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해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4.(20일간)
2.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3. 의견제출처: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행정과
4. 설치장소: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 127 외 1개소
5.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105호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설치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구청 청소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설치목적: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감시
2. 설치종류: 무단투기 원격 영상 감시카메라(CCTV)
3.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4. (20일간)
4. 의견제출기한: 2026. 11. 4.(수)까지
5.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0http\://www.bsseogu.go.kr;1;0;0;http://www.bsseog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bsseogu.go.kr)
6. 근거법규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지침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7. 촬영범위(장소) 및 시간
-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 127 외 1개소
※ 상기 일대 24시간 연속촬영
번호 | 설치 주소(설치 장소) | 설치 사유 | 비고 |
1 |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 127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감시 | 이동형 |
2 |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 1가 5-2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감시 | 이동형 |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구청 청소행정과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다. 관리부서 및 의견 제출처: 부산광역시 서구청 청소행정과
라. 제출방법
○ 우편: (우)49247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토성동4가)
서구청 청소행정과
○ 전화: (☎ 051-240-4434 / 팩스: 051-240-443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2026년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2026년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