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및 제32조를 위반한 업소(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가. 공고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30. (47일간)
다. 대상업소: 터미널게임장
라. 처분내역: 등록취소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터미널게임장).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89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30. (47일간)
3. 행정처분 대상자 및 내용
상 호 (업종) | 소재지 | 영업자 | 위반사항 | 처분내역 | 비 고 |
터미널게임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산내로 308, 109호 | 유○덕 | 환전영업 | 등록취소 | 위반일 ‘26.9.10. |
4. 영업의 제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①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②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5.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됨.
6. 문 의 처
담당부서: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관광과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연 락 처: ☎ 043-871-3413 / FAX 043-871-1910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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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