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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서구
서구건축과2026-10-15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799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seogu.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50: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관련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7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관련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8.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건축법」제14조 행위자 (관리자)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주0000환 | 둔산로 70 (둔산동 1175번지) | ① 지상 3층, 옥상층 조경 60㎡ 미유지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 | 5. 공시송달 대상 6. 유의사항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하오니 기한 내 시정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 기한 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또는「주차장법」제32조 (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발생분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병행) ◦ 아울러,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상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사전예약 후 우리 구(건축과 건축관리팀 042-288-3715)로 방문(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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