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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체육진흥과2026-10-15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

게시기관이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체육진흥과
공고번호이천시 공고 제2026-2823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i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2:54: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4조에 따라「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안을 이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담당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직원 공람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또는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2026. 11. 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문(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 - 2823호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을 위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이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구 분 : 일부개정 3. 개정이유 ❍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쟁력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문체부 표준운영규정 권고안 및 최신 선수 표준계약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서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14조) 나.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 공지하도록 정비함. (안 제16조) 다. 우수선수 영입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안 제22조) 라. 이적동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29조의2 및 안 별지 제12호서식) 마.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32조 및 안 별표6) 바.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근로계약서를 정비함. (안 별지 제2호서식) 사. 근로계약에 따른 서약서를 정비함. (안 별지 제3호서식) 5. 자치법규안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1. 4.(목)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제출기관: 이천시 체육진흥과 - 주 소: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696 (종합운동장 내 체육진흥과 사무실) - 전 화: 031-644-4303 - FAX : 031-631-2769 - 이메일: [email protected]

(서식)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견서〉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서식)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문서번호 : 체육진흥과 - 발송일자 : 2026. 10. 수 신 | 각 실.과.소장 | 발 신 | 체육진흥과장 | 제 안 부 서 | 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 | 담당자 성명 | 김형완 | 자치법규명 |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검토요구사항 |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 ․ 허가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 자치법규안의 주 요 골 자 | 입법예고문 참조 |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체육진흥과장 (인) |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문서번호 : - 발송일자 : 2026. . 수 신 | 체육진흥과장 | 발 신 | 각 실.과.소장 (인) | 검토부서 | | 담당자성명 | | 자치법규명 |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검토사항 | 검 토 사 항 | 유 | 무 | 특 기 사 항 |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 사항 | | | |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 | | | | 5. 사전 승인․ 허가등 기타 문제점 | | | | 검 토 결 과 (조문 대비표) | 자치 법규안 (검토 연구안) | 실. 과. 소 검토 안 (의견) | 검 토 사 유 | | | | 《비고》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기재함 |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안이유 ❍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쟁력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문체부 표준운영규정 권고안 및 최신 선수 표준계약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서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14조) 나.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 공지하도록 정비함. (안 제16조) 다. 우수선수 영입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안 제22조) 라. 이적동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29조의2 및 안 별지 제12호서식) 마.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32조 및 안 별표6) 바.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근로계약서를 정비함. (안 별지 제2호서식) 사. 근로계약에 따른 서약서를 정비함. (안 별지 제3호서식) □ 개정 규칙안: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근로기준법」제95조 ❍「병역법」제74조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규정」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5조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5-0032호)「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 예산수반 사항 ❍ 우수선수영입비 증액분 : 3,000천원 □ 사전 예고사항: 입안방침 후 입법예고 ❍ 2026. . . ~ . .(20일 이상) □ 부서협의 결과: 입안방침 후 협의 협의부서 | 협의내용 | 비 고 | 기획예산담당관 | ○ (예산·기금 수반 시) 비용추계서 작성·협의 ○ (보조금 수반 및 보조금 지원 근거 조례) 보조금 심의 | | 감사법무담당관 |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 첨단전략산업과 | ○ 자치법규 규제사항 | | 여 성 보 육 과 | ○ 성별영향분석평가 | | □ 참고사항: 해당없음 이천시 규칙 제 호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를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1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립된 훈련계획(훈련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00만원 단위로 올림 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이적 동의) ① 시장은 시와 타 경기단체 간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적 동의서를 작성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 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대 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월 급여총액의 1/10 한 도(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1/2 한도) 내에서 급여를 감한다. ④ 견책은 시말서를 징구하고 장래를 훈계한다. ⑤ 징계에 따라 해고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체육진흥과 | 입 안 자 | 소관부서장 직위ㆍ성명 | 체육진흥과장 하 남 철 | 담당 팀장 직위ㆍ성명 | 체육행정팀장 남 상 욱 | 담 당 자 성명ㆍ전화 | 김 형 완 (031-644-4303) | 〔별표 6〕 단원의 징계 양정 기준 (제31조제2항 관련) 비위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성실의무 위반 | 해 고 | 정 직 | 감 봉 | 견 책 | 품위유지의무 위반 | 해 고 | 정 직 | 감 봉 | 견 책 | 복종의무 위반 | 해 고 | 정 직 | 정직-감봉 | 견 책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 해 고 | 정 직 | 감 봉 | 견 책 | 직장이탈금지 위반 | 해 고 | 정 직 | 감 봉 | 견 책 | 비밀엄수의무 위반 | 해 고 | 정 직 | 정 직 | 감봉-견책 | 청렴의무 위반 | 해 고 | 해 고 | 정 직 | 감봉-견책 | 집단행위금지 위반 | 해 고 | 정 직 | 감 봉 | 견 책 | 〔별지 제2호서식〕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근로계약서 (제5조 관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 이천시청 (이하 “직장운동경기부” 라 한다) 과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이하 “단원” 이라 한다)[는, 은]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 단원간의 계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계약서 상 “직장운동경기부”는 실제 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단원이 단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단원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단원활동의 범위) ① 단원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 및 지도 2. 평상․특별 훈련 및 각종 국내․외 훈련 참가 및 지도 3. 이천시 관련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근무장소): 종목별 훈련장 및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소로서 대회출전, 훈련 등을 위해 사전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합의한 장소 ③ 제1항의 구체적인 단원활동 범위는 사용자와 단원이 부속 합의서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으로 한정한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단원의 근무일은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은 09:00∼18:00(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00∼13:00(1시간)으로 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③ 단원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과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1일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단원이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선수 서명)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선수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다음 각 호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1. 근로자의 날(5월 1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 제2호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선수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단원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선수활동의 대가에 따른 임금(월 급여와 제수당 포함)과 임금 외 상금(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및 금원(선수의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금원 등)을 지급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이 대회 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이 단원으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단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단원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이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단원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 지정하는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단원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단원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단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자신이나 다른 단원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ㆍ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단원은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단원은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단원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단원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단원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 지정하는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단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단원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단원은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단원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단원은 직장운동경기부가 단원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급여액 및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봉 : 금 원(금 원) 2. 연봉은 매년 12월에「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기준에 의해 책정된 연봉을 기준으로 12개월을 분할하여 지급하며, 기타 수당은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3. 급여의 산정기간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매월 20일에 단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급여 외에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영리활동) 선수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수익을 얻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단원의 단원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단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단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단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2조(사회보험 등의 가입 및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단, 단원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에 따라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단원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단원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단원의 단원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단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단원과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단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단원의 명예나 기타 단원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연차유급휴가)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근속연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이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권리 등의 양도) 직장운동경기부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단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단원과 합의를 거쳐(또는 단원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단원과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할 수 있다. 1. 단원이 단원 활동에 필요한 신체적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단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계속하여 단원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3. 단원이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친 경우 4. 단원이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직장운동경기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가 단원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의 수행을 요구한 경우 2.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단원에게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직장운동경기부가 단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5호, 제2항 제4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단원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 불이행)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 양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 사유(이하 ‘불가항력 사유’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0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단원과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3.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 신청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1조(부속 합의)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2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사용자) | 주 소 | | 회사명 | | 대표자 | (인) | | 단원(근로자) | 주 소 | | 생년월일 | | 성 명 | (인) |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제5조 관련) 본인은 이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또는 등급 조정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3.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4.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5. 선수단의 정원 개 · 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된 때 6.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년 월 일 성 명 :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이 적 동 의 서 (제29조의2제2항 관련)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근 무 기 간 :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제29조2에 따라 이천시청에서 (으)로 이적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4조(근무시간 등)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과 각종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 제14조(근무시간 등)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6조(연간 훈련계획) 지도자는 연간 훈련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수립하여 전월 20일까지 보고하고, 매일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일지를 기록 정리한다. <후단 신설> | 제16조(연간 훈련계획) ------------------------------------------------------------------------------------------------------------------------. 이 경우, 수립된 훈련계획(훈련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우수선수 영입비) ① (생 략) | 제22조(우수선수 영입비) ① (현행과 같음) | ② 우수선수의 영입비는 별표 1에 따른 해당 우수선수의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2 등급별 연봉표에 따라 산정한 연봉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S급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 -------------------------------- -------------------------------- ------------------------------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00만원 단위로 올림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9조의2(이적 동의) ① 시장은 시와 타 경기단체 간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적 동의서를 작성 발급하여야 한다. | 제3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단원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1개월간 보수의 5분의 1을 감한다. ⑤ 징계에 따라 파면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 제3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월 급여총액의 1/10 한도(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1/2 한도) 내에서 급여를 감한다. ④ 견책은 시말서를 징구하고 장래를 훈계한다. ⑤ 징계에 따라 해고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 〔별표 6〕 단원의 징계 양정 기준 (제31조제2항 관련) 비위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성실의무 위반 | 해 임 | 정 직 | 감 봉 | 견 책 | 품위유지의무 위반 | 파면-해임 | 정 직 | 감 봉 | 견 책 | 복종의무 위반 | 파 면 | 정 직 | 정직-감봉 | 견 책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 파면-해임 | 정 직 | 감 봉 | 견 책 | 직장이탈금지 위반 | 파면-해임 | 정 직 | 감 봉 | 견 책 | 비밀엄수의무 위반 | 파 면 | 정 직 | 정 직 | 감봉-견책 | 청렴의무 위반 | 파 면 | 해 임 | 정 직 | 감봉-견책 | 집단행위금지 위반 | 파면-해임 | 정 직 | 감 봉 | 견 책 | 〔별표 6〕 단원의 징계 양정 기준 (제31조제2항 관련) 비위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성실의무 위반 | 해 고 | 정 직 | 감 봉 | 견 책 | 품위유지의무 위반 | 해 고 | 정 직 | 감 봉 | 견 책 | 복종의무 위반 | 해 고 | 정 직 | 정직-감봉 | 견 책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 해 고 | 정 직 | 감 봉 | 견 책 | 직장이탈금지 위반 | 해 고 | 정 직 | 감 봉 | 견 책 | 비밀엄수의무 위반 | 해 고 | 정 직 | 정 직 | 감봉-견책 | 청렴의무 위반 | 해 고 | 해 고 | 정 직 | 감봉-견책 | 집단행위금지 위반 | 해 고 | 정 직 | 감 봉 | 견 책 | 〔별지 제2호서식〕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근로계약서 (제5조 관련)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임용에 있어 사용자인 이천시장과 피고용자인 는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당사자 가. 사 용 자 : 이천시장 나. 피고용자 :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종 목 : 2. 근로조건 가. 근로직종 :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나. 단원의 직책 : 감독, 코치, 선수 다. 보 수 - 연 봉 : 금 원(금 원) ※ 보수에는 연봉외 훈련수당, 직책수당, 특별수당 (국가대표선발),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고 기타 포상금은「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적용 3. 근로계약의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기타 조건 가. 피고용자인 선수 및 지도자는 붙임의 서약서에 서명날인 후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또는 계약기간 중에 고용 중지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이천시장 (인) 근로자 : (인) | 〔별지 제2호서식〕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근로계약서 (제5조 관련) “ 별지와 같음 ” |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제5조 관련) 본인은 이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 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임 또는 등급 조정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6. 선수단의 정원 개 · 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 여 폐직 및 감원된 때 7.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 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8.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을 킬 때 년 월 일 성 명 : (인) 이천시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제5조 관련) 본인은 이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 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또는 등급 조정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2. (삭 제)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6. 선수단의 정원 개 · 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 여 폐직 및 감원된 때 7.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 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8.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년 월 일 성 명 : (인) 이천시장 귀하 | <신 설> | 〔별지 제12호서식〕 이 적 동 의 서 (제29조의2제2항 관련)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근 무 기 간 :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제29조2에 따라 이천시청에서 (으)로 이적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 [ 관계법령 발췌서 ]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병역법 제74조(복직보장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규정 제14조(훈련시간 등) ① 단원의 훈련시간은 제8조에 따른 계약에 따른다. 다만, 단장과 감 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와 소속 선수와의 합의를 통해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 출전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 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대 표자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훈련계획수립 등) ① 단장 및 감독은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별지 제0호에 따른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갖춰놓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 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이적 동의) ① 시(해당지역)와 타 경기단체 간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 ② ○○○○○ 장(직장운동경기부 소속기관의 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0호서식에 따 라 이적 동의서를 작성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③ 정직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 할 수 없다. ④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 액의 10분의 1을 한도로 보수를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⑤ 견책은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⑥ 해고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0032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 및 선수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직장운동경기부 근로자용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1 2. 직장운동경기부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2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 (이하 “직장운동경기부” 라 한다) [와, 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이하 “선수” 이라 한다)[는, 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 선수간의 계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계약서 상 “직장운동경기부”는 실제 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여,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선수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 ①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참가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참가 3.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근무장소): ooo훈련장 및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소로서 대회출전, 훈련 등을 위해 사전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합의한 장소 ③ 제1항의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부속 합의서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제1항 각 호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으로 한정한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O요일~O요일까지 주 O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은 00:00~00:00(1일 0시간, 1주 0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00:00~00:00(0시간)으로 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선수 서명)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선수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다음 각 호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유급주휴일(매주 0요일, 다만, 선수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하며, 주중에 결근이 있는 경우 무급으로 한다.)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 제1호의 유급 주휴일을 선수의 동의를 얻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호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선수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선수활동의 대가에 따른 임금(월 급여와 제수당 포함)과 임금 외 상금(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및 금원(선수의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금원 등)을 지급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 지정하는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 지정하는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선수의 월 급여액은 기본급(한글) 원(₩000,000,000)과 OO수당(한글) 원(₩000,000,000원)으로 구성된 일금(한글) 원(₩000,000,000)으로 한다. 이때 급여 산정기간은 당월 0일부터 당(익)월 0일까지로 하며, 그 지급방법은 선수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을 총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선수가 속한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과 달리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수령액 총액 중 [별지]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선수에게 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금을 수령해야 할 선수가 다수인 경우, 이들 사이의 분배비율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영리활동) 선수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수익을 얻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3조(사회보험 등의 가입 및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단, 선수가 관계법령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에 따라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4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차유급휴가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근속연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권리 등의 양도) 직장운동경기부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선수와 합의를 거쳐(또는 선수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선수가 선수활동에 필요한 신체적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선수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계속하여 선수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3. 선수가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친 경우 4. 선수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직장운동경기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➁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의 수행을 요구한 경우 2.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선수에게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➂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➃ 제1항 제5호, 제2항 제4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선수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 불이행)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 양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 사유(이하 ‘불가항력 사유’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1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3. 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신청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2조(부속 합의)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3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사용자) | 주소 | | 회사명 | | 대표자 | (인) | | 선수(근로자) | 주소 | | 생년월일 | | 성 명 | (인) | < 첨 부 > 1. 부속 합의서 [별지] 1. 대회의 상금은 실업팀과 선수가 각각 실업팀 00 %, 선수 00%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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