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을 등록 취소처분 통지를 당사자의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장 등록 취소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공장 등록 취소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90호
공장의 등록 취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을 등록 취소처분 통지를 당사자의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공고기간: 2026. 10. 15.(목)~2026. 10. 30.(목) (15일간)
공고방법: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전국 시,군,구 게시 협조 요청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51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공시송달 대상자
상 호 | 대 표 자 | 소 재 지 | 반송사유 | 비고 |
주식회사 가우자리 | 김0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로 ** | 이사 | |
디티에스주식회사 | 서0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염로 **, *층 ***호 | 수취인 불명 | |
씨피디그룹 | 이0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호 일부 | 수취인 불명 | |
덕원공업사 | 이0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 수취인 불명 | |
주식회사 키친마더 | 박0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 ****동 ****호 | 수취인 불명 | |
6.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문의처: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032-880-7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