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금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해 남 군 수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명: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교섭요구일자: 2026. 10. 15.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26. 10. 15. ~ 2026. 10. 22.
□ 교섭 참여
○ 참여방법: 임금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교섭요구서 제출(2026년 10월 22일 한)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요구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달 기준)
○ 제 출 처: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총무과 고향협력팀(FAX 061-530-5579)
□ 참고사항
○ 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총무과 고향협력팀(☎ 061-530-55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임금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2285호
단체(임금)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항 및 제14조의4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임금)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해 남 군 수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명: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교섭요구일자: 2026. 10. 15.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26. 10. 15. ~ 2026. 10. 22.
□ 교섭 참여
○ 참여방법: 임금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교섭요구서 제출(2026년 10월 22일 한)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요구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달 기준)
○ 제 출 처: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총무과 고향협력팀(FAX 061-530-5579)
□ 참고사항
○ 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총무과 고향협력팀(☎ 061-530-55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