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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차량등록사업소2026-10-15

「건설기계관리법」위반(정기검사지연 및 미필)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35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9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1:42: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위반(정기검사지연 및 미필)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35호 등록일 2026-10-15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연락처 김정중 / 031-6193-9555 용인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hwpx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에 따른 수검 의무를 위반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4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용인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35호 「건설기계관리법」위반(정기검사지연 및 미필)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에 따른 수검 의무를 위반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4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연번 | 등록번호 | 등기번호 | 반송일자 | 송달불가 사유 | 성명(상호) | 1 | 006나94** | 1900502339973 | 2026.10.14 | 폐문부재 | 유*규 | 2. 공고 기간: 2026. 10. 15. ∼ 2026. 10. 29. [14일간] 3. 공고 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위반하여 과태료를 독촉하오며,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의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가산금이 체납 기간에 따라 최고 75%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 등록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031-6193-9555) 2026년 10월 15일 | 용인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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