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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건축과2026-10-15

건축허가취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동대신동3가 184, 암남동669...

게시기관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과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50: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제11조제7항 및 동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하고 2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하므로 건축허가 취소 청문 대상임을 통지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건축허가 취소 청문실시통지 나. 공고기간: 2026. 10. 15. ~ 10. 29.(15일간) 다. 공고장소: 서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청문일자: 2026. 11. 16.(월)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026_10_15_).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구 공고 제2026 - 1107호]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 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 취소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사전예고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서 구 청 장 1. 처분제목 : 건축허가 취소 처분 2. 처분근거 :「건축법」제11조 제7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처분원인 : 건축허가 취소 청문 실시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문(청문통지서)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 불가능함 4. 처분대상 허가번호 (허가일) | 건축주 | 대지위치 | 규모 및 용도 | 2023-신축허가-9 (2023-09-18) | (주)제이에스 씨앤디 외 1인 (문영자) | 동대신동3가 184 | 지하1/ 지상15층, 연면적 2,999.03㎡, 업무시설(오피스텔) | 2006-신축허가-5 (2006-03-20) | 태아홀딩스㈜ 김기아 | 암남동 669 | 지하3/ 지상8층, 연면적 14,679.84㎡, 공장(수산물가공처리장) | 2016-신축허가-59 (2016-12-20) | 주식회사 위드아이엔디 | 동대신동3가 14-3 | 지하1/ 지상10층, 연면적 1,446㎡,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공동주택(다세대) |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7. 청문계획 - 청문일시 : 2026. 11. 16.(월) - 장 소 : 서구청 본관3층 대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주사 장유진 - 의견진술방법 : 본인(신분증지참) 또는 대리인(참석 시 미리 대리인 선임 통지서 또는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제출)이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 유의 사항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9. 한) ※의견 사항 확인 후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의 청문 실시(일시변경)할 수 있음.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51-240-45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건축허가의 취소(「건축법」 제11조제7항)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 [ ] 대표자선정 [ ] 대리인선임 | 통지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통지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통지 내용 | ① 대표 (대리) 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 당사자등 | 성명(명칭) | 주소 | 대표자 (대리인) 의 인적사항 | 성명(명칭)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당사자등과의 관계 | |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통지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 |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 당사자등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 성명(명칭)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당사자등과의 관계 | |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 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정 |  | 신청인에게 통지 | 신청인 | | 처 리 기 관 (행정청) | |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 |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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