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2027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1. 공고기간 : 2026. 10. 14.(수) ~ 11. 23.(월) / 홈페이지(군, 농업기술센터)
2. 신청기간 : 2026. 10. 14.(수) ~ 11. 23.(월)
3.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농촌개발팀)
4.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농업인 및 농업법인
5.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 붙임 참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개발팀(033-680-39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 지침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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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도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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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ip_image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pixel, 세로 78pixel |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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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과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경제과 | 사무관 정세환 주무관 한지원 | 044-201-1584 044-201-1585 |
NH농협은행 | 농업금융부 | 계 장 김용환 | 02-2080-7589 |
각 시·도 | 농업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등) |
각 시·군·구 | 농업담당부서(농정과,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
* 신청 관련 문의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
** 본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을 준용함
Ⅰ | 사업개요 | |
1. 목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상 시설 설치·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
2. 근거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창업지원) 및 제25조(금융지원 등) 등
3. 연도별 재정 투입 현황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대출 규모(억원)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4.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5.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절차
○ 신청(농업인→지자체)→심사(지자체, NH은행·농축협)→대출(NH은행·농축협→농업인)
Ⅱ | 2027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 |
지원 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관련 절차 등은 시·도 지원센터(별첨)에 문의
○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계획이 있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자, 초기 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사업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획득을 조건으로 선정 가능, 기한 내 미인증 시 융자 사업 대상자 취소 가능 사유에 해당함(서약서 등 제출)
지원 우선순위
1순위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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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계획이 있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자, 초기 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사업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획득을 조건으로 선정 가능, 기한 내 미인증 시 융자 사업 대상자 취소 가능 사유에 해당함(서약서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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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 ○ 1 ∼2순위 라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후순위로 선정 ○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 수가 적은 경우 우선 선정 ○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 수가 동일한 경우, 지자체에서 자금집행 완료 시기를 판단하여 우선 선정 가) 신축, 리모델링, 증축 등의 사유로 인해 부지를 확보했으나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나) 기존에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 사업을 받은 사업자 다)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포기 또는 자금 대출을 실시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자 |
3. 지원 제외
○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지방비 포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받거나 타 용도로 보조금 사용 등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금을 목적(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지자체 또는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회수를 통보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타 농업정책사업(지자체 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대환 또는 납부하는 경우
○ 기존에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 대출을 받은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지원 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대출 취급 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사업대상자(대출자)가 해당 지자체와 상담을 통해 추천받거나 희망하는 NH농협은행 시·군·구 지부(지점) 또는 지역 조합
5. 지원자금 사용 용도 및 지원 조건
○ (시설 자금)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 설치, 제조·가공 설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으로 하되 토지구입은 제외
* 원료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설치용도, 시설 임대료 및 매입비용으로 자금 사용 불가
○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리모델링(증축, 개·보수 등) 제조·가공 설비 교체 등
○ (운영 자금) 생산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자금 용도별 지원 조건>
구분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 운영자금 |
금리 | 연 2.0% 또는 변동금리 * | 변동금리 |
상환기간 |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2년 거치 3년 상환 |
지원 한도액 | 개소당 최대 20억원 | 개소당 최대 3억원 |
* 변동금리 : 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 6개월마다 변동
최종 금리에서 농업인은 2.0%, 비농업인은 1.0% 지원
○ (지원 형태) 융자 지원(이차 보전)
*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임
○ (대출 실행) 실 대출 금액은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업경영체 여부, 지원 자금 용도 등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85%까지 보증 신청 가능
** 보증 여부 및 한도는 사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조사 및 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융자금 대상 농신보 보증이 필요한 경우 사전 확인 필수)
○ (대출 기한) 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6. 융자 방식
○ 자금 시행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 완료 후 사업실적에 따른 사후 대출이 원칙(기성률에 의한 분할 대출 포함), 단,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시·군·구가 확인한 사전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채권 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전대출 가능
* 사업 완료 전 대출 규모 : 대출금의 30% 범위(운영자금은 70%)이내 실 소요액
- 사전대출을 원할 시 사업대상자는 소요자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군·구에 제출, 시·군·구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실적을 점검하고 증빙자료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 실적 확인서<별지 제5호>’ 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납품내역서, 금융거래자료, 시설 공정률 증명자료 등
- 잔여 대출금을 실행할 경우에도 시·군·구는 현장점검, 상기 증빙자료와 ‘사업추진 실적 확인서<별지 제5호>‘ 를 검토 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사업실적확인서, 증빙서류, 여신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자료를 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 당해 연도 융자 대출 재원 소진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출 지원 가능
Ⅲ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
사업 신청 단계
사업 지침 통보 | → | 사업 안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 → | 사업 신청 |
농식품부(10월) | | 시·도 및 시·군(10∼11월) | | 사업대상자(∼11월) |
○ 농식품부는 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농촌융복합산업 누리집(농촌융복합.com) 등에 게시
○ 지자체에서는 농식품부 사업 지침을 사업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지자체 홈페이지·게시판·SNS 등을 통해 안내하고, 행정일정에 따라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공고를 실시
* 시·도별 자체 시행계획이 필요할 시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에 통보
○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지원 대상자는 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전년도 11월 말까지 사업 신청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농업 관련 담당 부서
- (구비서류)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
* 정책자금 대출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인, 농업법인에 한함) 포함
** 시·군·구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농협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실행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실 대출 금액은 신청액보다 적을 수 있음
※ 사업 신청 희망자는 사업신청 전 에 농협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 를 확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필요시 보증한도 별도 확인 필요) |
○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지역 농·축협)은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소요자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을 관리하고,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 및 담보평가,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명확히 안내
2. 사업자 선정 단계
사업수요 취합 및 사업 신청 | → | 사업 신청 수요 취합·보고 | → | 융자한도액 배정 및 통지 | → |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시·군·구 →시·도(11월) | | 시·도 → 농식품부 (12월) | | 농식품부 → 시·도 (1월) | | 시·도 → 시·군·구(1월) |
○ 시·군·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인이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별지 3호 서식>), 서류평가 및 현지실사 등을 거쳐 1차적으로 사업대상자를 시·도에 추천(<별지 제4-1호 서식>)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농협 금융상담* 여부 및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행시 금융상담을 받도록 안내 조치
* 대출 연체 이력, 개인 회생·파산 등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 심사위원회 구성은 내·외부 위원을 활용(시·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시·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등)하는 등 지자체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공정성 확보 필요
○ 시·도는 사업 내용 등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시·도별 사업 신청 수요(사업자 신청자 수 및 총 융자 신청액 규모 포함)를 취합하여 전년도 12월 18일까지 농식품부에 통보(<별지 제1호 및 제2호 사본 및 제4-1, 4-2호 서식>)
○ 농식품부는 당해 연도 예산규모 및 전년도 사업대상자의 대출 재연장 승인 규모 등을 검토하여 시·도별 융자 한도 배정 및 통지
- 시·도는 사업 지침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시·군·구 및 농식품부, 대출취급기관에 통보(<별지 제1호 및 제2호 사본 및 제4-1, 4-2호 서식>)
- 선정되지 않은 사업신청자들은 예비 사업대상자로 우선순위를 관리하고 사업포기자 발생 시 대상자 추가 선정 여부를 농식품부와 협의
4. 대출 실행 단계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 한도액 등 대출 조건 상담 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대출 실행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함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군·구에 알리고 시·군·구는 사업계획서를 재심사하여 시·도, 농식품부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단, 사업계획의 미미한 변경 등 경미한 수준에서 변경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생략하는 등 시·군·구 자체 내부 심사로 갈음 가능
- 사업대상자가 선정 이후 90일 이내 착공(구매계약 포함)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사업추진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진계획 미제출 및 불가피한 사유없이 착공(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시·군·구)는 계획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시·도(시·군·구)에서 선정을 취소한 경우 우선순위 내 후순위 사유로 보지 않음
○ 대출취급기관은 분기별 융자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별지 제6호 서식>)하고, 대출실행 결과에 대해 지자체에서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를 통보
○ 시설물이 완공되면 대출 취급기관과 시·군·구가 합동으로 현지 확인 후 대출 실행
* 사업계획서대로 사업 추진 여부, 인·허가 사항, 지원제한 여부, 보조금 중복 지원 여부 등
○ 지원 대상자가 부득이하게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대출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시·군·구에 연장 신청 <별지 제8호 서식>
* 다만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추후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시·군·구는 해당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 및 연장 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대출 기한 연장신청 가능
- 시·군·구는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준공검사 등 행정 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재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재연장 가능
○ 시·군·구는 사업 현장 확인 후 연장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사본과 연장신청 검토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연장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 농식품부는 다음 연도 1월(재연장의 경우 7월)까지 연장 승인 여부를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5. 이행점검 단계
○ (사후관리)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대출자금을 상환 종료할 때까지 연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사후관리 실시
- 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확인, 융자금의 사업계획 외 타 용도 전·유용 등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자금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지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사업실적 부진, 대출금 타 용도 사용 등 취소 사유 등이 발견될 경우 시·도 및 농식품부와 추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제재 및 처벌)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의 융자금 사업계획 이외의 타용도 사용, 사업 취소 및 융자금 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을 확인하고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지원대상자에게 사업 승인 취소, 지원 자금 상환 통지 등 조치
- 시·군·구는 상기 사항 발생 시 현장점검, 사업대상자 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시·도 및 농식품부에 보고 <별지 제7호 서식>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시·군·구와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가 승인 취소, 지원 자금 상환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6. 기타
○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융자한도액 이내에서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원 가능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 요령(농식품부 예규 제61호)에 근거하여 산출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서식] 2027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 서식-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기업명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에 기재된 사업자명 | 연 락 처 | 자 택 | |
성 명 | | 직 위 | | 직 장 | |
주 소 (사업장/자택) | 우편번호 : |
핸드폰 | |
설 립 일 | 년 월 일 |
이메일 | |
성 별 | □ 여성 □ 남성 |
경영체 형태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및 농업 관련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
경영체의 농촌융복합산업 유형 | □ 1×2차형(가공), □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 1×2×3차형(복합형), □ 2차, 3차, 2차 ×3차형 (농촌융복합산업 + ) |
사업자 인증번호 | 제0000-00-000호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좌측상단 번호를 기재(사업자등록번호와 상이함) |
사업신청내용 | 사업예정지 (상세주소) | |
사업비 | 사업명 | 합계 |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 지방비 | 자부담 |
계 | 보조 |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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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 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시행 지침 위반 시 관계법령 등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정책자금 대출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별지 제1-2호 서식-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가 아닌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경영체 등의 명칭 | | 연 락 처 | 자 택 | |
성 명 | | 직 위 | | 직 장 | |
주 소 (사업장/자택) | 우편번호 : |
핸드폰 | |
설 립 일 | 년 월 일 |
이메일 | |
성 별 | □ 여성 □ 남성 |
경영체 등의 형태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및 농업 관련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
경영체의 6차산업 유형 | □ 1차, □ 2차, □ 3차, □ 1×2차형(가공), □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 2차×3차형, □ 1×2×3차형(복합형) * 해당하는 곳에 √ 표시 |
사업신청내용 | 사업예정지 (상세주소) | |
사업비 | 사업명 | 합계 |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 지방비 | 자부담 |
계 | 보조 | 융자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 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류, 정책자금 대출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별지 제2호 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명 : |
※ 사업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 아래 목차에 따라 총 5~10페이지 이내의 한글문서로 작성, 각종 사진, 증빙 등은 별도 첨부
Ⅰ. 경영체 개요
□ 경영체 현황
경 영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설 립 일 | |
대 표 전 화 | |
업 종 | | 주 생 산 품 | |
자 본 금 | 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 총 매출액 | |
생산(원물) | 백만원 |
가공 | 백만원 |
체험·관광 | 백만원 |
직거래 | 백만원 |
근로자 수 | 00 명(상시 근로자 00명, 임시 근로자 00명) |
사업장 주소 | 우편번호 : |
사업장 현황 * 계약재배 등 자가생산 외의 방법으로 원물 조달의 경우 “그 외”에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 1차 | □ 자가생산, □ 계약재배 □ 매입 농장면적 : ㎡(전 , 답 ) 시설면적 : ㎡(하우스 , 축사 , 기타 ) |
2차 | 공장 면적 : ㎡(대지 , 건물 ) |
3차 | 판매장 면적 : ㎡(체험시설 000㎡ 또는 음식점 000㎡) (*음식점 및 체험시설 등이 있을 경우 판매장 면적에 포함하되, 괄호 안 별도 기재) |
□ 주 생산품의 원료 매입현황(‘25년 기준) (단위 : 톤)
품목명 | 연간소요량 (a+b+c) | 자가생산(a) | 계약재배(b) | 농협 매입(c) |
지 역 | 타 지역 | 지 역 | 타 지역 |
합계 | 톤(100%) | 톤( %) | 톤( %) | 톤( %) | 톤( %) | 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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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융복합산업 추진현황
○ 농촌융복합산업 등 사업 추진현황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 |
Ⅱ. 세부사업 시행계획
□ 사업내용
○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추진전략, 사업목표, 세부추진 계획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기술 |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별로 사업내용 등 추진계획을 설명하되, 부지확보계획(건축공사)이 있는 경우는 별도 추가 작성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취득 계획(3년 이내)도 충실히 작성 |
□ 소요자금
구분 | 항목(내역) | 금액 (백만원) | 사전대출 | 자금 투입시기 |
신청여부 | 사유 |
소요금액 | 시설 자금 | | | | |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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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자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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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자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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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
조달계획 | 자체 자금 | | | |
금융기관 조달 | | | |
합계 | | | |
※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총 자금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자체조달이 가능한 금액과, 동 사업자금으로 조달하는 방법, 기타 자금조달 방법으로 나눠서 작성
※ 운영자금 중 대출 실행 전 실적증빙(세금계산서 등)이 어려운 경우, 사전대출 희망란에 “√”표시 후 사전대출 사유를 작성하고, 지자체에서는 신청사유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자 여부 및 동 자금사용가능 금액(사업범위) 설정
Ⅲ.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