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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칠곡군
칠곡군건설과2026-10-15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고

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칠곡군 공고 제2026-1201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chilgok.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1:42: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공문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공고문(건설입 실태조사).hwpx

한글 첨부 본문
■ 경북 칠곡군 공고 제2026-1201호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공문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경상북도 칠곡군수 1. 공고기간 : 2026. 10. 15. ~ 10. 30.(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실태조사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업 종 명 (등록번호) | 내 용 | 비고 | ㈜천년산업 (최성태,박동규) | 경북 칠곡군 약목면 교8길 86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충북괴산20-05-01) |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소명자료 제출요청 | | 4. 공고내용 가. 칠곡군청 건설행정팀에 방문하여 실태조사 관련 공문 등을 수령하여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를 2026. 10. 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제81조(시정명령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및 제83조(등록말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칠곡군 건설과(☎054-979-6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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