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5. ~ 2026. 11. 4. (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1월 4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행정지원국 총무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2118 FAX : 031-550-2804
- 이메일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