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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총무과2026-10-15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게시기관구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구리시 공고 제2026-1611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uri.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1:42: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 24년간 동결된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조정을 통해 우수 강사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설 및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주민자치센터 문화·취미·교양 강좌, 생활체육 강좌 수강료 상한액을 30% 인상함 4. 자치법규안 : 붙임 1 5.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1월 4일(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청 총무과(자치행정팀)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총무과(우11954) 바. 전화/팩스 : 031-550-2101 / 031-550-2804 붙임 자치법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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