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6-1418호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영 월 군 수
1. 자치법규명: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15.~2026. 10. 30.(15일간)
3. 개정이유
청년의 참여확대 및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 및 청년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의 참여 확대 및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정책 사업 추가 (안 제15조)
- 교육 프로그램에 등에 참여하는 청년의 체류비 지원 대상 확대
- 청년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 마일리지 적립 지원
-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
-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우수 청년 창업자에 대한 사업화 지원
- 창업 청년 등의 지역 자원 조사 및 지역 정착 활동 지원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월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우)2623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5,
영월군청(전략산업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33-370-1731
7.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청 전략산업과 청년지원팀(전화 033-370-27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개정 조례안 |
영월군조례 제 호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다목 중 “타 지역 청년”을 “청년 (영월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청년정책 프로그램 참여 실적에 따른 청년 마일리지 지원
제15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비 지원
제15조제1항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창업교육 및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선발된 우수 청년 창업자에 대한 사업화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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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청년정책 사업)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청년정책 사업) ① ----------------------------------------------------------------------------------. |
1.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1.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타 지역 청년 의 체류비 지원 | 다. ----------------------- 청년 (영월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한다) ----------------- |
라.ㆍ마. (생 략) | 라.ㆍ마. (현행과 같음) |
<신 설> | 바. 청년정책 프로그램 참여 실적에 따른 청년 마일리지 지원 |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2.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신 설> | 라.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비 지원 |
3. 청년의 고용 확대와 창업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3. ----------------------------------------------- |
가. ∼ 마. (생 략) | 가. ∼ 마. (현행과 같음) |
<신 설> | 바. 창업교육 및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선발된 우수 청년 창업자에 대한 사업화 지원 |
4. ∼ 8. (생 략) | 4. ∼ 8.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붙임 1】
관 계 법 령
□ 청년기본법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제1항 각 목 신설에 따른 청년정책 사업비
- 제1호바목(청년 마일리지 지원), 제2호라목(자격증 취득비 지원)
- 제3호바목(창업경진대회 우수 청년 사업화 지원), 제3호사목(지역 자원 조사 활동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7년 당초예산 요구액 기준, 2028~2031년은 같은 규모로 추정 비용
나. 추계 결과
○ 연간 119,000천원, 5년간 총 595,000천원(세부내역은 연도별 비용추계표 참조)
- 마일리지 5,000천원(100천원×50명), 자격증 취득비 9,000천원(300천원×30명)
- 사업화 지원 75,000천원 (장려 5,000천원×3명, 우수 10,000천원×3명, 최우수 15,000천원×2명), 지역 자원 조사 30,000(2,000천원×15팀)
다. 재원조달 방안
○ 마일리지·자격증 취득비: 군비 100%
○ 사업화 지원·지역 자원 조사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50%, 군비 50%
- 연간 재원: 기금 52,500천원, 군비 66,500천원
3. 작성자
작성자 | 영월군 전략산업과장 정상근 |
연락처 | (033) 370-2720 |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 | - | - | - | - | - |
해당 없음 | - | - | - | - | - | - |
세 출 | 119,000 | 119,000 | 119,000 | 119,000 | 119,000 | 595,000 |
마일리지·자격증 취득비 | 14,000 | 14,000 | 14,000 | 14,000 | 14,000 | 70,000 |
우수 청년 사업화 지원 | 75,000 | 75,000 | 75,000 | 75,000 | 75,000 | 375,000 |
지역 자원 조사 지원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150,000 |
재원 조달 | 119,000 | 119,000 | 119,000 | 119,000 | 119,000 | 595,000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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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수입 | 소 계 | 66,500 | 66,500 | 66,500 | 66,500 | 66,500 | 332,500 |
지방세 | - | - | -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군비 | 66,500 | 66,500 | 66,500 | 66,500 | 66,500 | 332,500 |
지방채 | - | - | - | - | - | - |
기 금 | 52,500 | 52,500 | 52,500 | 52,500 | 52,500 | 262,500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 - |
기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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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의견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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