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6-3401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위반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14일) 3. 공고장소 : 화성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담당부서 : 화성시 차량등록과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5. 공고내용 차랑번호 | 성명 | 주 소 (사 용 본 거 지) | 위반일 및 위반장소 | 위반내역 | 과태료 | 예정된 처분 |
66*96** | 김**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조암로 | 2026. 9. 3.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어천역길 8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 500,000 | 과태료 본부과 |
6. 과태료 처분에 사전통지를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처분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31.까지 차량등록과(이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31-5189-1538)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의견제출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과태료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납부를 원하실 경우 2026. 10. 31.까지 차량등록과에서 감경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20% 감경받으실 수 있으나,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차량등록과(☎ 031-5189-7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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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5.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