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051호
2. 공 고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2차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분 공고-식품외(2025년 식품 위생교육 미수료)
3. 공 고 내 용: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2차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에 대한 내역을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 내역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 2차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시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2차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 - 1051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2차)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을 위반(2025년도 위생교육 미이수)하여 같은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에 대한 내역을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 내역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
1. 공 고 명: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2차(25년도 위생교육 미수료)
2. 공고기간: 2026. 10. 15. ~ 11. 2. (18일간)*초일불산입
3. 대상업소 및 대상자: 엑셀파일 참조
□ 행정처분 사항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과태료 처분 통지 |
2025년 위생교육 미수료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1항 | 과태료 부과(가산금 포함)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위반 |
208,400원 | 416,800원 | 625,200원 |
□ 기타사항
1. 귀하께서는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제4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송부하오니 2026. 11. 2.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2. 본 과태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장 60개월)이 부과됩니다.
3. 아울러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성시 만세구 현장민원실(☎031-5189-1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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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10 월 15 일
화 성 시 만 세 구 청 장
2025년 식품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 독촉2차 공시송달(식품외).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업종명 | 업소명 | 납부자명 | 영업소 주소 | 부과대상 | 차수 | 과태료+가산금(원)
1 | 유통전문판매업 | 비앤에이치씨주식회사 | 비****씨 주식회사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삼일공원로 122, 백송타운 102동 3층 301(306)호 | 2025년도 식품 위생교육 미이수 | 2 | 416800
2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지인농산 | 전*석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해안길 238-12, 1층 일부 | 2025년도 식품 위생교육 미이수 | 4 | 625200
3 | 유통전문판매업 | 주식회사농부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 **회사법인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화성로 944, 2층 일부호(204호)의 일부 | 2025년도 식품 위생교육 미이수 | 2 | 41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