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고 제2026- 호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개정(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2. 개정(제정) 이유
집행성격과 다른 모호한 조례명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줄이고자 함.
3. 주요 내용(세부내용 규칙안 및 별지서식 참고)
가. 조례명칭 개정
(개정전)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개정후)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나. 위원회 서면심의 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
다. 지급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라. 부칙 개정
- 기존 ‘실비변상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 인용 조문 개정(131건)
- 개정안의 위원 수당 지급대상 정비 취지에 맞춰 다른 조례의 위원 수당 지급 범위 개정
1)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수당)
2)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위원 수당 등)
3)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5조(위원회의 회의)
4)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수당 등)
5)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수당)
6) 진주시 시립공원 관리조례 제16조(실비변상)
7) 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9조(회의 운영)
8)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수당 등의 지급)
9)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수당)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진주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857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기획예산과(5층)
2) 팩스 : 055-749-5119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직접방문 :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기획예산과(5층)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기획예산과 기획팀 (☎ 055-749-82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지 서식(의견제출 서식) 1부.
2. 조례(규칙)안 1부.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수정안)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명은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를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으로 하고,
제2조 중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실비변상”을 “수당 및 여비”로 하고,
제3조 중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사이버 회의 포함)하여 심의·의결·협의·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진주시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 등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진주시의회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 중 “공무원”을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진주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진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진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진주시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진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진주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진주시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진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진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㊳ 「진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㊴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㊵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㊶ 「진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㊷ 「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㊸ 「진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㊹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㊺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㊻ 「진주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㊼ 「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㊽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㊾ 「진주 남성당 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역사관 건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 케이(K)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향토음식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모범장애인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7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공무원”을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3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공무원”을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단서의 “공무원”을 “진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공무원”을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시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공무원”을 “진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도시녹화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농업인대학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공무원”을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실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진주시 위원회 실비보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진주시 위원회 실비보상조례」를 「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 중 “공무원”을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단서 중 “공무원”을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이하 “시”라 한다)”를 삭제한다.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단서 중 “공무원”을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볍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의 실비변상 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2조(적용) 볍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 의 수당 및 여비 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수당)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사이버 회의 포함)하여 심의·의결·협의·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
|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진주시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 등을 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진주시의회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시 소속 공무원 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