업 - 개 요 천원 보 조 금 천원( %) 총사업비 (보조금+자부담) 자 부 담 천원( %) 담 당 자 ○ 성 명 : (직위 : ) (실무자) ○ 휴대전화 : ○ E-mail : 연도 사 업 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최근3년 市보조금 천원 천원 신청․지원 사항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 첨부서류 : 1. 단체소개서 1부 2.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부 광양시장 귀하 (서식2) 지원사업 계획서 □ 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목적 ○ ○ □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추진 방법: ○ 사업내용 ․ ※ 별지 작성 가능 □ 소요사업비 (단위:천원) 총사업비 % 지방보조금 % 자 부 담 % 소계 100 회비(자담) 기부금(후원금)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세 부 사 업 내 용 추진시기 ․ ․ ․ ․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금 액 경 비 사업내용 예산비목 산 출 기 초 (단위:천원) 사용방법 총 계 (100 %) 보 조 금 (소계) (90%) ○ ○ ○ 세부사업1 ○ ○ ○ ○ 세부사업2 ○ 자 부 담 (소계) (10%) ○ ○ ○ 세부사업1 ○ ○ ○ ○ 세부사업2 ○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사업보조의 경우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비 고 (서식3) 단 체 소 개 서 단체명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단체연혁 인력현황 기 구 표 ․ 예산총액 : 백만원(보조금 , 자체수입 ) 당해년도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예산현황 ※단체의 전체 예산액을 기재, 세부내역은 예산 총액과 일치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최근2년간 ․ 활동 실적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당해년도 ․ 주요사업 계 획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첨부서류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 (서식4)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13.> (4쪽 중 제1쪽) 실적보고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 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210㎜ × 297㎜[백상지(80g/㎡)] (4쪽 중 제2쪽)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교부 결정일 보 조 금 천원 ( %) 사 업 비 총 천원 자 부 담 천원 (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사업목적 - - ○ (사업목적) 사 업 추진방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추진실적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사업성과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4쪽 중 제3쪽)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 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 여 작성합니다.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4쪽 중 제4쪽)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취득 설치 보조 취득 규격 및 취득 단가 변동 사업명 수량 가액 (시설) 사업자 재산명 모델명 연도 (원) 내역 (원) 주소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보조 부기등기 물건의 면적 사후관리 취득/말소 말소 변동 사업명 사업자 대상 부동산 명칭 (m2) 기간 일 사유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서식5)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앞쪽)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예 산 액 이 자 비 고 구 분 집 행 액 집행잔액 (교부조건) % % 발생액 (잔액사유) 계 100 총 이자발생액: 보조금 지방보조금 이 자발생액: 자부담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지출 지급 구분 비 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 출 내 역 번호 방법 총 계 소계 직불카드 계좌입금 보 조 금 소계 자 부 담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뒤쪽)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집행률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감(B-A) (B/A*100) 계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세부 내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 사유 비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 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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