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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구리시
구리시총무과2026-10-15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구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구리시 공고 제2026-1615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uri.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2:46: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5. ~ 2026. 11. 4. (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1월 4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행정지원국 총무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2118 FAX : 031-550-280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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