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6년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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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798호
물품구매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나. 구매내역: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등 28개 품목 75개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발주처의 사정이 있을 경우, 상호 납품일자 조정 가능)
라. 납품방법: 보조기기 수령자(지정 장애인) 직접 방문·현장설치(택배배송 등 금지) 후 사용법 교육
마. 기초금액: 금36,105,000원 / ※ 배송비, 설치비, 제품사용법 교육비, 사후관리(AS), 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타사항: 하자보증 1년(2%)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물품상세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만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방법: 전자견적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대전광역시)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의료기기법」제6조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동법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 판매업(업종코드: 5312)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입찰(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 10:00 ~ 2026. 10. 21.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1. 11:00 /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으로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우리 구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7. 계약상대자 통보
개찰 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개찰 결과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및 취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3】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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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과업문의: 서구청 노인장애인과(042-288-3132)
※ 계약문의: 서구청 운영지원과(042-288-2693)
2026. 10. 15.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업체명 | | 대표 | | (인) |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추청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발주자 확인 사항 |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 대표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3】 서약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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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2. 목적 및 필요성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3. 사업비 : 36,105,000원(금삼천육백일십만오천원)
4. 구매품목 : 장애인 보조기기
5. 구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28개 품목 / 수량 75개)
※ 본 품목은 서구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보조기기센터 협조)와의 사정 및 협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총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집행함.
품 목 | 세 부 품 명 | 수량 |
daisy플레이어 및 전자책리더 | 책마루3 | 1 |
경사로(휴대용경사로) | 루다만 알루미늄슬로프 90cm | 1 |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 E500(가로폭 69cm) | 1 |
기억지원보조기기 | 투약알리미 | 3 |
loT 스마트약통-8구 | 1 |
대화용장치 | 한뼘AAC멀티 | 4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BFSH 10 | 1 |
독서용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 높낮이 전동조절책상 plus-1500 | 1 |
독서확대기 | 캔디6 | 1 |
목욕용 미끄럼방지물품 | SW-M260 | 2 |
HM-401 | 2 |
HM-403 | 2 |
논슬립 200 | 4 |
목욕의자 | BOFEEL-10 | 1 |
BOFEEL-11 | 6 |
BOFEEL-9 | 1 |
CM5175 size S | 1 |
CM5176 | 1 |
아쿠아배스체어(L) 하드시트 | 1 |
목용용 미끄럼방지매트 | SC-2500 | 1 |
보행차 | KCS-578 | 1 |
KCS-317 | 1 |
KCS-303(롤레이터) | 1 |
소리증폭기 | 굿보이스 | 1 |
사운드스톤 | 3 |
소리증폭기 | 하하3 | 1 |
소변수집장치 | 노인 침상 기저귀 자동소변수집장치(남성용) | 2 |
환자팬티형소변기 자동수집장치(여성용) | 1 |
신호장치 | 청각장애인 초인등 무선호출벨 LED 수신기 세트(GTS-400,GSR-301L) | 3 |
안전손잡이 | 부착식 안전손잡이 | 1 |
영상 확대 시스템(독서확대기) | 베리오 디지털 FHD(일반형) | 1 |
음성유도장치(리모컨) | 음향신호기 공용리모컨 | 1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 휠체어용 담요(담요형) sizeM | 1 |
휠체어용 담요(담요형)size L | 1 |
휠체어용담요셋트 | 1 |
휠체어용담요세트L | 1 |
이동변기 | BFMB4 | 1 |
CPT-1000 | 1 |
전동칫솔 | G100 | 5 |
점자 훈련용 보조기기 | 탭틸로 | 1 |
촉각시계 | 브레들리 메쉬실버 | 1 |
브레틀리메쉬실버(40mm) | 1 |
스몰브레들리메쉬실버 | 1 |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 WS9311 | 1 |
WS950 | 1 |
WS9500 3모터 | 1 |
WS9550 | 1 |
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 리보3S | 1 |
탁자형보행차 | AWT-501 | 1 |
환경제어장치 | NCTR-100C 보일러 조절기 | 1 |
6. 납품 기한 및 방법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단 발주처의 요구 및
긴급을 요할 때는 즉시 납품해야 한다.
○ 납품방법 : 물품은 반드시 보조기기 수령자(지정 장애인)에게 납품기한 내 직접전달 후 인도물품·수량·인도자·인수자·인도일자 등 기재된 수령증(납품서)을 서명받아 노인장애인과에 제출하여야한다.
7. 납품 조건
○ 장애인 보조기기 특성상 모든 제품 방문배송을 원칙으로하며, 제품에 따른 전문가의 설치 및 이용자 대상 제품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 납품 물품은 서구 노인장애인과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우리 구에서 지정한 감독공무원의 검사·검수를 받아 합격된 물품에 한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규격서(사양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및 등록되지 않은 제품의 납품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장애인 보조기기는 국립재활원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에서 실시한 품목 등록제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동종 또는 그 이상 제품)을 납품해야 하며 가능한 한 국산품 우선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 납부 물품 중 정부지원단가 이상 발생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계약시 계약총액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납품된 장비의 보증기간은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며, 납품과정 중 파손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신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 이내 제품 불량 등으로 품질이상 발생시 교환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무상 A/S 기간은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이며, 무상 A/S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업체를 통해 A/S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한다,
○ 납품 지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8. 납품시 유의사항
○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는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점자 또는 텍스트 등 시각장애인용 사용설명서 제공 및 기기를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직접 설치해 줄 수 있어야 한다.
○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기기를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작성된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시각신호표시기의 경우 가능하면 방문하여 설치해 줄 수 있어야 한다.
9. 정 산
○ 물품(장비)대금 정산은 납품 후 계약자의 대금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10. 기 타
○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및 발주처의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