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고 제2026-2439호
「진주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및 「진주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진주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와 「진주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가. 진주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
나. 진주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2. 제정 이유
침익적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말소, 인허가 취소 등)으로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처분대상자에 대한 관련 전문가 집단의 심의로 제재처분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처분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처분배심제를 도입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행정처분배심제 제정 내용 | 비 고 |
❍ 목적 ㆍ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 ㆍ제재처분 대상자의 권익 보호 | 안 제1조 |
❍ 배심제 대상 ㆍ“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제재처분” ㆍ제외대상 단서에서 규정 - 공익침해 가능성으로 신속한 행정처분 해야 하는 경우 - 행정청 재량권 없는 처분 - 행정처분 혼란 야기, 지연 등 목적으로 배심 신청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 제3조 |
❍ 예비배심원단 ㆍ당연직 :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 ㆍ30명 이내 성비 균형있게 위촉 - 각 분야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공인중 개사, 행정사 등 - 행정처분 사안과 관련분야 근무 경험있는 전직 공무원 - 그 밖에 행정처분 관련분야 전문지식 인정하는 사람 ㆍ2년 임기, 1회 연임 가능 | 안 제4조 |
❍ 배심원단 구성 ㆍ단장 1명 포함하여 5명 ~ 9명 이내 ㆍ단장은 기획행정국장 ㆍ예비배심원 중 선정된 배심원과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 배심원으로 배심원단 구성 ㆍ공무원배심원 수가 2분의 1 초과할 수 없음 | 안 제5조 |
❍ 배심원 제척·기피·회피 | 안 제7조 |
❍ 배심원단장 직무 ㆍ배심원단 대표, 배심원단 업무 총괄 ㆍ배심원 현장 조사 및 관계인 의견 청취 ㆍ직무 대행은 배심원단장 지명한 공무원배심원 | 안 제8조 |
❍ 배심제 신청 ㆍ처분 사전통지 시 배심제 운영 안내문 첨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ㆍ처분대상자 의견제출 기한 내 행정처분배심제 신청서 제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ㆍ신청받은 처분부서 5일 이내 배심제 실시 결정 통지 | 안 제9조 |
❍ 배심제 운영 및 결정 ㆍ처분부서 배심제 실시 결정⇒관리부서 배심원단 선정 ㆍ관리부서 예비배심원 중 3명 ~ 7명 이내 선정 ㆍ배심 심의 - 배심원 3분의 2 이상 출석 심의 - 출석배심원 과반수 찬성 의결 ㆍ배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의결, 30일 기간 연장 ㆍ배심원단 심의 의결서 지체없이 제출 ㆍ배심원단 사무 처리 간사 1명(법무팀장) ㆍ회의록 작성하되 비공개 | 안 제10조 |
❍ 배심원단 의견 반영 ㆍ배심원단 의견 반영 노력 규정(권고사항) | 안 제11조 |
❍ 배심원의 비밀유지 의무 | 안 제12조 |
❍ 배심원 개인정보 공개금지 | 안 제13조 |
❍ 위원회 수당 규정 적용 | 안 제14조 |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진주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획예산과(법무팀) (상대동)
2) 팩스 : 055-749-5119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직접방문 : 진주시 동진로 155, 5층 기획예산과(법무팀) (상대동)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기획예산과 법무팀(☎055-749-82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지 서식(의견제출 서식) 2부.
2. 조례(규칙)안 2부.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수정안)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주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처분”이란 진주시장이 행하는 「행정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말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은 제외한다.
2. “행정처분배심제”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전 통지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을 제5조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단이 그 처분의 적정성 및 양정에 관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처분부서”란 행정처분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배심원단(예비배심원단을 포함한다)을 구성하고, 처분부서로부터 배심원 선정 요청을 받은 경우 배심원을 선정하는 등 행정처분배심제를 총괄하는 법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5. “처분대상자”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대상자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지위를 승계ㆍ선정ㆍ선임된 자 등을 말한다.
제3조(배심제 대상) 행정처분배심제(이하 “배심제”라 한다)의 심의대상은 사전 통지된 행정처분 중 처분대상자가 배심제 심의를 신청한 사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2.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이 없는 경우
3.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등의 목적으로 배심제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조(예비배심원단)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를 당연직 예비배심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촉직 예비배심원으로 하여 30명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하되, 위촉직 예비배심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예비배심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각 분야의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건축사를 포함한다),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
2. 행정처분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 그 밖에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예비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예비배심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예비배심원의 임기는 전임 예비배심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배심원단의 구성) ① 배심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관리부서의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제1항의 배심원단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배심원은 시장이 처분부서를 제외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배심원의 수는 전체 배심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예비배심원 해촉) 시장은 예비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예비배심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예비배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배심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이 처분대상자이거나 처분대상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의 처분대상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처분대상자는 배심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배심원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배심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배심원은 재적배심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배심원단장의 직무) ① 배심원단장은 배심제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배심원단을 대표하고, 배심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배심원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배심원단장이 지명한 공무원배심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배심원단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단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배심제 신청 등) ① 처분부서의 장은 사전 통지 시 배심제 운영에 대한 안내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받은 처분대상자는 배심제 신청기한 내에 배심제 심의 신청서를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배심제 심의 신청서를 접수한 처분부서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배심제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배심제의 운영 및 결정) ① 처분부서의 장은 배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배심원단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심원단 선정 요청을 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예비배심원 중에서 3명 이상 7명 이내의 배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배심원단의 심의는 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배심원단은 배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배심원단은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단 의견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배심원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간사는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배심원단의 의견 반영) 처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처분 시 배심원단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배심원은 배심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성명ㆍ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심의에 참석한 배심원에 대해서는「진주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공포 후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예비배심원단 구성 등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수정안)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진주시 규칙 제 호
진주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배심원단의 추천 등) ① 관리부서는「진주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예비배심원단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각 처분부서의 장으로부터 예비배심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처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배심원을 추천할 경우 행정처분배심제(이하 “배심제”라 한다)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
제3조(배심제 운영 및 신청 안내)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심제 운영에 대한 안내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배심제를 신청하려는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배심원단 의견서 작성)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배심원단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배심원단 심의 결과 통보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배심원단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의 심의 결과 반영 여부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의 심의 결과와 반영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고, 후속 행정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진주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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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시에서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해 사전통지된 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 등의 심의를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행정처분배심원제 운영절차 | | 청문참여 및 의견제출 (현행) | | 행정처분 |
| | | (기존 절차대로 진행) | |
사전통지 (청문·의견제출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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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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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반영 또는 미반영 |
배심제 신 청 | | 배심원단 심 의 | | 배심원단 의견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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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행정처분배심제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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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제출과 별개로 행정처분 배심제 신청가능) | | | | | | |
1. 청문 및 의견제출과 별개로 진주시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문실시 통지를 받은 경우) 기존의 청문절차는 현행대로 진행되며, 귀하는 청문일시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청문에 참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제출 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제출 통지를 받고 처분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기존의 절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 의 사 항 |
1. 귀하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과 관련된 자료가 진주시 행정처분배심원 에게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2. 신청서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거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3. 행정처분배심제 실시 여부는 처분부서에서 결정하며 심의 결과는 권고적 사항입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진주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행정처분배심제 심의 신청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신청인 (처분 당사자) | 성명(법인명) | □ 남 □ 여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표시 |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 사유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② 신청사유 |
「진주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배심제 심의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진주시장 | 귀하 |
|
첨부서류 | 1.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2.행정처분배심제 심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수수료 없 음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배심제 신청의 대상이 된 사전예고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진주시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성격으로서, 처분부서의 행정처분은 이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
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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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심 의 | | 의견 결정 |
신청인 | | 처 분 부 서 | | 처 분 부 서 | | 행정처분배심원단 | | 행정처분배심원단 |
|
210mm×297mm(백상지 80g/㎡)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진주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배심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행정처분배심제 심의 및 통계수집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속 단체(대표의 경우), 사전통지된 처분 관련 행정위반 사항 등 심사에 필요한 제반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심사 및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유 및 이용 (자료 폐기 시 까지)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심사 제외 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관련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성명 : (서명) 진주시장 귀하 |
■ 진주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행정처분배심원단 의견서 |
1. 예정처분 현 황 | 처분당사자 성명(법인명):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2. 처분의 원인 (위반내용) | |
3. 행정청의 예정처분내용 | |
4. 신청인의 신청사유 | |
5. 배심원단 심의의견 | |
6. 그 밖의 사항 | |
|
년 월 일 |
진주시 행정처분배심원단장 | (서명 또는 인) |
진주시장 | 귀하 |
|
첨부서류 | 심의요청 관련 서류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