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미추홀구 내 무료 노상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장기방치차량에 대하여「주차장법」제8조의2,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내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인천83배1320
나. 공고내용: 무료 노상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차량 이동 명령
다.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라. 송달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인천83배1320).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무료 노상 공영 주차장 내 장기주차 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 소유자 | 사용본거지 | 방치장소 | 반송사유 |
인천83배1320 | 김*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중로1*번길 1*(용현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24-60 노상주 차장 | 폐문부재 |
4.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 기간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이동 또는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견인할
수 있으며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 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 본인(신분증 지참)이
견인보관소에 방문하여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 납부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 견인 이후 차량의 견인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032-880-451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현장사진 1부. 끝.
사각형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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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동 624-60 노상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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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진(인천83배1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