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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대평동2026-10-15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대평동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공고 제2026-46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2:54: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였습니다.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5.(목) ~ 10. 30.(금)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누리집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명단 참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기간 : ‘26년 하반기 보충교육 기간 내 24시간 수강 가능 2) 교육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방법 : 디지털민방위교육 사이트 접속(https://www.civildefense.co.kr/) 3.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대평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 044) 301-6913

(공고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공고 2026–46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였습니다.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5.(목) ~ 10. 30.(금)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누리집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명단 참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기간 : ‘26년 하반기 보충교육 기간 내 24시간 수강 가능 2) 교육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방법 : 디지털민방위교육 사이트 접속(https://www.civildefense.co.kr/) 3.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대평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 044) 301-6913 2026. 10. 15.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장 붙임 | | 공고 대상자 명단 | 구분 | 성명 | 주소 | 공고 사유 | 비고 | 1 | 김O준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1길 27 | 폐문 부재 | | 2 | 조O호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1길 27 | 폐문 부재 | | 3 | 차O훈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1길 37 | 폐문 부재 | | 4 | 김O범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1길 37 | 폐문 부재 | | 5 | 김O현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1길 37 | 폐문 부재 | | 6 | 노O근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로 56 | 폐문 부재 | | 7 | 황O규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로 56 | 폐문 부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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