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및 토지출입 공고(원촌천 하천 정비공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878호
등록일
2026-10-15
도로건설과
담당자/연락처
이종화 / 031-6193-2427
공고문(원촌천 하천 정비공사).hwpx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원촌천 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 및 토지출입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원촌천 하천 정비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2878호
보상계획 및 토지출입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원촌천 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및 토지출입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원촌천 하천 정비공사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690-3번지 일원
○ 사업인정고시 : 용인시 고시 제2026-572호
○ 사업시행자: 용인시장(도로건설과)
○ 사업규모(사업기간) : 원촌천 L=271m(2028.12.31.까지)
2.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6.10.15.(목) ~ 2026.10.30(금)
○ 장 소 : 용인시청 도로건설과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제1별관 2층)
(전화 031-6193-2427)
3. 보상의 시기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감정평가 후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문서로 개별 통지합니다.
4.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손실보상 협의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가 요청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 보상 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절차 진행 → 이의재결 절차 또는 행정소송
5.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
「토지보상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예시) ▶
토 지 소재지 | 지 번 | 편입(예정)면적(㎡) | 토지 소유자 | 날 인 (서명) |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 감정평가 법인 등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앞자리 | 주 소 |
| | | | | | | | |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 (법인인 경우 직인 날인) 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 기간 : 2026.10.30.(금) ~ 2026.11.30.(월)
6. 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 출입 기간 : 공고일 ~ 사업 준공일
○ 출입 대상 : 사업 시행자, 설계 및 시공사, 감정평가사, 측량기사 등
○ 출입 목적 : 측량, 토지(지장물)조사 및 감정평가 등
7. 기타 사항
○ 편입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사업계획,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 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 관련사항은 추후 손실보상협의시 협의할 사항이며, 상세한 내용은 협의통지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통지로 갈음합니다.
2026. 10. 15.
용인시장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토지조서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면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 관계인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1 | 처인구 이동읍 천리 | 686 | 전 | 1,450 | 8 | 이OO |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OOO, O동 OOO호 | 중소 기업은행 |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 근저당권 |
2 | 처인구 이동읍 천리 | 686-2 | 전 | 124 | 42 | 민OO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OOO, OOO동 OOOO호 | - | - | - |
3 | 처인구 이동읍 천리 | 690 | 전 | 1,840 | 722 | 이OO |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OO OOO동 OOO호 | - | - | - |
4 | 처인구 이동읍 천리 | 703-2 | 천 | 87 | 60 | 민OO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OOO, OOOO동 OOOO호 | - | - | - |
5 | 처인구 이동읍 천리 | 703-1 | 천 | 128 | 22 | 민OO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OOO, OOOO동 OOOO호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