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영업신고 사항을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를 예고합니다.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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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254호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문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말소)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0pixel, 세로 268pixel2026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공 고 명: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 ~ 10. 29.(14일간)
3. 공고대상: 1개소
연번 | 업 종 | 업 소 명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 폐업일 |
1 | 일반음식점 | 원영반점 | 울산광역시 중구 젊음의거리 10, 1층 (성남동) | 2026. 8. 31. |
4.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6. 10. 30.(금)
5. 법적근거:「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6.고지사항
가. 「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2월 19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직권말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구 또는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울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울산광역시 중구청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
환경위생과 위생행정계(☏ 052-290-3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