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대소읍 성본리 880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도로구역 내 상수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수리하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문 1부. 끝.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대소읍 성본리).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음성군 공고 2026-1899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음 성 군 수 |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 |
점용의 목적 | 상수관로 매설 | 점용기간 | 2026. 10. 15. ~ 2035. 12. 31. |
점용의 장소 | 대소읍 성본리 880번지 일원 | 점용면적 | 영구점용: 4.18㎡ 일시점용: 8.29㎡ (L= 9.5M) |
점용물의 종류 | 상수관로 (D40) | 공사기간 | 2026. 10. ~ 2026. 11. |
공사 방법 | 노면 굴착 시공 | 굴착 시 교통대책 |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요원 배치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원상복구 | 도로굴착 | 8.29㎡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음성군수 (수도사업소장) | 그 밖의 사항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