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2026년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 채용
2. 운용(채용)기간: 2026. 11. 9.~2027. 5. 15.
3. 채용인원: 20명
4. 서류 접수기간: 2026. 10. 23.(금)~10. 27(화),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주말[10. 24(토), 10. 25(일)] 제외
5. 접수장소 : 중구청 신관1층 로비(의회건물)
6. 접수방법: 방문접수(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준비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
7. 직무수행능력평가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29.(목) 10:00~
나. 장소: 입화산 자연휴양림 잔디마당(중구 다운동 2)
8. 합격자발표 : 10. 30.(금) 18:0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계(☎ 290-4415)
2026년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 채용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9;;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 – 1250호
2026년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 채용계획 공고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채용인원 및 모집일정
구 분 | 채용인원 | 근 무 기 간 |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 | 20명 | 2026. 11. 9. ~ 2027. 5. 15. |
※ 우리 구 사정에 따라 운영인원 및 근무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2. 근무내용
가. 산불예방활동(계도·홍보), 산불감시 및 진화 업무, 산림보호활동 등
나. 산림 연접지 및 등산로 일원 풀베기, 산불위험요인 제거 등
다. 기타 산림 관리(병해충 등) 업무 및 공원녹지과 업무 현장 지원 등
3. 근무조건
가. 임 금
1) 인 부 임: ‘26년 일 85,440원 / ’27년 일 88,640원
2) 교통비 및 급량비: 10,000원(실 근무일에만 지급)
3)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토·일요일, 법정공휴일(휴일수당) 및 연차일
※ 토요(유급)휴일 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 시 지급[기본급(÷2)]
4) 가족수당(배우자, 존·비속): 해당자에 한해 지급
5)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보험) 의무가입
※ 해당자에 한해 임금 지급 시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6) 지급방법: 월 단위로 지급하며, 개인별로 통장 입금(반드시 본인명의 통장)
※ 급여 지급일은 익월 5일 이내 지급
나. 근무방식
1) 근무기간: 2026. 11. 9. ~ 2027. 5. 15.
※ 기상, 예산상황 등 여건에 따라 인원 및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2) 근무시간: 주6일 근무, 09:00~18:00
※ 토·일·공휴일 포함, 단가는 평일기준 지급(휴일 제외) / 우천 시 휴무
※ 휴일: 근로자의 날(유급),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휴일(유급)
※ 산불발생 위험도에 따라 출·퇴근 시간 변경 및 근무시간 연장/단축할 수 있습니다.
3) 근무장소: 중구 산림 일대 지역
4)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중식시간 포함)
5) 연차유급휴가: 매 1월 만근 시 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 제공
6) 산불 발생 및 의심 신고 시(주, 야, 공휴일 포함) 반드시 출동하여야 함
4. 응시자격
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신체 건강한 자
나. 공고일 전일 기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중구 전 지역 근무 가능한 사람(근무지는 중구청에서 임의배정)
다. 운전면허 및 자기 명의 차량(이륜차 포함)을 소지하고, 보험에 가입하여 업무에 활용 가능한 자
라. 토, 일, 공휴일 구분 없이 연속 근무 가능하며 20분 이내 출근 및 야간 출동이 가능한 자
마. 산불예방·진화작업 및 무전기 송·수신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바.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을 위한 기동성을 겸비한 자
사. 야간 산불진화 동원 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
아. 지역 산림의 지형을 잘 숙지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사람
차.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카.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날카로운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사람은 제외
- 야간 산불진화동원이 불가능한 사람, 근무지 출․퇴근 및 산불감시에 기동력이 떨어지는 사람, 과거 근무 중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근로해지 된 사람 제외
타.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 재학생은 제외
5. 우대사항
가. 산림교육원 또는 산불방지기술협회 주관 산불방지교육 이수자
나. 산림 관련 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유자
다. 동종 분야 근무 경력자(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소방)
라. 국가유공자
마. 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 중구청 자체 심사 기준의 점수 순으로 합격자 최종 선발
※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를 채용(동점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합격자 선발)
※ 본 사업은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자를 선발하므로 다음연도 근로계약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임.
6. 채용 신청 및 선발
가.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2026. 10. 23.(금)~10. 27.(화)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주말[10.24(토), 10.25(일)] 제외
2) 접수장소: 중구청 신관 1층 로비(의회 건물)
※ 신청서는 중구청 홈페이지(0https\://www.junggu.ulsan.kr/;1;0;0;https://www.junggu.ulsan.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junggu.ulsan.kr/) 중구소식 →「채용공고」에서 출력가능
3) 접수방법: 방문접수(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준비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1]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붙임2]
- 체력검정응시 동의 서약서 1부[붙임3]
-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붙임4]
-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1부[붙임5] (합격자에 한함)
- 공정채용 확인서 1부[붙임6] (합격자에 한함)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7] (합격자에 한함)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자기소유 차량(이륜차 포함)의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최근 3년, 가입자조건 “전체”로 발급)
※ 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 또는 중구청 본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각 우대조건에 대한 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및 기타 법률에 의한 가점 증명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되지 않음
나. 직무수행능력 평가
1) 일시/장소: 2026. 10. 29.(목) 10:00~ / 입화산 자연휴양림 잔디마당(중구 다운동 2)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2) 주요 평가사항
- 경력사항, 산불전문교육 이수, 산림 관련 자격증 등
- 필기시험, 적발보고서 작성, 산불현장 사진전송, 체력검정 등
다. 합격자 발표: 10. 30.(금) 18:0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합격자 발표는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소정의 응시원서 양식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나.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연락불능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을 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모집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응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중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응시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응 시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원녹지과 팩스(☎052-290-4409)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 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리거나 방문 시 직접 교부해드립니다. |
라. 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단말기를 휴대하고 근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 하셔야 근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합격은 무효처리 합니다. (최종 합격자에 한함)
마. 직무수행능력평가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는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는 2026년 11월 9일까지 채용신체검사서(공고일 이후 발행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이상 시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근무지 내 선동 행위, 언쟁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아.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 규모가 결정되는 계속 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연속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자. 상기 제시된 내용 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2026년, 2027년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릅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계(전화 290-441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채용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3. 체력검정응시 동의 서약서 1부.
4.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5.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1부.
6. 공정채용 확인서 1부.
7.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끝.
[붙임 1]
2026년 산불감시·진화대원 응시원서 |
응 시 번 호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나이(만) | 세 |
주 소 | |
연 락 처 | ☏ |
부양가족인원 | ( ) 명 ※ 주민등록등본상의 해당인원 기재 |
소 유 차 량 | ① 이륜차(오토바이) □ (소유자: ) ② 자 동 차 □ (종류: , 소유자: ) ③ 없 음(자전거, 도보) □ |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 산불관련 표창 □ 산불 관련 교육이수자 □ 산림 관련 자격증(기능사 이상) 보유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취약계층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
주요 경력사항 | 근무처 | 업무내용 | 근무기간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상기 본인은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실시하는 2026년 가을철 및 2076년 봄철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 모집에 응시하고자 이 원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 서류 | <공통> ① 주민등록초본 1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최근 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체력검정응시 동의 서약서 ⑤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⑥ 차량 등록증, 운전면허증 <해당자> ⑦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증 ⑧ 경력증명서 ⑨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10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붙임 3】
체력검정응시 동의 서약서
1. 응시자는 반드시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체력검정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자는 반드시 의료기관 등의 진료를 통해 체력검정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응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체력검정 중 응시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 부상 등은 응급조치 이외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응시자는 체력검정 도중 이상을 느낄 경우 체력검정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실시하는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 모집 체력검정 규칙을 엄수하고 시험관의 지시에 순응하며 검정 중에 발생한 본인의 신체상의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 사항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10월 일 |
| 지원자 생년월일 | . . . | 성 명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5] (합격자에 한함)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조 회 자 | 성 명 | 울산광역시중구청장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
전화번호 | 052-290-4415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본인은 2026, 2027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2026년 월 일 |
| 위치조회 동 의 자 |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붙임 6] (합격자에 한함)
공정채용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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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청은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울산광역시 중구청(본청, 동, 보건소, 의회 등)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근무 하고 (있다./ 없다.) 2. (1번 ‘있다’ 답변 응답자만 작성) 친인척 직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성명 (본인) | 친인척 직원 |
이름 | 부서명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해당 | ㅇㅇㅇ | ㅇㅇㅇ | ㅇㅇㅇㅇ팀 | 4촌 | |
미해당 | - | - | - | - | |
3. (2번 답변 응답자만 작성)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생각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 (서명/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붙임 7] (합격자에 한함)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채용예정인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8조(결격사유) 및 「울산광역시 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6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그 밖의 개별법령에 다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근로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 공원녹지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