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2026 – 1167호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에 대한 공람·공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등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공람·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고 성 군 수
1. 목 적
가.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동사항을 지형도면에 반영하여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현행화하고,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있어, 해당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함
2. 공람기간 : 2026. 10. 15. ∼ 2026. 11. 3.(20일간)
3. 공람장소 : 고성군청 환경과(생활환경팀) 지형도면 관계도서 비치
4.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내역 (㎢)
연번 | 행정명 | 변경 전 ( 2023. 11. ) | 변경 후 (2026. 10.) |
전체면적 | 가축사육 제한구역 | 전체면적 | 가축사육 제한구역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1 | 간성읍 | 180.37 | 99.54 | 55.2% | 180.39 | 103.68 | 57.5% |
2 | 거진읍 | 76.77 | 56.52 | 73.6% | 76.80 | 58.7 | 76.4% |
3 | 현내면 | 90.98 | 29.20 | 32.1% | 90.99 | 30.65 | 33.7% |
4 | 죽왕면 | 50.19 | 31.54 | 62.8% | 50.15 | 34.99 | 69.8% |
5 | 토성면 | 120.56 | 74.21 | 61.6% | 120.56 | 74.44 | 61.7% |
6 | 수동면 | 141.89 | 78.74 | 55.5% | 141.89 | 78.69 | 55.5% |
합계 | 660.76 | 369.76 | 56.0% | 660.78 | 381.15 | 57.7% |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 세부내역(기정) (㎡)
행정명 | 행정면적 | 전부제한 지역 | 주거밀집지역 외 지역 100m이내 | 소 | 양,염소,사슴 |
[250마리 미만] 주거밀집 및 시설 100m이내 | [250마리 이상] 주거밀집 및 시설 250m이내 | [40마리 미만] 주거밀집 및 시설 150m이내 | [40마리 이상] 주거밀집 및 시설 200m이내 |
간성읍 | 180,369,682 | 41,409,639 | 8,748,217 | 3,155,523 | 2,739,915 | 2,135,532 | 2,470,206 |
거진읍 | 76,771,959 | 23,285,487 | 5,962,667 | 2,135,069 | 1,799,085 | 1,377,593 | 1,601,265 |
현내면 | 90,975,887 | 3,850,775 | 3,868,297 | 2,102,456 | 1,029,579 | 987,628 | 974,319 |
죽왕면 | 50,188,506 | 8,118,706 | 7,308,184 | 2,116,167 | 1,269,522 | 1,108,790 | 1,199,428 |
토성면 | 120,561,395 | 16,846,245 | 12,676,341 | 5,863,074 | 3,882,275 | 3,329,545 | 3,713,455 |
수동면 | 141,894,339 | 78,741,607 | - | - | - | - | - |
합계 | 660,761,768 | 172,252,460 | 38,563,705 | 15,372,288 | 10,720,376 | 8,939,088 | 9,958,672 |
행정명 | 행정면적 | 젖소,말 | 닭,오리,메추리 |
[100마리 미만] 주거밀집 및 시설 200m이내 | [100마리 이상] 주거밀집 및 시설 300m이내 | [30,000마리 미만] 주거밀집 및 시설 250m이내 | [30,000~50,000 미만] 주거밀집 및 시설 450m이내 | [50,000마리 이상] 주거밀집 및 시설 650m이내 |
간성읍 | 180,369,682 | 2,470,206 | 3,065,176 | 2,739,915 | 3,523,218 | 9,951,362 |
거진읍 | 76,771,959 | 1,601,265 | 1,970,452 | 1,799,085 | 2,230,199 | 6,269,787 |
현내면 | 90,975,887 | 974,319 | 1,092,085 | 1,029,579 | 1,316,869 | 4,218,060 |
죽왕면 | 50,188,506 | 1,199,428 | 1,258,041 | 1,269,522 | 1,375,437 | 3,557,457 |
토성면 | 120,561,395 | 3,713,455 | 3,902,401 | 3,882,275 | 3,461,272 | 9,156,825 |
수동면 | 141,894,339 | - | - | - | - | - |
합계 | 660,761,768 | 9,958,672 | 11,288,156 | 10,720,376 | 11,906,996 | 33,153,491 |
행정명 | 행정면적 | 개 | 돼지 | 가축사육 제한구역 |
[1마리 미만] 주거밀집 및 시설 400m이내 | [1,000마리 미만] 주거밀집 및 시설 500m이내 | [1,000~3,000 미만] 주거밀집 및 시설 700m이내 | [3,000마리 이상] 주거밀집 및 시설 1km이내 | 면적 | 비율 |
간성읍 | 180,369,682 | 6,716,696 | 3,624,784 | 2,962,545 | 17,783,793 | 99,538,389 | 55.2% |
거진읍 | 76,771,959 | 4,246,771 | 2,289,283 | 1,758,894 | 7,559,134 | 56,523,020 | 73.6% |
현내면 | 90,975,887 | 2,449,241 | 1,321,865 | 1,526,372 | 8,335,150 | 29,204,397 | 32.1% |
죽왕면 | 50,188,506 | 2,579,982 | 1,371,482 | 1,139,691 | 6,445,859 | 31,540,564 | 62.8% |
토성면 | 120,561,395 | 7,459,414 | 3,352,932 | 2,561,691 | 10,681,657 | 74,210,786 | 61.6% |
수동면 | 141,894,339 | - | - | - | - | 78,741,607 | 55.5% |
합계 | 660,761,768 | 23,452,104 | 11,960,346 | 9,949,193 | 50,805,594 | 369,758,764 | 56.0% |
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세부내역(변경) (㎡)
행정명 | 행정면적 | 전부제한 지역 | 주거밀집지역 외 지역 100m이내 | 소 | 양,염소,사슴 |
[사육불가] 주거밀집 및 시설 100m이내 | [250마리 미만] 주거밀집 및 시설 100~250m이내 | [사육불가] 주거밀집 및 시설 150m이내 | [40마리 미만] 주거밀집 및 시설 150~200m이내 |
간성읍 | 180,389,962 | 41,183,241 | 7,216,050 | 4,335,394 | 8,387,662 | 6,842,800 | 2,773,193 |
거진읍 | 76,797,752 | 23,338,825 | 3,902,776 | 2,971,450 | 5,788,766 | 4,713,520 | 1,944,863 |
현내면 | 90,993,882 | 4,412,084 | 2,651,530 | 2,791,928 | 3,357,020 | 3,887,930 | 1,107,740 |
죽왕면 | 50,151,714 | 8,085,172 | 4,874,727 | 2,821,349 | 4,585,069 | 4,275,613 | 1,549,781 |
토성면 | 120,556,595 | 16,764,503 | 8,593,243 | 7,536,022 | 12,327,488 | 11,430,003 | 4,185,851 |
수동면 | 141,894,339 | 78,688,125 | - | - | - | - | - |
합계 | 660,784,184 | 172,471,949 | 27,238,325 | 20,456,143 | 34,446,005 | 31,149,867 | 11,561,427 |
행정명 | 행정면적 | 젖소,말 | 닭,오리,메추리 |
[사육불가] 주거밀집 및 시설 200m이내 | [100마리 미만] 주거밀집 및 시설 200~300m이내 | [사육불가] 주거밀집 및 시설 250m이내 | [30,000마리 미만] 주거밀집 및 시설 250~450m이내 | [30,000~50,000마리 미만] 주거밀집 및 시설 450~650m이내 |
간성읍 | 180,389,962 | 9,615,993 | 6,493,979 | 12,723,056 | 14,297,186 | 13,974,192 |
거진읍 | 76,797,752 | 6,658,384 | 4,284,547 | 8,760,215 | 9,047,708 | 8,258,111 |
현내면 | 90,993,882 | 4,995,670 | 2,326,667 | 6,148,948 | 4,926,364 | 5,628,357 |
죽왕면 | 50,151,714 | 5,825,394 | 3,144,948 | 7,406,419 | 6,118,538 | 5,162,633 |
토성면 | 120,556,595 | 15,615,854 | 8,459,731 | 19,863,510 | 15,840,986 | 11,455,669 |
수동면 | 141,894,339 | - | - | - | - | - |
합계 | 660,784,184 | 42,711,295 | 24,709,871 | 54,881,051 | 50,230,783 | 44,478,962 |
행정명 | 행정면적 | 개 | 돼지 | 가축사육 제한구역 |
[사육불가] 주거밀집 및 시설 400m이내 | [사육불가] 주거밀집 및 시설 500m이내 | [1,000마리 미만] 주거밀집 및 시설 500~700m이내 | [1,000~3,000마리 미만] 주거밀집 및 시설 700~1000m이내 | 면적 | 비율 |
간성읍 | 180,389,962 | 23,298,841 | 30,764,409 | 13,371,406 | 18,364,316 | 103,683,373 | 57.5% |
거진읍 | 76,797,752 | 15,462,995 | 20,090,713 | 7,676,219 | 7,598,585 | 58,704,342 | 76.4% |
현내면 | 90,993,882 | 9,796,157 | 12,391,287 | 5,825,604 | 8,019,196 | 30,648,170 | 33.7% |
죽왕면 | 50,151,714 | 12,046,751 | 14,882,960 | 5,095,250 | 6,926,433 | 34,989,814 | 69.8% |
토성면 | 120,556,595 | 32,101,995 | 39,032,967 | 10,149,591 | 8,491,880 | 74,438,942 | 61.7% |
수동면 | 141,894,339 | - | - | - | - | 78,688,125 | 55.5% |
합계 | 660,784,184 | 92,706,739 | 117,162,335 | 42,118,071 | 49,400,410 | 381,152,765 | 57.7% |
5. 의견제출
가.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군청 환경과 서면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출
나.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공고문은 고성군 홈페이지(www.gwgs.go.kr)에 게시하였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환경과(033-680-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총 괄 도
가. 기정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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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경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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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
의견 제출인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의견제출 내용 |
|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