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6-1417호
영월군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월군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영 월 군 수
1. 자치법규명: 영월군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15.~2026. 10. 30.(15일간)
3. 개정이유
청년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청년창업자, 입주공간, 입주자, 사용자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나. 청년공간의 기능 추가 및 정비(안 제4조)
다. 청년공간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및 제7조)
라. 입주자의 모집·선정, 입주기간, 의무, 주거형 입주공간 운영, 입주 허가 취소 및 퇴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
마.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 및 사용자등의 원상복구 의무 신설(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청년공간 위탁기간 특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제3항)
사. 청년공간 명칭·위치·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 기준(별표 1·2), 사용허가 신청서 및 서약서 신설(별지 제1호·제2호서식)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월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우)2623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5,
영월군청(전략산업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33-370-1731
7.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청 전략산업과 청년지원팀(전화 033-370-27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제정 조례안 |
영월군조례 제 호
영월군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창업자”란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또는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청년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기업ㆍ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 청년에는 영월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한다.
5. “입주공간”이란 청년공간 중 일정 기간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사무공간, 창업공간, 주거공간 등을 말한다
6. “입주자”란 제7조의2에 따라 입주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청년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보완 신설>
제3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예비, 초기 청년창업자”를 “청년창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년센터 업무
7. 청년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및 각종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및 개최
8. 세미나실, 공유오피스 등의 대관 및 창업 공유주거의 입주 관리
9. 청년창업자 및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사용신청”을 “그밖에 사용신청”으로 한다.
③ 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이용조건 및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연 및 행사를 빙자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7.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이 사용하려는 경우
8. 제4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입주자의 모집 및 선정) ① 군수는 입주공간의 입주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한다. 다만, 결원이 생기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② 입주공간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창업자
2. 청년 또는 청년단체
3. 그 밖에 청년 창업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제2호의 청년에는 영월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한다.
④ 군수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월군 전입, 관내 사업장 소재지 등록 등을 입주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입주자의 모집 분야,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의3(입주기간 등) ① 입주기간과 그 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입주기간의 연장 여부를 정할 때 입주자의 사업 성과, 의무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7조의4(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입주공간을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
2. 입주 시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
3.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입주 조건과 군수가 정하는 운영수칙을 지킬 것
4. 그 밖에 입주공간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7조의5(주거형 입주공간의 운영) ① 군수는 청년창업자 등의 창업 몰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가 가능한 입주공간(이하 “주거형 입주공간”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주거형 입주공간의 입주자는 공동생활 질서를 유지하고, 화재 예방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③ 군수는 주거형 입주공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생활수칙, 공용시설 이용, 방문자 출입 등 주거형 입주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의6(입주 허가의 취소 및 퇴거)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공간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2. 제7조의4 또는 제7조의5제2항ㆍ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ㆍ폐업하거나 입주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입주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안에 입주공간을 원상복구하고 퇴거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사업”을 “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 또는 입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6제1항 또는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를 “제6조 또는 제7조의2”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용자”를 “사용자 및 입주자(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사용자가 철거 및”을 “사용자가 제5항에 따른 철거 및”으로 한다.
⑤ 사용자등은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영월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별표 1 청년공간의 청년마을 공유주거란 다음에 청년공간의 청년 상상허브 센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년 상상허브 센터 |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832-1 번지 | 독립형 오피스 | 1개월/실 | 150,000원 | |
공유 오피스 | 1일 | 5,000원 |
창업 공유주거 A | 1개월/실 | 160,000원 |
창업 공유주거 B | 1개월/실 | 200,000원 |
별표 1의 청년공간의 청년마을 공유주거의 영월군 상동읍 선바위길 6의 입주공간의 1일/실을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1.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프로그램 운영 시 시설 사용을 우선한다.
1. 프로그램 수강료, 재료비는 별도로 정한다.
별도의 기준이 없는 시설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 각 공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별도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영월 청년공간 사용 (허가, 변경, 취소) 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전 화 번 호 |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 용 시 설 | |
사 용 목 적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 사 용 인 원 |
명 |
기 타 | |
변경 또는 취소 내용 (변경허가 또는 취소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영월군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 취소)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영월군수 귀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 목적: 청년공간 사용허가 및 관리 ·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보유·이용 기간: 사용허가 종료 후 1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사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 이용조건 및 서약서 영월 청년 상상허브 센터는 청년에 대한 복지, 편익시설 제공 등이 목적이므 로 이에 반하는 과도한 정치/ 종교 활동 또는 다단계 관련 업체 등의 “ 상업목적 연수대회 ” 및 “ 상 품 판매 행사 ” 는 대관 불가하 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 이용조건 및 서약사항 1. 모든 공간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흡연이 금지됩니다. 2. 세미나실은 연속 3일 이상 대관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신청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시간 미준수, 추가사용 미신청시 추후 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세미나실은 5주 같은 요일/같은 시간 대관할 수 없으며, 팀당 1일 사용시간은 최대 4시간입니다. 5. 실제 사용이 신청서와 다르거나 취소/변경 일정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추후 대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공간은 처음 이용하셨던 상태로 정리 정돈 바랍니다. →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쓰레기는 사용종료 후 사용자가 직접 회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소책자, 유인물, 현수막 등 행사 관련 홍보 안내문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협의해야 합니다. (모든 홍보·안내문은 수거하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7. 이용 중 시설물·기자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물, 기자재 분실 및 파손시 이용 단체(개인)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8. 행사 및 사용 중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 신청자가 책임지며, 행사 주최 측은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9. 오픈 라운지 이용시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하여야 하며, 냄새가 강한 음식의 취식은 금지합니다. 10. 오픈라운지는 자유석으로 운영되며, 이용 후에는 다음 이용자를 위해 모든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11. 공유오피스 및 창업 공유주거 출입 시 부여된 인증 수단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대관을 신청함에 있어 상기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준수할 것이며, 위 사항을 위반 시에는 대관 취소, 즉시 행사 중단 및 향후 일체 대관 중지 등의 조치에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청년창업자”란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또는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청년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기업ㆍ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 청년에는 영월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한다. |
<신 설> | 5. “입주공간”이란 청년공간 중 일정 기간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사무공간, 창업공간, 주거공간 등을 말한다 |
<신 설> | 6. “입주자”란 제7조의2에 따라 입주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신 설> | 7.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청년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보완 신설> |
제3조(청년공간의 명칭 등) 청년공간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청년공간의 명칭 등) --------------------- 별표 1과 ---. |
제4조(기능) 청년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기능)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예비, 초기 청년창업자 (기업ㆍ단체ㆍ개인을 포함한다)의 발굴ㆍ육성 및 입주공간, 공용공간 등의 지원 | 4. 청년창업자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청년센터 업무 |
<신 설> | 7. 청년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및 각종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및 개최 |
<신 설> | 8. 세미나실, 공유오피스 등의 대관 및 창업 공유주거의 입주 관리 |
<신 설> | 9. 청년창업자 및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 |
6 . (생 략) | 10 . (현행 제6호와 같음) |
제6조(사용허가 등) ①ㆍ② (생 략) | 제6조(사용허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이용조건 및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용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④ 그밖에 사용신청 -----------------------. |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공연 및 행사를 빙자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
<신 설> | 7.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이 사용하려는 경우 |
<신 설> | 8. 제4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 (생 략) | 9 . (현행 제6호와 같음) |
<신 설> | 제7조의2(입주자의 모집 및 선정) ① 군수는 입주공간의 입주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한다. 다만, 결원이 생기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② 입주공간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창업자 2. 청년 또는 청년단체 3. 그 밖에 청년 창업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제2호의 청년에는 영월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한다. ④ 군수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월군 전입, 관내 사업장 소재지 등록 등을 입주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입주자의 모집 분야,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신 설> | 제7조의3(입주기간 등) ① 입주기간과 그 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입주기간의 연장 여부를 정할 때 입주자의 사업 성과, 의무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신 설> | 제7조의4(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입주공간을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 2. 입주 시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 3.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입주 조건과 군수가 정하는 운영수칙을 지킬 것 4. 그 밖에 입주공간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신 설> | 제7조의5(주거형 입주공간의 운영) ① 군수는 청년창업자 등의 창업 몰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가 가능한 입주공간(이하 “주거형 입주공간”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주거형 입주공간의 입주자는 공동생활 질서를 유지하고, 화재 예방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③ 군수는 주거형 입주공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생활수칙, 공용시설 이용, 방문자 출입 등 주거형 입주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신 설> | 제7조의6(입주 허가의 취소 및 퇴거)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공간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2. 제7조의4 또는 제7조의5제2항·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ㆍ폐업하거나 입주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입주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안에 입주공간을 원상복구하고 퇴거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 ① (생 략) | 제8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② ------------------------------ 별표 1과 --. |
제9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 | 2. ---------------------------- 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국가 또는 영월군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청년공간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용료 반환신청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사용료 반환기준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 또는 입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6제1항 또는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 제6조 또는 제7조의2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사용자 는 청년공간의 시설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사용자 및 입주자(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사용자등은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⑤ 사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 ⑥ 사용자가 제5항에 따른 철거 및 --------------------------------------------------------------------. |
제14조(위탁운영) ①ㆍ② (생 략) | 제14조(위탁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영월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
| |
【붙임 1】
관 계 법 령
□ 청년기본법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ㆍ단체(이하 “청년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3(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발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 내용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이번 개정은 청년공간의 기능, 사용허가·입주 절차, 사용료 반환 기준 등 관리·운영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문으로 새로 발생하는 재정지출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청년공간 위탁운영 경비는 현행 조례 제14조(위탁운영)에 근거하여 편성되는 것으로, 이 조례 개정으로 새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 영월군 전략산업과장 정상근 |
연락처 | (033) 370-2720 |
붙임 2 | 의견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영월군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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