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이장,통장,반장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용암2동 주민을 위해 봉사하실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모집대상 : 4개 통(제6, 11, 29, 35통)
접수기간 : 2026. 10. 23.(금) ~ 10. 29.(목) (5일간)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접수분에 한함(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접수장소 : 용암2동 행정복지센터 (043-201-5962)
통장 지원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통장 지원 신청서
신청구분(○자원봉사직 통장 ○일반 통장)
※ 신청구분 ○안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사진) |
직 업 | | 연락처 | |
주 소 | |
주요경력 (단체활동 등) | 년 | 월 | 일 |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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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 | 훈격 (기관명) | 수상부문 | 체납 및 형벌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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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통장 지원자의 선정에 있어, 해당 통 거주기간, 봉사활동 실적, 지방세 체납내역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 약 서 |
본인은 통장을 지원함에 있어 「청주시 이장‧통장․반장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규칙」 제5조의 위촉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 합니다. 서약자 : (서명,인)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용암2동 제 통장에 지원합니다.
(※ 기재사실이 사실과 다른 경우 무효처리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인)
청주시 상당구 용암2동장 귀하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자기소개(장단점, 가치관 등)
지원동기
통 운영계획(방법)
봉사(단체) 활동경력 등
[붙임 3]
심 사 동 의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상기 본인은 용암2동 제 통 통장 지원자로서 심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아울러 심사자의 권한을 존중하고 심사절차 및 결과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청주시 상당구 용암2동장 귀하
통장 모집 공고문(용암2동)_261015.pdf
PDF 첨부 본문
용암2동 공고 제2026-44호
통 장 모 집 공 고
「청주시 이장·통장·반장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4
용암2동 주민을 위해 봉사하실 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10. 15.
청주시 상당구 용암2동장
1. 모집대상 : 4개 통(제6, 11, 29, 35통)
- 제6통 (용암동 태산그린Ⓐ 101동)
- 제11통 (용암동 소라Ⓐ 105ㆍ106동)
- 제29통 (용암동 부영Ⓐ 101ㆍ102동)
- 제35통 (용암동 1776~1796번지, 1944~1954번지, 1966~1984번지)
2. 자격조건
○ 모집공고일 전까지 해당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사람 ,
○ 규칙 제 조의 위촉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
5 ,
○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4. 제출서류
○ 필수 통장 지원 신청서 자기소개서 심사동의서 각 부
( ) , , 1
○ 해당 시 자원봉사활동확인서
(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청주시자원봉사센터 발급)
(
○ 해당 시 수상내역
(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훈격: 청주시장 이상)
(
※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에서 출력 가능 ( )
5. 접수기간 : 2026. 10. 23.(금) ~ 10. 29.(목) (5일간)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접수분에 한함(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6. 접수장소 : 용암2동 행정복지센터 ( ☎ 043-201-5962)
7. 선정방법
○ 통장 지원자가 인일 경우 서면심사 후 동장이 위촉
1
○ 지원자가 인일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지원자가 인 이상일 경우
1 , 2
심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
8. 기 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 이후라도 무효처리
,
될 수 있음. 선정과정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범위 내에서 비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