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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해남군
해남군건축허가과2026-10-1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가칭)해남우수영지역주택조합]

게시기관해남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축허가과
공고번호해남군 공고 제2026-2286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1-06
기관 홈페이지www.haenam.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2:53: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군 문내면 동외리 454-7번지 일원의 (가칭)해남우수영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합원 모집 공고합니다.

(가칭)해남우수영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2286호 (가칭)해남우수영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454-7번지 일원에 해남읍 남외리 410번지 일원의 (가칭)해남우수영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10. 15. 해 남 군 수 □ 사업개요 가. 조 합 명: 해남우수영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나. 대 표 자: 송채민 다. 소 재 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문내면 관광레저로 44 라. 건설예정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454-7번지 일원 마. 대지면적: 25,527㎡ 바. 주용도 및 규모: 지하 1층~지상 4층, 공동주택 13개동 1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주택형별 및 규모: 59㎡형(34세대), 75A㎡형(95세대), 75ㅠ㎡형(16세대) 아. 모집인원: 116명 (가칭)해남우수영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 조합원 모집 개요 | 본 주택의 조합원모집공고일은 2026년 10월 15일 입니다. ※ 주택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의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를 완료하였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5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신고번호 : 2026-건축허가과-지역주택조합모집-1)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본 주택의 건설지역에서 (가칭)해남우수영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며, 주택사업 관련 인허가 진행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조합원 가입조건이 될 경우 주택청약통장 없이 신청(가입)이 가능합니다. 본 (가칭)해남우수영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계약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조합원 모집 주체의 성명, 주소 | 추진위원회 | 상 호 | (가칭)해남우수영지역주택조합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문내면 관광레저로 44 | 고 유 번 호 | 413-80-02735 | 대표자 | 송채민 | 발기인 | 성명 | 주소 | 송채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군내면 서부해안로 2109-38, 1층 | 송이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비파로 70, 702호 (상동) | 설숙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군내면 서부해안로 2116 | 문지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장로 84, 303동 601호 (중동, 성호아파트) | 2 | 업무대행사의 성명 및 주소 | 업무대행자 | 상 호 | 주식회사 위앤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중앙로70, 5층 (치평동) | 법인등록번호 | 200111-0665881 | 대 표 자 | 김정순 | 3 | 주택건설대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등 | 대 지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454-7번지 외 14필지 | 사업대지면적 | 25,527㎡ | 지목 | 대지, 임야, 전 | ※ 상기 내용은 사업진행과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등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 토지확보 (매매계약/토지사용승낙) 현황 및 계획 | ▪ 지목별 현황 구분 | 전 | 임야 | 대지 | 도로 | 합계 | 면적(㎡) | 2,684 | 25,041 | 539 | 35,287 | 63,551 | 구성비(%) | 4.22 | 39.40 | 0.85 | 55.53 | 100 | 필지수 | 6 | 9 | 1 | 4 | 20 | ※ 상기 수치는 공부상 면적 및 비율이며, 상기 면적은 주택건설대지면적, 도로 등 기반시설면적, 제척면적으로 구성됨. ▪ 토지확보(토지사용승낙)비율 [주택건설대지면적 : 25,527㎡ 기준 (확보비율 : 98.06%) / 국공유지 미포함] 구분 | 전 | 임야 | 대지 | 도로 | 합계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매매계약 | 1,481 | 5.80 | 23,488 | 92.01 | 64 | 0.25 | 0 | 0 | 25,033 | 98.06 | 사용승낙 | 1,481 | 5.80 | 23,488 | 92.01 | 64 | 0.25 | 0 | 0 | 25,033 | 98.06 | 필지수 | 5 | 9 | 1 | 0 | 15 | ※ 상기 수치는 주택건설대지면적 기준에 의한 면적 및 비율임. ※ 사업면적 25,980㎡은 주택건설대지면적 25,527㎡과 도로 등 기반시설면적 453㎡로 구성됨. ※ 토지소유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전 15%이상, 사업계획승인신청 전 95%이상 확보 예정. ※ 사업예정부지 목록 (주택건설예정대지, 도로등 예정 기반시설부지 포함) no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상 면적(㎡) | 구역면적 (㎡) | 대지면적 (㎡) | 진입도로 (㎡) | 비고 | 1 | 문내면 동외리 | 453 | 전 | 195 | 195 | 195 | - | 토지매매계약체결 | 2 | 문내면 동외리 | 451-1 | 임야 | 1,818 | 759 | 759 | - | 토지매매계약체결 | 3 | 문내면 동외리 | 454-5 | 임야 | 6,506 | 6,506 | 6,506 | - | 토지매매계약체결 | 4 | 문내면 동외리 | 454-6 | 임야 | 360 | 360 | 360 | - | 토지매매계약체결 | 5 | 문내면 동외리 | 454-7 | 임야 | 9,433 | 9,433 | 9,433 | - | 토지매매계약체결 | 6 | 문내면 동외리 | 454-8 | 임야 | 3,165 | 3,165 | 3,165 | - | 토지매매계약체결 | 7 | 문내면 동외리 | 455-1 | 대 | 539 | 123 | 64 | 59 | 토지매매계약체결 | 8 | 문내면 동외리 | 455-2 | 도로 | 60 | 60 | 0 | 60 | | 9 | 문내면 동외리 | 455-8 | 전 | 269 | 10 | 10 | - | 토지매매계약체결 | 10 | 문내면 동외리 | 455-9 | 전 | 510 | 408 | 408 | - | 토지매매계약체결 | 11 | 문내면 동외리 | 483-1 | 전 | 842 | 39 | | 39 | | 12 | 문내면 동외리 | 483-2 | 도로 | 109 | 72 | | 72 | | 13 | 문내면 동외리 | 483-5 | 도로 | 1686 | 41 | - | 41 | | 14 | 문내면 동외리 | 1028-8 | 전 | 481 | 481 | 481 | - | 토지매매계약체결 | 15 | 문내면 동외리 | 1029 | 전 | 387 | 387 | 387 | - | 토지매매계약체결 | 16 | 문내면 동외리 | 1191-14 | 도로 | 33.432 | 182 | - | 182 | | 17 | 문내면 선두리 | 274 | 임야 | 2,770 | 2,770 | 2,770 | - | 토지매매계약체결 | 18 | 문내면 선두리 | 274-1 | 임야 | 398 | 398 | 398 | - | 토지매매계약체결 | 19 | 문내면 선두리 | 274-2 | 임야 | 350 | 350 | 350 | - | 토지매매계약체결 | 20 | 문내면 선두리 | 274-3 | 임야 | 241 | 241 | 241 | - | 토지매매계약체결 | 합계 | 63,551 | 25,980 | 25,527 | 453 | | (18,19,20번 토지는 공유자 2인 중 1인, 지분 2분의 1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체결임) 5 |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 주택건설예정세대수 | 구분 | 세대수 | 공동주택 (연립주택) | 145세대 | 지하1층~지상4층 연립주택 13개동, 지상·지하부대시설 | 건설예정기간 | 착공 후 2년 | 6 | 조합원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 조합원모집 세대수 | 주 택 형 | 세 대 수 | 비 고 | 75㎡A | 95 | 총 145세대 중 조합원 116세대 모집 | 75㎡B | 16 | 59㎡A | 34 | 조합원모집기간 | 조합원 모집 신고일로부터 조합원 모집 완료시까지 예정 | ※ 상기 조합원 모집 세대수는 인·허가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모집 세대수의 50%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조합원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조합설립인가 이후 미달된 조합원의 재모집 (추가모집)하는 경우에는 최초 모집공고신고와 같이 변경모집공고 신고 후에 모집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잔여세대가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급하며,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분양 할 수 있습니다. ※ 조합설립인가 이후 잔여 세대에 대해 추가 조합원 모집 및 일반분양할 수 있습니다. 7 | 조합원 분할모집 관련사항 | ▪ 해당없음 8 | 호당 또는 세대 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 주택타입 | 공급면적(㎡) | 계약면적(㎡) | 대지지분 (㎡)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합계 | 기타면적 | 지하주차장 | 총합계 | 75㎡A | 75.5344 | 27.0948 | 102.6292 | 109.6194 | 15.4474 | 125.0668 | 184.9545 | 75㎡B | 75.7793 | 28.5581 | 104.3374 | 111.3503 | 15.4975 | 126.8478 | 185.5541 | 59㎡A | 59.9073 | 21.9081 | 81.8154 | 87.3593 | 12.2515 | 99.6108 | 146.6898 | ※ 상기 내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 진행과정에 따라 동수,층수,세대수,용적률,연면적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또는 ㎡÷3.3058) ※ 상기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 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 및 측량성과 등의 사유로 등기면적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주택 공급면적은 사업계획승인 시 확정되며 세대별 대지지분면적에 대한 지적공부리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 (예정) |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시설 | 복리시설 (예정) | 근린생활시설 건축 예정 없음 | ※ 상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 조합가입 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 일시 및 장소 | 신청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조합원의 자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주택건설 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광주광역시·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이거나 직장 주택 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 구비서류 | ①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2부 | 확약서 및 조합가입신청서 제출용 등 | ② 주민등록등본 3부 |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공개 | ③ 주민등록초본 3부 (주소변동사항 포함) | 이전 주소 표기 및 세대주 및 관계등록상태 표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 ④ 가족관계증명서 3부 |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공개 | ⑤ 인감도장 | 조합원 가입자의 인감 도장 | ⑥ 일반도장 (조합제출용) | 사용인감계용 일반 도장 | ⑦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⑧ 배우자 분리 세대 – 배우자 인감 증명서 1부,인감도장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2부 -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2부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분리세대 배우자용)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공개 이전 주소 표기 및 세대주 및 관리등록상태 표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 ⑨ 혼인관계증명서 2부 | 미혼 또는 단독세대주에 한함 | ⑩ 주택보유 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분양권 및 입주권(분양전환임대포함)의 계약서 사본 1부 | 주택 및 분양권, 입주권(분양전환 임대 포함) 보유 여부 확인용 | 신청일시 장소 | 신청기간 : 조합설립인가접수시까지 (10:00~18:00) (조합원모집신고 승인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장소 : (가칭)해남우수영지역주택조합 홍보사무실 또는 조합사무실 | ※ 구비서류 ①부터 ⑦까지는 필수적 구비서류 이며, ⑧부터 ⑩까지는 신청자가 해당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상기 내용 이외 신청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규칙 제8조, 주택공 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제52조, 제53조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의 조합원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사업계획승인시,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주택 전산망 검색과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되거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 지 아니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은 조합가입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조합원자격에 해당하는 자만이 조합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또는 계약 시 제출한 모든 서류는 원본서류(사본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폐기합 니다. 10 | 계약금·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 주 택 형 | 층별 | 공급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입주시 | 1차 | 2차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계약시 | 창립총회후 14일 이내 | 별도지정 | 59 | 1층 | 261,112,500 | 27,000,000 | 35,000,000 | 26,030,000 | 26,030,000 | 26,030,000 | 26,030,000 | 26,030,000 | 26,030,000 | 42,932,500 | 2층 | 263,587,500 | 27,000,000 | 35,000,000 | 26,030,000 | 26,030,000 | 26,030,000 | 26,030,000 | 26,030,000 | 26,030,000 | 45,407,500 | 3층 | 266,062,500 | 27,000,000 | 35,000,000 | 26,030,000 | 26,030,000 | 26,030,000 | 26,030,000 | 26,030,000 | 26,030,000 | 47,882,500 | 4층 | 268,537,500 | 27,000,000 | 35,000,000 | 26,030,000 | 26,030,000 | 26,030,000 | 26,030,000 | 26,030,000 | 26,030,000 | 50,357,500 | 75 A | 1층 | 327,577,500 | 35,000,000 | 35,000,000 | 32,649,840 | 32,649,840 | 32,649,840 | 32,649,840 | 32,649,840 | 32,649,840 | 61,678,460 | 2층 | 330,682,500 | 35,000,000 | 35,000,000 | 32,649,840 | 32,649,840 | 32,649,840 | 32,649,840 | 32,649,840 | 32,649,840 | 64,783,460 | 3층 | 333,787,500 | 35,000,000 | 35,000,000 | 32,649,840 | 32,649,840 | 32,649,840 | 32,649,840 | 32,649,840 | 32,649,840 | 67,888,460 | 4층 | 336,892,500 | 35,000,000 | 35,000,000 | 32,649,840 | 32,649,840 | 32,649,840 | 32,649,840 | 32,649,840 | 32,649,840 | 70,993,460 | 75 B | 1층 | 332,958,000 | 35,000,000 | 35,000,000 | 33,208,800 | 33,208,800 | 33,208,800 | 33,208,800 | 33,208,800 | 33,208,800 | 63,705,200 | 2층 | 336,114,000 | 35,000,000 | 35,000,000 | 33,208,800 | 33,208,800 | 33,208,800 | 33,208,800 | 33,208,800 | 33,208,800 | 66,861,200 | 3층 | 339,270,000 | 35,000,000 | 35,000,000 | 33,208,800 | 33,208,800 | 33,208,800 | 33,208,800 | 33,208,800 | 33,208,800 | 70,017,200 | 4층 | 342,426,000 | 35,000,000 | 35,000,000 | 33,208,800 | 33,208,800 | 33,208,800 | 33,208,800 | 33,208,800 | 33,208,800 | 73,173,200 | (단위 : 원) ※ 본 납부일정은 사업여건(인허가 일정, 대출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에 변경이 되는 경우 개별통보로 확정하고, 금액변경시 개별정산 예정입니다. ※ 상기 금액은 업무대행비 22,000,000원(vat포함)가 포함되어 있으며, 업무대행비는 계약금 1회차, 2회차의 일부 금액으로 책정합니다. 단, 발코니확장비, 내부마감 옵션비용 등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 계약금 2차 금액납부는 창립총회 후 14일 이내 필히 납부하여야 하며, 자납이 어려운 경우 금융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 중도금은 대출 또는 자납으로 진행하며 (중도금 이자 후불제), 공급금액에 대해 회차별 금액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11 | 조합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 구 분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주 소 | 자금관리대리사무 | (주)무궁화신탁 | 110111-2867418 | 권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타워 역삼 22층 | ① 자금관리의 주체 ※ 조합과 자금관리대리업무사(신탁사)간의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② 자금관리의 계획 - 조합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주)무궁화신탁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조합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금을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근거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구 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임금자란 표시내용 | 조합가입 신청금 | KB국민은행 | 349401-04-366332 | (주)무궁화신탁 | 계약자 성명, 주민등록앞6자리 (예: 홍길동 850101) | 조합원 분담금 | KB국민은행 | 349401-04-366345 | (주)무궁화신탁 | 업무대행비 | KB국민은행 | 349401-04-366358 | (주)무궁화신탁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일 경과 시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계약금(업무대행비 포함), 중도금, 잔금은 연체이자가 시중은행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 위 지정계좌 이외 계좌로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 지정계좌 이외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조합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금자와 계약자 이름이 상이함에 따른 문제 발생 시에 조합은 책임지지 않으며, 조합원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 입금자란에 조합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에 따른 이자 지급은 없습니다.) 12 | 조합원 담청자 발표 의 일시·장소 및 방법 | 일시 장소 방법 | 일시 : 조합설립인가시 7일이내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망 검색, 서류 등을 통해 확정) 장소 : (가칭)해남우수영지역주택조합 홍보사무실 또는 조합사무실 방법 : 홍보사무실 게시공고 및 개별 문자 발송 |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에 대한 검증은 관할관청에서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의 주택 전산망검색, 한국감정원 주택 분양권 당첨 사실 여부 검색, 제출서류 등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검사(또는 임시 사용승인) 시 총 3회 실시합니다. ② 이 중 최초 자격요건심사 시기인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원 적격자 판정을 받은 조합원을 당첨자로 확인하며, 조합원 부적격 통보된 자는 소명 기간 내에 소명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로 인정받는 경우 조합원 당첨자로 확인합니다. ③ 조합원 당첨자 발표는 조합원 개인에게 개별 문자 및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13 |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① 인·허가청으로부터 조합원 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조합원 가입이 불가능하며, 부적격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조합 가입자는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환급청구일로부터 7일이내에 납입금 전액 환불처리 합니다. ③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사업 완료 시점(입주)까지 조합원자격(무주택, 세대주)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④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소명 기간 내(인·허가청 부적격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소명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1) 부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3) 부적합한 전매행위 등으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가 발견된 경우 4) 조합원이 조합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이권개입, 청탁행위를 한 경우 5) 조합 또는 시공사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조합 또는 시공사에 손해을 입혔을 경우 6) 조합원 가입 신청 후 허위사실이 발견 등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 자격상실을 상실한 경우 (단, 관할관청의 부적격 통보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름) 7)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비상대책위원회, 카페, 밴드 등)를 구성하여 일단의 대표권 행사, 허위사실 유포, 비방, 막연한 내용 등으로 조합 사업 추진에 지연, 방해 등 혼란을 가한 경우 8) 조합원의 권리에 대해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조합에 채권채무상의 최고 등이 있는 경우 9) 기타 조합사업을 추진하는 데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계약 이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협의 등에 불응하여 사업수행이 상당히 지연된다고 판단될 경우 ⑥ 조합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탈퇴하고자 할 때는 15일 전에 조합에 조합탈퇴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 탈퇴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로써 탈퇴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⑦ 조합원자격의 탈퇴,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설립 이전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업무대행비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 규약에 의해 환급시기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⑧ 조합원자격의 탈퇴,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설립 이후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분담금 총액의 10%(업무대행비 제외) 및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 규약에 의해 환급시기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⑨ 조합원은 조합이 추진하는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 감소로 인하여 부득이 조합원의 감원을 필요로 할 경우 조합은 이사화의 의결을 거쳐 추첨 등의 방식으로 탈퇴자를 선정 할 수 있다. 단, 조합원의 계속 유지를 희망하는 자는 제외 할 수 있다. 전문에 따라 탈퇴자로 선정된 자는 조합원의 탈퇴처리를 수용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탈퇴하게 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이 기 납부한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을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며, 환불시기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⑩ 조합은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탈퇴 및 제명된 조합원 세대 및 잔여 세대분에 대해 대체 조합원을 충원 또는 모집할 수 있습니다. ⑪ 조합은 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을 실행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본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 발생 시 중도금 대출 원리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출실행을 한 금융기관에 직접 환급 처리하고, 중도금 대출 원리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전액 변제될 때까지 해당 조합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14 | 조합가입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계약일은 조합원모집신고 승인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입계약일 계약방법 | 일시 : 모집신고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접수시까지 장소 : (가칭)해남우수영지역주택조합 홍보사무실 또는 조합사무실 방법 : 직접 또는 대리인 계약체결 | 15 | 동·호수 배정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동호수 배정시기 | 동‧호수 배정방법 | 사업계획승인 후 | 조합원 가입 계약체결이 완료되고 납부일정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완납한 계약자에 한하여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총회결의’에 따라 동호수를 배정함. 배정결과는 조합원 각자에게 통보함. | 16 | 조합설립인가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 구 분 | 조합설립인가신청예정일 |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 공사착공 예정일 | 입주 예정일 | 예 정 일 | 조합원모집신고일로부터 12개월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12개월 | 사업계획승인 후 6개월 | 사업승인 이후 | ※ 상기 예정일은 사업 진행 및 인·허가과정,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 |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조합원가입시 권리사항 |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 1세대 공급 권리 임원 선출권 및 피선출권 행사 권리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의결권 | 조합원가입시 의무사항 | 조합원 분담금 및 제세공과금(보존등기비 등)개별 납부 의무 관계법령 및 창립총회에서 결정된 조합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 18 | 그 밖에 추가 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 | ① 조합원 모집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② 아파트 동‧호수 지정과 분양가격, 아파트 배치 및 구조 등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총회결의 또는 규약에 의한 방법으로 확정됩니다. 일반분양의 경우에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한 방법으로 확정됩니다. ③ 본 홍보사무실내 유니트는 조합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동호수, 설계 및 마감재목록 등은 사업진행과정 중에 설계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계획승인 후 확정된니다. ④ 주택조합사업은 토지확보 및 조합원의 동의 절차에 따라 따라 사업의 지연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등 조합원의 부담이 큰 사업으로 사업추진과정(토지비, 공사비, 건축규모 변경 등)에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및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사업대상부지의 여건에 따라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하거나, 개발규제(층수, 문화재, 경관 등)에 따라 사업의 규모 및 사업계획(예상층수, 예상세대수, 주차대수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담금 및 분양가격이 달라지거나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⑦ 학생수용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학교 배정과 관련된 사항은 향후 심의 또는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관할 교육청과 협의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⑧ 사업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되어 분양가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⑨ 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진행 전방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업으로, 가입 후 탈퇴가 쉽지 않습니다. ⑩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는 토지소유권이 대부분 미확보된 상태이며, 조합설립시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토지소유권 15% 이상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토지소유권 95%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⑪ 조합원 가입 전 가입계약서, 조합규약, 업무대행사의 업무능력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주체 | 업무대행사 | 시공예정사 | (가칭)해남우수영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주식회사 위앤 | 중우건설 주식회사 | ※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설립되어 총회를 거쳐 선정되며,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시공예정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합원 모집공고는 최근 개정된 주택법 및 관련 법규 시행에 따른 예정사항 등을 반영한 사업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이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본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또는 홍보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가칭)해남우수영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문내면 관광레저로 44, ☎ 061-533-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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