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 24년간 동결된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조정을 통해 우수 강사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설 및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주민자치센터 문화·취미·교양 강좌, 생활체육 강좌 수강료 상한액을 30% 인상함
4. 자치법규안 : 붙임 1
5.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1월 4일(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청 총무과(자치행정팀)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총무과(우11954)
바. 전화/팩스 : 031-550-2101 / 031-550-2804
붙임 자치법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